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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8일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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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수출입동향
□ 총 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1.7% 감소한 340억 달러,
□ 수 출
○ 품목별
- 증가: 자동차부품(3.4%)
- 감소: 반도체(△2.7%)·석유제품(△13.3%)·승용차(△25.1%)·액정디바이스(△17.0%)
○ 국가별
- 증가: 멕시코(107.5%), 중국(8.2%) 일본(20.7%)홍콩(4.6%)·일본(6.3%)·중남미(0.1%)
- 감소: 중국(△9.0%)·미국(△6.0%)·EU(△14.5%)·중동(△19.1%)
□ 수 입
○ 품목별
- 증가: 가전제품*(15.7%)·자동차부품(13.1%)
- 감소: 석유제품(△18.1%)·반도체(△15.7%)
○ 국가별
- 증가: 일본(14.1%)·미국(4.1%)·중동(2.3%)
- 감소: 중국(△4.6%)·EU(△12.5%)
2.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현황
관세청은 금년 말 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선정 계획에 따라 서울
4곳, 부산ㆍ강원 각 1곳 총 6곳에 대해 특허신청서 접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했으며, 심사 후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최종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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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
면세점 설립위치 |
특허권수 |
경쟁률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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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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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SK네트웍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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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월드타워)
서울 서초구 반포동(센트럴시티)
서울 강남구 삼성동(아이파크타워)
서울 강남구 삼성동(무역센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워커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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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
1.7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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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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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선건설㈜
㈜엔타스듀티프리
㈜정남쇼핑
㈜탑시티면세점
하이브랜드 듀티프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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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제일평화시장)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거화빌딩)
서울 중구 명동(정남쇼핑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민자역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하이브랜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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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5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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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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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면세점
주식회사 부산면세점
㈜부산백화점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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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남포동(남포프라자)
부산 중구 광복동(용두산공원내)
부산 중구 중앙동(무역회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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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3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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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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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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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알펜시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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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1 |
3.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 고시’ 개정 입법 예고
○ 인증유효기간이 2~3년에서 일괄 5년으로 법개정(‘16.7.1) 됨에 따라,
기간내 자율점검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 예정.
4. 한진해운 관련 관세청 통관지원 추가 대책 안내
○ 대 상: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해 수출되었으나,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하는 수출화물
○ 지원책: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첨부서류 제출생략, P/L 처리, 재수입면세
즉시 적용 등.
5. 해외이사화물 반입시 외국산 중고자동차 통관심사 강화
○성실기업이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
○보세공장외 장외작업시 2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시 1건으로
일괄작업 허가하고, 작업장간 물품이동시 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토록 간소화
○거대부피, 냉장.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도 장외 일시 물품장치 가능토록
허가하고, 허가기간도 최대3년까지 연장
○근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6.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및 반입대상물품 확대 예정
○ 미국에 이어 베트남도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함.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16.9.16 ~ ‘17.1.13
○ 최종판정 결과가 나오면 반덤핑관세율은 폐지 또는 조정되어 최장 5년간 적용
7. 차량용 와이어로드(wire-rod) 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
○ 중국측 품목분류
종전:실리콘 망간강(5.2%) → 향후: 기타의 합금강(0%)
○ 해당규격: 크롬 0.6% 이상 함유한 와이어로드로서 차량 스프링용 철강제품.
8. 농식품부, ‘2017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공고
○ 품목: 매니옥, 유장분말, 겉보리, 귀리, 농약원제 등 26개 품목
○ 국내생산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확대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할당 한계수량 적용 예정.
9. 알아두면 도움되는 원산지표시 질의 응답사례 안내
○ 질문: 안경케이스는 별도 판매목적이 아니고, 안경테 구입시 같이 제공되는
사은품인데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안경 및 안경태의 원산지표시는 안경태 다리 안쪽 부분에 표시하면 되고,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불가할 경우, 팁(tip) 부분에 할수 있음.
-안경케이스는 현품에 으로 원산지 표시
-안경과 케이스가 동시에 수입될 경우에 안경과 케이스의 원산지국가가 달라도,
동일건으로 신고되면, 안경케이스에는 원산지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며,
-안경케이스만 별도로 수입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0. 병원.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용기기일까?
○쟁점: 고주파 자극기, 고주파 전류를 피부에 가해 여드름, 여드름 흉터를 치료
하거나,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는 전기치료기기를 품목분류함에 있어,
피부미용을 주기능으로 보아 미용기기(8543.70)로 볼것이냐,
아님 통증완화를 주기능으로 보아 의료용기기(9018.90)로 볼것인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2014)
고주파자극기가 피부미용에도 사용되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
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용기기(9018.90)로 결정
○최근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시술은 문신제거, 잡티치료, 제모, 주름개선, 피부
재생, 지방제거 등 다양하며, 레이저기기의 종류도 다양하며 사용장소도
피부과 뿐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넓어지고 있다.
레이저기기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9018.90 으로 분류
○그리고 화장용 진동퍼프, 진동클렌저 등 휴대용 미용기기가 출시되어, 초음파
레이저 등을 이용, 얼굴근육을 자극하여 노폐물제거, 피부진정과 탄력개선,
영양분의 흡수와 미백 등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소매포장된 상태로 화장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되는 등 사용목적으로 볼때
본질적 특성이 가정등에서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에 분류(8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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