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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50호
작성자 관리자 | 2017-11-27 | 893

2017년 11월 27일 제150호

  

1. 수출입 동향

    가.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2~13%증가 예상 (수출입은행 발표)

        □ 근거 : 수출선행지수 7.4% 상승

        □ 올해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17%예상

        □ 전망 : 수출대상국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주력 수출품목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최근엔 단가상승뿐 아니라 물량회복세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호조의 경제적 효과

        □ 1~9월 까지 경제성장율(3.1%)에 수출기여율이 78%를 차지

        □ 상장 제조업체 일자리 수도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2. 세관(통관) 동향

    . 헝가리산 닭고기. 달걀, 수입금지 해제

       □ 헝가리산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과 식용란 수입금지 해제

            → 11.8일 부터 수입가능

 

    .식물방역법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식물방역법(’16.12.2.개정, ’17.12.3.시행)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11.16)

       □식물방역법설명회 주요 내용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18. 6. 3 이후 시행

              → 일정시간(8시간) 교육 수료후, 등록한자만 식물검역 신고 가능토록

                 (’18년초 교육계획 공지 예정)

            -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실적 여부에 관계없이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역 실시하고,

               실비 상당 검역수수료 부과 : ‘18. 7 이후 시행 계획 중.


    . 관세청, 현장검사 인력 늘린다

       □ 취지 ; 불법, 부정 수입물품 차단

       □ 배경 ; 수입량 연 10% 씩 증가

       □ 내년부터 52명 충원하여, 인천. 부산, 평택세관 우선 배치


3. 해외 통관 동향

    .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2월 만료, 연장 여부는?

       □ 경과 : 2015년에도 만료시점을 ‘17.12.31 까지 한번 연장하였으나, 올해 연장 여 부는 불투명함

       □ 유의사항 : GSP 만료후에는 (관세 소급적용에 대비해) 기존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하는 것이 추후

                            관세환급을 위해서 유익함.

            ※ GSP : 지정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으로부터 특정제품 수입시 무관세 혜택 부 여하는 제도로

                          미국이 1976년부터 시행하고, 세계120개 국가가 특혜를 받고 있음. 품목은 약 5,000개 품목으로

                          대부분 완제품 또는 반제품 공 산품이며, .수산물도 일부 포함.

 

    . 중국은 내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제 발표

      □  쿼터량은 2006년 이후 동일 수준(1,365만톤)이며,

            쿼터량 소진 시까지 신청후 쿼터량을 할당받는 신청제도방식이다.

 

    . . 몽골 AEO MRA 협상 개시

       □ 액션 플랜 서명(11.2) ‘18년말 발효 예상


    . 중국 화물통관시간 빨라질 듯

       □ 중국 톈진시는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를 발표하고, 통관 작업과정, 세금 징수방식, 작업효율제고 등

            통관환경을 개선하여 통관소요시간을 1/3으로 단축키로

      □ 중국 베이징무역관도 검역기관(국가질검총국)이 수출입상품 검역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검험검역 관리규정발표


    . 칠레 통관시 유의사항

       □ 칠레는 비관세 장벽이 낮은 편이나, 인중, 규격 등과 관련한 TBT(무역기술장 벽)은 까다로운 편으로,

          칠레 수출시 대표적 비관세 장벽은 TBT, CTPM(조건 부무역보호조치=반덤핑,세이프가드),

            PC(가격통제조치=추가세, 부가요금 등)

       □  칠레가 수입금지하는 품목 :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타이어,

             석면, 음란물 등

 

    . 미국 FDA 수입경보 빈번 발생 대응 요망

       □ 미 식약청(FDA)이 안전성을 이유로 화물을 억류하고, 해당업체를 RED LIST 에 등재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빈번해 대응이 요망됨.

       □ 억류사례 : 내장 제거하지 않은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등의 가공생선을, 검역시 행도 않은 채

            자동 억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미국발 태양광 세이프가드 구제조치에 우리나라 산업부가 적극 대응중

       □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 수입에 구제조치 판정.

       □ 산업부, 외교부, 관련업계(한화큐셀, LG전자, 태양광협회)가 대책회의

       □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시 WTO 제소를 검토중.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미국은 한국산 PET 수지에 산업피해 혐의 판정

       □ 관세품목분류 :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 덤핑마진율 : 58.73~ 103.48 %

       □ 예비판정 : ‘18. 3월 

 

    . 중국은 우리나라 나이트릴 고무에 반덤핑 조사 개시

       □ 대상국 : 한국, 일본

       □ 해당 HS : 4002.59-10, 4002.59-90

       □ 조사 대상기간 : ‘16.7.1 ~ ’17. 6. 30

       □ 조사종료기한 : ’18. 11. 9

 

    . WTO .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분쟁 주요 쟁점서 승소

       □ 의의: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

       □ 최고 29.8% 였던 반덤핑 조치 종료로 수출 개선 희망

 

    . EU,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안 합의로 연내 발효 전망

      □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규정 개정안 합의

       □ 반덤핑 조사시 조사대상 역외국을 시장경제국’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버리고,

            단일하게 시장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 진행


5. 법률 시행

    .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15036, 시행: 2017.11.16)

       □ 연초?연초고형물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궐련형 529(20개비당), 기타유형 51(1g))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0, 시행: 2017.11.13)

       □ 주요내용

            - 수출정정 첨부서류 전자제출,

            -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 AEO업체 원상태 수출신고건 수입신고내역 기재 생략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1, 시행: 2017.11.13)

       □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멸실?폐기 물품 반송신고 취하 시 멸실확인서? 멸각승인서 제출 생략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8, 시행: 2017.11.10.)

       □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기한을 삭제하여 납품업체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확 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11.10) 이후 발생한 공급거래부터 적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2, 2017.11.14)

       □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기간 연장( ~ ’19.12.31), 환급한도 확대 등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0, 2017.11.15)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 확대로 등록신청 요건 완화,

              우수영업자 우대조치 확대 등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2, 2017.11.8)

       □ 태국산 망고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완화,

            한국도착 시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0, 2017.11.6)

       □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저온처리 세부지침 추가 등?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3, 2017.11.8)

       □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한국 도착 시 한국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1, 2017.11.8)

       □ 국외생산지조사 면제(파파야),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 조사로 전환(망고), 한국 도착 시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카.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02, 2017.11.8)

       □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금지 제외 : 헝가리

 

    타.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82, 시행: 2017.11.1)

       □ 기업심사 평가기준 합리화,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등

    

6. 법률 개정() 예고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7-108, 2017.11.9)

       □ 포괄보수작업승인 허용,용어 정리(멸각폐기),

       □ 성실업체 잉여물품 폐기절차 간소화 등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7-107, 2017.11.9)

       □ 민원인 통고 서식 개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공고 제2017-109, 2017.11.15)

       □ 보세건설장 법규수행능력 평가 신설, 신규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기준 마련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347, 2017.11.16)

       □ 가공용 감자와 식용 감자로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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