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수출 상승세 둔화조짐
□ 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 : 100.3
이는 올 4분기 수출경기가 지난 3분기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
□ 품목별로는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138.3), 생활용품(124.5), 기계류(121.4), 농수산물(119.1) 등이 3분기
보다 개선될 것으로 조사.
□ 둔화원인은 경기요인 외에 조업일수 단축(6.5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2. 관세청(세관) 동향
가. 중소, 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 배경 :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 면세점을 지원키 위함.
□ 지원내용
- 해외 대량구매업체 판매 제한 폐지
. 종전 : 입고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3개월) 경과 물품에 대해서만 허용
. 향후 : 재고물품 제한 잠정폐지(‘17.10.11 ~ ‘18.3.31)
문제점 없으면 완전폐지(‘18.3.31 이후)
-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중 1회에 한하되, 이전범위를 기존에는 동일 기초자치 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로 장소범위를 확대.
나. ‘2018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축소)
□ 대상품목 축소 : ‘17(76개) → ’18(55개)
□ 제외품목 : 무수암모니아,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용 백금, 이차전지용 자력선별기 등
다. 수입폐기물, <방사선 비오염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 근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 대형 원자력 사고 발생한 일본 등으로부터 석탄재등 신고대상 폐기물 수입시 <방사능 성적확인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필히 제출토록
□ 제출된 확인서류는 관할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쳐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수입불가.
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수입부담금 징수 : 767원/kg (MAX)
□ 대상품목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르오메탄
(용도 : 고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
□ 근거 : <특정물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마.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 수입요령 추가
□ 내용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도 수입시마다 식양처장 허가를 받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 근거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사항을 통합공고(산자부)에 반영
바. 북한산 수산물 섬유도 수입금지(10.17 시행)
□ 배경: 북한의 추가 도발로 對北 禁輸 품목 추가(천연가스액체, 원유, 섬유 등)
□ 제재품목 정리 :
- 광산물(13개) : 석탄류, 철, 철광석, 금, 바나튬광, 티타늄광, 희토류, 은광 등
- 수산물(18개) : 갯지렁이, 명태채, 대수포, 명태(북어), 냉동새우, 게살(대게) 등
- 섬유제품 : 직물, 완제품, 반제품 포함
□ 확인방법 : 북한산 제재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입될 것에 대비해 이들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징구하여 처리
사.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10.23 시행)
□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및 대상물품 확대
- 법규준수도
. 현행 : A등급 95점(중소기업은90점) 이상인 AEO 업체
. 향후 : A등급 80점 이상인 AEO 업체
- 대상물품 확대 : FTA협정관세 적용물품/ 무환물품/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
아. 관세청,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
□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10.16)로 AEO 인증기업의 對 말레이시아 수출통관이 더욱 빨라질 예정
3. 해외 통관 동향
가. 미국의 잇따른 세이프가드 판정, 대미 수출 빨간불
□ 미국내 산업피해 있다고 예비 판정
. 한국산 태양광 패널(9월 22일), 세탁기(10월5일)
□ 향후, 산업피해가 정식 인정되면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
나. 브라질은 기계장비 115개 품목에 수입관세 면제키로
□ 현재 관세율(14~16%) → 관세 면제 (‘19. 6. 30 까지)
□ 대상품목 : 기체펌프, 진공펌프, 가열기, 원심분리기, 라벨부착기, 등
다. 무역사기, 송금 후 1일내 조치해야 피해 줄어
□ 현황 : 무역사기 발생은 아프리카, 중동에서 선진국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로, 유형도 이메일 해킹, 선적,
전자상거래, 금품사취, 서류위조, 결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 예방책 : 거래처 존재여부 확인, 신용도 사전 확인,
□ 피해 최소화 : 송금후 1일 내 송금한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 출금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공문 발송,
경찰 신고가 필수 (골든타임: 1일 이내)
라. 중국은 환경단속 강화키로 하여, 중국 투자(공장 설립)시 주의
□ 배경 :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고속성장에서 지속가능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16)만 환경보호
위반 공장 9,976개(외국기업 포함)를 폐쇄조치
□ 대비책
- 중국과 프로젝트 진행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
(사후에 받을시, 원상복구 조치 명령하면, 공장을 철거 해야 함)
-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는 사전에 오염처리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배출허가증 제도 시행 예고(2020년)에 대한 대응 필요
4.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 한. 미 FTA 개정 수순 밟는다
- 한국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10월 14일)
- 개정 협상 착수 합의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우리나라(무역위)는 볼베어링씰, 목욕의자 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 배경 :
- 중국산 볼베어링씰(8482.10.9000) : 원산지표시가 국산(KR)으로 허위표시 되었다는 부산세관
제보에 따라 무역위가 원산지표시 위반을 직권조사
- 목욕의자(9401.79.9000) : 국내 의자제조업체(동해상사)가 자사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가 대만에서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건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나.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 대상물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재심사 개시일 : 2017년 10월 26일
-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 용 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다. 베트남 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연장
□ 부과 기간 연장 : ’17.11.29.까지
6. 법률 시행
가. 폴란드 스웨덴 영국산 닭고기 및 달걀 수입 허용
□ 근거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 위생요건> 제12조
□ 추가 : 폴란드, 스웨덴, 영국산
□ 허용국가 정리(추가 후)
- 가금육 및 가금육을 원료로 한 식육가공품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구, 칠레, 캐나다, 태국, 폴란드, 호주 (총10개국)
- 달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일본, 미국(총11개국)
□ 시행 : 10월 11일
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 및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등
□ 주요내용
-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수출입폐기물의 신고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 에 규정된 폐기물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 「폐기물관 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수입폐기물 운반자의 폐기물의 인계번호 숙지의무 신설
- 폐기물의 수출입·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까지
□ 시행 2017.10.19.
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개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 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 목적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 인정서류 : (구체적 예시 생략)
- 품목 : 농산물 : 1,027개 / 수산물 : 81개 / 축산물 : 5개 / 전통식품 32개 품목 등
7. 법률 개정(안) 예고
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로 전환
□ 배경 : 국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수출자)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지만 원청업체중 28%만 구매확인서를
발급신청하고 있음.
□ 하도급법 개정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 개정 경과 및 시행일
국회통과(‘17.9) → 시행(’18.4)
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 특허심사 절차 명확화 및 정보공개 확대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집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62호, 2017.9.22)
□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관세법상 필수적인 절차ㆍ특례규정 등 관세행정 절차를 자유무역지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부가세영세율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해서 국내 재 반출 허용
□ 장기 체화화물에 대해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 정 마련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44호, 2017.9.26)
□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
마.「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50호, 2017.9.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변경 반영
□ 수출국 외의 국가를 거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조항 신설 등
바.「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법령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7-105호, 2017.10.13)
□ 환급심사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등
사.「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77호, 2017.10.13)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을 확대하여 등록신청 요건을
완화,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당 해외제조업 소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현지실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였던 경 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선 등록가능 등
아.「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76호, 2017.10.12)
□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