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017년 10월 수출입 현황 → 수출입 12개월 연속 증가
□ 17. 10월 : 수출 450억 달러, 수입 377억 달러, 무역수지 73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수출(7.1%), 수입(7.4%) 모두 증가
□ 17.1~10월 : 수출 4,752억 달러, 수입 3,926억 달러, 무역수지 826억 달러 흑자
2. 관세청(세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서기관 승진 (2017년 11월 6일자)
관 세 청 대변인실 정 호 창 (鄭昊昌)
관 세 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신 재 형 (申載瀅)
관 세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이 승 필 (李承弼)
관 세 청 통관기획과 윤 동 주 (尹東柱)
관 세 청 심사정책과 임 주 연 (林珠延)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장 광 현 (張光鉉)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백 승 래 (白承來)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남 성 훈 (南星熏)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이 해 진 (李海珍)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윤 영 배 (尹令培)
나.「식물방역법」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정「식물방역법」(’16.12.2.개정, ’17.12.3.시행)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식물방역법」개정 주요 개정 내용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 실험실정밀검역 품목에 대한 검역수수료 부과
- 격리재배대상식물 꼬리표 부착 등
□ 설명회 개최 일정 <각 14:00~16:00>
- 영남권 (11.14, 화)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4층)
- 호남권 (11.15, 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대회의실
- 중부권 (11.16, 목) 한중문화관 공연장(4층)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8)
※ 문 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054-912-0618 (담당: 하현국 주무관)
3. 해외 통관 동향
가. 美ITC,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전지에 35% 관세부과 권고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3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산 등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토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TC는 지난 9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청원을
수용,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한화큐셀과 ?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 지난 해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3천600억 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4.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산업부, 한. 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11.10, 코엑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최(10.24, 인천)
상품.서비스.투자 양허수준과 시장개방범위 및 기준 넓히기로
□ 산업부, 한.중미 FTA 기술회의 개최 (10.23)
한.중미 FTA, 정식서명 가시화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2)
□ HS : 7202.30.0000
□ 적용기간 : 공포한 날부터 5년간
□ 덤핑방지관세율 : 4.06%~19.06%
나. 우리나라는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11.1)
□ 부과 대상 공급국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 부과 대상 물품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3920.62.0000, 3920.69.0000
□ 덤핑방지관세율 : 3.92 ~ 51.86 %
□ 부과기간 : 2017. 11. 1. ~ 2018. 2. 28. (4개월)
다. 미국은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착수
□ 관세품목분류 :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 덤핑마진율 : 55.74~ 101.41 %
□ 예비판정 : ‘18. 3월
※ PET용도 :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합성섬유와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
라. 터키는 한국산 가소제에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품목분류 : 2917.32.00.00.00/ 2917.39.95.90.13
□ 반덤핑관세 : 7.99~ 12.57 %
□ 적용기간 : ‘17.10.20 ~ 5년간
6. 법률 시행
가.「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68호, 2017.10.26)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
□ 보세운송 승인신청 전산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류 제출 등
나.「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9호, 2017.10.24)
□ 포르투갈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규정
7. 법률 개정(안) 예고 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물품 조정 /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관세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
나. 공장자동화감면물품 조정 / 관세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다. 환경오염방지 감면물품 조정 / 관세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등 1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
라.「수입금지식물 중 생과실(3종)의 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300호, 2017.10.17)
□ 필리핀산 망고?파파야, 태국산 망고, 베트남산 드레곤프룻
□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한국 도착 시, 한국의 식물방역법 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마.「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303호, 2017.10.17)
□ 소독처리마크 등록?폐기 업무 열처리협회에도 위임.
□ 유전가열열처리시설?보관시설 검사방법 신설 등
바.「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329호, 2017.11.2)
□ 수입허가 금지품 수입검역 방법 개선.
□ 농림축산업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