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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47호
작성자 관리자 | 2017-10-23 | 1014
2017년 10월 23일 제147호

 

이번 호에는 새로운 소식 대신 세관심사에 대비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성외환거래시 신고대상

유념사항(착안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말하지만거래내용에 따라서는 간접지급금액,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조정한 금액을 수입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금액이 있을시 에는 통관 의뢰시 저희 관세법인천지인에 알려주셔야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관의 사후심사시 신고누락으로 인한 추징의 RISK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요소들을 알려주셔야 할 신고대상 금액인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또한 거래대금 등을 지급 및 영수시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해 한국은행(또는 외국환은행)신고 대상거래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향후 세관 법인심사(5년 주기)에 대비해서도 평소에 유념해야하는 것들이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과세가격 적정성

 

간접지급금액  있을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

    ㅇ 판매자의 채무 상계금액

         -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이 있는지?

    ㅇ 판매자의 채무 변제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이 있는지?

    ㅇ 3자에게 지급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 이 있는지?

    ㅇ 하자보증관련 할인, 지급금액

        -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 중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 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ㅇ 외국훈련비 / 외국교육비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교육)비가 있는지?

    ㅇ 금융비용

        -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적이 있는지?

 

 가산요소  있을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

    ㅇ 판매수수료

        - 구매자가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지?

    ㅇ 중개료

        -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의 자가 거래의 알선, 중개한 댓가로 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지?

    ㅇ 용기 및 포장비용

        -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 는지?

        - 당해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가 있는지?

           (: 별도지급 Pallet 비용)

    ㅇ 생산지원비용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이 있는지?

          (결합되는 재료 /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모울드 / 생산에 소비되는 촉매 / 기술.설계.디자인등)

    ㅇ 특허권등 사용료

        - 특허권 등(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영업비밀)의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ㅇ 사후귀속 이익

        - 수입후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판매대금)

    ㅇ 운임 /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 수입항 도착(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이전 발생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

          (컨테이너 임차료)

 

 공제요소  있을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

    ㅇ 구매수수료

        - 해외에서 구매자를 위하여 대리인이 공급자물색하고, 물품검사 등의 댓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한 적이 있는지?

    수입항도착이후발생비용

        - 수입후에 행해지는(수행된) 수입물품의 설치,조립,정비,기술지원비용 / 내륙운송료 / 제세공과금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적이 있는지?

    ㅇ 연불이자

        -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고 / 서면계약서로 확인되고 / 통용되는 이자율수준(:D/A 90days)으로 된

           연불이자를 지불하고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적이 있는지?

    

 할인  할인 후 가격으로 신고.

    ㅇ 수량할인

        -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의거 누구나에게 적용하는 수량할인을 과세가격 에 포함하여 과세한 적이 있는지?

    ㅇ 현금할인

        - 거래가격 결정시(수입후가 아님) 확정되고 / 평가시점에 대가지불 여부에 관계 없이 인정되는 현금할인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적이 있는지?

          (D/P조건, 선불할인)

    

거래가격 배제요건  4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래가격 불인정

    ㅇ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ㅇ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 받은 경우

    ㅇ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 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ㅇ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 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합리적 의심  4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래가격 불인정

    ㅇ 세관장 판단(4가지)

        - 비교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 동일공급자임에도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 국제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거래선 변경이후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 해당금액의 1~2%(종전)2~4%(‘17.7.18 이후)

 

경상거래

    ㅇ 상계

        - 다자간 상계, 수출입대금과 클레임비용(위약금, 손해배상금등) 상계

    ㅇ 3자지급

        - 당해 거래당사자 아닌자에게 지급, 거래 당사자 아닌자가 거주자에게 지급

    ㅇ 수출대금 기간초과 수령

        - 대상 : 계약건당 5만불 초과 금액

        - 본지사간 D/A 3년 초과 수출 /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후 1년후 물품수출

    ㅇ 수입대금 기간초과 지급

        - 대상 : 계약건당 2만불 초과 금액

        -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본거래

    ㅇ 금전대여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

    ㅇ 금전차입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외화자금 차입

    ㅇ 채무보증

        - 비거주자간 거래에 거주자의 담보제공

    ㅇ 채권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 대외지급수단 거래

 

현지금융

    ㅇ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차입(증권발행)시 거주 자 또는 외국환은행의

        담보(보증)을 받은 경우

 

직접투자

    ㅇ 해외현지법인 설립, 인수, 지점, 사무소설치, 지분투자목적 증권취득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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