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올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2~13%↑ 증가 예상 (수출입은행 발표) □ 근거 : 수출선행지수 7.4% 상승, □ 올해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17%↑ 예상 □ 전망 : 수출대상국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주력 수출품목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최근엔 단가상승뿐 아니라 물량회복세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수출호조의 경제적 효과 □ 올 1~9월 까지 경제성장율(3.1%)에 수출기여율이 78%를 차지 □ 상장 제조업체 일자리 수도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2. 세관(통관) 동향 가. 헝가리산 닭고기. 달걀, 수입금지 해제 □ 헝가리산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과 식용란 수입금지 해제 → 11.8일 부터 수입가능 나.「식물방역법」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식물방역법」(’16.12.2.개정, ’17.12.3.시행)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11.16) □「식물방역법」설명회 주요 내용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18. 6. 3 이후 시행 → 일정시간(8시간) 교육 수료후, 등록한자만 식물검역 신고 가능토록 (’18년초 교육계획 공지 예정) -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실적 여부에 관계없이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역 실시하고, 실비 상당 검역수수료 부과 : ‘18. 7 이후 시행 계획 중.
다. 관세청, 현장검사 인력 늘린다 □ 취지 ; 불법, 부정 수입물품 차단 □ 배경 ; 수입량 연 10% 씩 증가 □ 내년부터 52명 충원하여, 인천. 부산, 평택세관 우선 배치
3. 해외 통관 동향 가.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2월 만료, 연장 여부는? □ 경과 : 2015년에도 만료시점을 ‘17.12.31 까지 한번 연장하였으나, 올해 연장 여 부는 불투명함 □ 유의사항 : GSP 만료후에는 (관세 소급적용에 대비해) 기존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하는 것이 추후 관세환급을 위해서 유익함. ※ GSP : 지정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으로부터 특정제품 수입시 무관세 혜택 부 여하는 제도로 미국이 1976년부터 시행하고, 세계120개 국가가 특혜를 받고 있음. 품목은 약 5,000개 품목으로 대부분 완제품 또는 반제품 공 산품이며, 농.수산물도 일부 포함.
나. 중국은 내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제 발표 □ 쿼터량은 2006년 이후 동일 수준(1,365만톤)이며, 쿼터량 소진 시까지 신청후 쿼터량을 할당받는 ‘先 신청제도’ 방식이다.
다. 한. 몽골 AEO MRA 협상 개시 □ 액션 플랜 서명(11.2) → ‘18년말 발효 예상
라. 중국 화물통관시간 빨라질 듯 □ 중국 톈진시는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를 발표하고, 통관 작업과정, 세금 징수방식, 작업효율제고 등 통관환경을 개선하여 통관소요시간을 1/3으로 단축키로 □ 중국 베이징무역관도 검역기관(국가질검총국)이 수출입상품 검역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검험검역 관리규정” 발표.
마. 칠레 통관시 유의사항 □ 칠레는 비관세 장벽이 낮은 편이나, 인중, 규격 등과 관련한 TBT(무역기술장 벽)은 까다로운 편으로, 칠레 수출시 대표적 비관세 장벽은 TBT, CTPM(조건 부무역보호조치=반덤핑,세이프가드), PC(가격통제조치=추가세, 부가요금 등) □ 칠레가 수입금지하는 품목 :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타이어, 석면, 음란물 등
바. 미국 FDA 수입경보 빈번 발생 대응 요망 □ 미 식약청(FDA)이 안전성을 이유로 화물을 억류하고, 해당업체를 RED LIST 에 등재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빈번해 대응이 요망됨. □ 억류사례 : 내장 제거하지 않은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등의 가공생선을, 검역시 행도 않은 채 자동 억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사. 미국발 태양광 세이프가드 구제조치에 우리나라 산업부가 적극 대응중 □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 수입에 구제조치 판정. □ 산업부, 외교부, 관련업계(한화큐셀, LG전자, 태양광협회)가 대책회의 □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시 WTO 제소를 검토중.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은 한국산 PET 수지에 산업피해 혐의 판정 □ 관세품목분류 :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 덤핑마진율 : 58.73~ 103.48 % □ 예비판정 : ‘18. 3월
나. 중국은 우리나라 나이트릴 고무에 반덤핑 조사 개시 □ 대상국 : 한국, 일본 □ 해당 HS : 4002.59-10, 4002.59-90 □ 조사 대상기간 : ‘16.7.1 ~ ’17. 6. 30 □ 조사종료기한 : ’18. 11. 9
다.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분쟁 주요 쟁점서 “승소” □ 의의: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 □ 최고 29.8% 였던 반덤핑 조치 종료로 수출 개선 희망
라. EU,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안 합의로 연내 발효 전망 □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규정 개정안 합의 □ 반덤핑 조사시 조사대상 역외국을 ‘시장경제국’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버리고, 단일하게 ‘시장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 진행
5. 법률 시행 가.「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15036호, 시행: 2017.11.16) □ 연초?연초고형물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궐련형 529원(20개비당), 기타유형 51원(1g당))
나.「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시행: 2017.11.13) □ 주요내용 - 수출정정 첨부서류 전자제출, -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 AEO업체 원상태 수출신고건 수입신고내역 기재 생략 다.「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1호, 시행: 2017.11.13) □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멸실?폐기 물품 반송신고 취하 시 멸실확인서? 멸각승인서 제출 생략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8호, 시행: 2017.11.10.) □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기한을 삭제하여 납품업체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확 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11.10) 이후 발생한 공급거래부터 적용. 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2호, 2017.11.14) □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기간 연장( ~ ’19.12.31), 환급한도 확대 등 바.「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0호, 2017.11.15)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 확대로 등록신청 요건 완화, 우수영업자 우대조치 확대 등 사.「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2호, 2017.11.8) □ 태국산 망고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완화, 한국도착 시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아.「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0호, 2017.11.6) □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저온처리 세부지침 추가 등?
자.「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3호, 2017.11.8) □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한국 도착 시 한국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차.「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1호, 2017.11.8) □ 국외생산지조사 면제(파파야),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 조사로 전환(망고), 한국 도착 시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 실시 등 카.「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02호, 2017.11.8) □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금지 제외 : 헝가리 타.「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82호, 시행: 2017.11.1) □ 기업심사 평가기준 합리화,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등 6. 법률 개정(안) 예고 가.「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7-108호, 2017.11.9) □ 포괄보수작업승인 허용,용어 정리(멸각→폐기), □ 성실업체 잉여물품 폐기절차 간소화 등 나.「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7-107호, 2017.11.9) □ 민원인 통고 서식 개선 다.「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공고 제2017-109호, 2017.11.15) □ 보세건설장 법규수행능력 평가 신설, 신규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기준 마련 라.「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347호, 2017.11.16) □ 가공용 감자와 식용 감자로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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