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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48호
작성자 관리자 | 2017-10-30 | 922
2017년 10월 30일 제148호

 

1. 수출입 동향

    가. 수출 상승세 둔화조짐

         □ 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 : 100.3

             이는 올 4분기 수출경기가 지난 3분기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

         품목별로는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138.3), 생활용품(124.5), 기계류(121.4), 농수산물(119.1) 등이 3분기

             보다 개선될 것으로 조사.

         둔화원인은 경기요인 외에 조업일수 단축(6.5)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2. 관세청(세관) 동향

    . 중소, 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배경 :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 면세점을 지원키 위함.

         지원내용

             - 해외 대량구매업체 판매 제한 폐지

               . 종전 : 입고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3개월) 경과 물품에 대해서만 허용

               . 향후 : 재고물품 제한 잠정폐지(‘17.10.11 ~ ‘18.3.31)

                           문제점 없으면 완전폐지(‘18.3.31 이후)

            -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1회에 한하되, 이전범위를 기존에는 동일 기초자치 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로 장소범위를 확대.

 

    . ‘2018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축소)

         대상품목 축소 : ‘17(76) ’18(55)

         제외품목 : 무수암모니아,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용 백금, 이차전지용 자력선별기 등

 

    . 수입폐기물, <방사선 비오염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근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 대형 원자력 사고 발생한 일본 등으로부터 석탄재등 신고대상 폐기물 수입시 <방사능 성적확인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필히 제출토록

         제출된 확인서류는 관할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쳐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수입불가.

 

    . 오존층 파괴물질에 수입부담금 징수 : 767/kg (MAX)

         대상품목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르오메탄

                             (용도 : 고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

         근거 : <특정물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수입요령 추가

         내용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도 수입시마다 식양처장 허가를 받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근거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지정개정사항을 통합공고(산자부)에 반영

 

    . 북한산 수산물 섬유도 수입금지(10.17 시행)

         배경: 북한의 추가 도발로 對北 禁輸 품목 추가(천연가스액체, 원유, 섬유 등)

         제재품목 정리 :

            - 광산물(13) : 석탄류, , 철광석, , 바나튬광, 티타늄광, 희토류, 은광 등

            - 수산물(18) : 갯지렁이, 명태채, 대수포, 명태(북어), 냉동새우, 게살(대게)

            - 섬유제품 : 직물, 완제품, 반제품 포함

         확인방법 : 북한산 제재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입될 것에 대비해 이들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징구하여 처리

 

    .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10.23 시행)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및 대상물품 확대

            - 법규준수도

               . 현행 : A등급 95(중소기업은90) 이상인 AEO 업체

               . 향후 : A등급 80점 이상인 AEO 업체

            - 대상물품 확대 : FTA협정관세 적용물품/ 무환물품/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

 

    . 관세청,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10.16)AEO 인증기업의 말레이시아 수출통관이 더욱 빨라질 예정

 

3. 해외 통관 동향

    . 미국의 잇따른 세이프가드 판정, 대미 수출 빨간불

         미국내 산업피해 있다고 예비 판정

            . 한국산 태양광 패널(922), 세탁기(105)

         향후, 산업피해가 정식 인정되면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

 

    . 브라질은 기계장비 115개 품목에 수입관세 면제키로

         현재 관세율(14~16%) 관세 면제 (‘19. 6. 30 까지)

         대상품목 : 기체펌프, 진공펌프, 가열기, 원심분리기, 라벨부착기,

 

    . 무역사기, 송금 후 1일내 조치해야 피해 줄어

         현황 : 무역사기 발생은 아프리카, 중동에서 선진국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로, 유형도 이메일 해킹, 선적,

            전자상거래, 금품사취, 서류위조, 결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예방책 : 거래처 존재여부 확인, 신용도 사전 확인,

         피해 최소화 : 송금후 1일 내 송금한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 출금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공문 발송,

             경찰 신고가 필수 (골든타임: 1일 이내)

 

    . 중국은 환경단속 강화키로 하여, 중국 투자(공장 설립)시 주의

         배경 :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고속성장에서 지속가능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16) 환경보호

             위반 공장 9,976(외국기업 포함)를 폐쇄조치

         대비책

            - 중국과 프로젝트 진행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

                (사후에 받을시, 원상복구 조치 명령하면, 공장을 철거 해야 함)

            -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는 사전에 오염처리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배출허가증 제도 시행 예고(2020)에 대한 대응 필요

 

4. FTA 동향

    . 한국 FTA 동향

         . FTA 개정 수순 밟는다

            - 한국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2차 한.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개최(1014)

            - 개정 협상 착수 합의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우리나라(무역위)는 볼베어링씰, 목욕의자 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배경 :

            - 중국산 볼베어링씰(8482.10.9000) : 원산지표시가 국산(KR)으로 허위표시 되었다는 부산세관

                제보에 따라 무역위가 원산지표시 위반을 직권조사

            - 목욕의자(9401.79.9000) : 국내 의자제조업체(동해상사)가 자사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가 대만에서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건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대상물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712017630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112017630 

            - 재심사 개시일 : 20171026 

            -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 용 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 베트남 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연장

         부과 기간 연장 : ’17.11.29.까지

    

6. 법률 시행

    . 폴란드 스웨덴 영국산 닭고기 및 달걀 수입 허용

         근거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 위생요건> 12

         추가 : 폴란드, 스웨덴, 영국산

         허용국가 정리(추가 후)

            - 가금육 및 가금육을 원료로 한 식육가공품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구, 칠레, 캐나다, 태국, 폴란드, 호주 (10개국)

            - 달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일본, 미국(11개국)

         시행 : 101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 및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등

         주요내용

            -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수출입폐기물의 신고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부속서 등 에 규정된 폐기물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 폐기물관 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수입폐기물 운반자의 폐기물의 인계번호 숙지의무 신설 

            - 폐기물의 수출입·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행 2017.10.19.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 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목적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제4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 인정서류 : (구체적 예시 생략) 

            - 품목 : 농산물 : 1,027/ 수산물 : 81/ 축산물 : 5/ 전통식품 32개 품목 등

    

7. 법률 개정() 예고

    .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로 전환

         배경 : 국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수출자)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지만 원청업체중 28%만 구매확인서를

             발급신청하고 있음.

         하도급법 개정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개정 경과 및 시행일

            국회통과(‘17.9) 시행(’18.4)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주요내용

            - 특허심사 절차 명확화 및 정보공개 확대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62, 2017.9.22)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관세법상 필수적인 절차특례규정 등 관세행정 절차를 자유무역지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부가세영세율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해서 국내 재 반출 허용

         장기 체화화물에 대해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 정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44, 2017.9.26)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엔피피 등 2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50, 2017.9.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변경 반영

         수출국 외의 국가를 거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조항 신설 등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법령에 관한 훈령개정()

           (관세청공고 제2017-105, 2017.10.13)

         환급심사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등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77, 2017.10.13)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을 확대하여 등록신청 요건을

             완화,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당 해외제조업 소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현지실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였던 경 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선 등록가능 등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76, 2017.10.12)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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