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올해 수출액 5,000억 달러 돌파(11.17 현재)
□ 년말 까지 수입액을 합하면 무역 1조 달러 달성 예상
□ 주요수출품목 :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 수출성장품목 : 농.수산 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의약품,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쓰, 2차 전지,
항공우주, 태양광, 첨단신소재, 전기차, 로봇 등
나. 내년 수출 4.7%, 수입 6.3% 증가 전망
□ 배경 :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중심의 세계 수요 회복 및 IT 경기 호조
□ 주요품목 수출전망: 반도체 8.8%↑, 선박 50%↓ 철강(↓)
다. 내년 환율 1,060 ~ 1,115 원 전망
□ 근거(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미국 금리인상 제한적,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여력으로 달러화 약세 전망
- 상반기는 현재의 환율하락 추세 이어지고, 하반기는 미국과 글로벌 경기가 변수
2. 세관(통관) 동향
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제 운용
□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기간 : ‘17.11.22 ~ ’18.5.21 (6개월간)
□ 혜택 :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 처분, 과태료 면제.
기소중(또는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나. CO-PASS(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활용 확대
□ 기존 :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CO)만 전자 조회 가능
□ 향후 : 인도, 아세안 국가에도 확대
□ 시행일 : ‘18. 1. 5
다. 품목분류 주요사례 소개
□ Junction box : 8536.90.1000
- 물품설명 : 접속함+ 케이블+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후면 에 장착되어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류를 인버터로 전달하고, 태양 전지의 손상보호 및 출력저하 방지
- 결정이유 : 절연전선(8544)에 접속자(connector)가 부착되더라도 8544호에 분류 되나, 접속함은
접속자의 범위를 벗어나고 접속함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 접속함(junction box)이 분류되는
8536.90.1000 에 분류
라. 고액. 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공개 (관세청 홈피)
□ 신규체납자 : 34명, 재공개: 158명, 총체납액: 1,551억원.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분(기준) | 검사대상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기간 |
중국 해외제조업소 검사 | QINGDAO JUFENG XINGHE FOOD 사가 제조한 김치류 |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 매수입시 마다 | 별도 지시일까지 |
" | QING JINPENGYUAN FOODS 사가 제조한 김치류 | " | " | " |
이탈리아 해외제조업소 검사 | CITRO FOOD SRL 사가 제조한 과일. 채소 가공품 | " | " | " |
중국 해외제조업소 검사해제 | QING RONGYUAN FOOD사가 제조한 김치류 절임류 | " | 수입중단 해제 | 2018.12.8. 선적분 부터 |
중국산 주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검사 | HEILONGJIANG HAILIN XUEYUAN BREWING 사가 제조한 주류 | 프탈레이트류 6종 ?(DBP/BBP/DEHP/ DNOP/DINP/DIOP) 기준: 불검출 | 제품명별 3회 | 2018.2.28. 까지 |
미국산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 SKIPPY FOOD,LLC사가 제조한? SKIPPY CREAMY PEANUT BUTTER 또는 SKIPPY PEANUT BUTTER CREAMY | 총아플라톡신 (기준: 15.0ppb이하 단, B1은 10.0이하) | 제품명별 3회 | 2018.2.28. 까지 |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동물의약품) | 비치오놀, 페노뷰카브, 퓨마길린, ?데하이드로콜산세파드록실, 이소유게놀 | 기준: 0.1mg/kg 이하 | 검사대상:어류 | 시행일: ‘18.1.1. |
※ 천지인 공지사항
한. 미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정하는 것이 포괄기간의 착오방지를 위해 이롭습니다.
?따라서 내년(2018년) FTA 적용을 위해 한.미 FTA CO를 금년중 미리 발급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3. 해외 통관 동향
가. 러시아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세관 수기인장 받아야
□ 이유 : 일반특혜관세(GSP) 공여국인 러시아가 원산지증명서상 전자인장 및 서명 불인정
□ 방법 : CO 발급신청인은 전자인장 및 서명이 날인되지 않은 CO를 인쇄한 후 신청세관에 직접 방문해
수기 인장 날인을 받아야 함.
나. 2018년 경제.무역 불확실성 증가로 동남아시장 개척 필요(무역협회 세미나)
□ 내년도 긍정신호 : 미국,일본,유럽의 내수회복, 인도경제성장(7.3%↑) 등
□ 내년도 불확실성 : 미국·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선진국 금리인상
□ 무역업계 주장 : (China + 1) 전략: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니, 인도 등 유망
□ 국가별 유망품목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신제품 확산속도가 빠르고, 호기심이 높다
* 라오스 : 식품류, 자동차 부품
* 미얀마 : 농업, 농기계, 자동차 및 부품, 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등
- 베트남 : 안정적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 한국에 대한 호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놀.수산 가공식품, 자동차부품, 금형.기계
다. 우즈백, ‘대외무역 자유화’ 로 무역환경 개선 기대
□ 배경 : 외환자유화 조치(9월), 관세인하(10월) 등에 이어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조치(12월 발효)로
무역절차 간소화 및 결재조건 완화 기대
□ 12월1일 발효로 수출계약 보험증서 없이 수출 가능
라. 미국은 미국관세법 337조 적용으로 불공정무역 규제 강화
□ 내용 : 특허· 지재권 침해 시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압류와 몰수까지 가능.
□ 발동요건
- 미국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준 사례
- 관련 산업의 설립 방해
- 미국의 무역 또는 통상을 억제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사례
□ 발동사례(‘17. 1월~9월 까지)
- 39건 조사 개시
- 최근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도 특허침해 혐의로 신고 됨.
마. 중국은 소비품 수입관세율 크게 낮춰
□ 배경 :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화려는 것
□ 영유아용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식.약품 등 187 종
□ 평균관세율 인하폭 : 17.3% → 7.7%
□ 시행일 : ‘17. 12. 1 부터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 쿼터(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
□ 쿼터(120만대) 내에서는 1안(20%), 2안(0%)으로 검토중
□ 우리정부 대응방안: 구제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안)으로 가되, 베트남 등 관련국과 공동으로
최종 결정시 WTO 제소도 검토중
나. 미국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예비판정(11.16)
□ 대상국 :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 반덤핑 관세율 : 5.10% ~ 48%
□ 통관시 반덤핑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함.
□ 최종 덤핑혐의 판정 결과 발표 : ‘18. 4. 2
다. 중국은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반덤핑 예비판정(11.20)
□ 대상국가 : 한국, 일본, 남아공
□ 한국기업 덤핑율 : 29.9% ~ 32.3%
□ 해당물품 중국 통관시 덤핑율 에단 관세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함.
라.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11.29)
□ HS : 7202.30.0000
□ 적용기간 : 공포한 날(11.29)부터 5년간
□ 덤핑방지관세율 : 4.06%~19.06%
마. 우리나라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도공 인쇄용지 : 교과서 학습지 등 교육용 출판물과 카달로그, 잡지등 인쇄용
□ 반덤핑관세율 : 4.64% ~ 56.30%
5. 법률 시행
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11.28)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특허심사위원 :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특허심사절차 정보공개 확대
- 심의과정에 대한 외부인사의 시정요구 등 청렴 옴브즈만 제도 도입 등
6. 법률 개정(안) 예고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
□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 완화
□ 즉시환급 1회 거래한도액 상향 : 20만원 미만(개정전) → 30만원 미만(개정후)
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반입검사 신청 : 서류제출→P/L
- 인도장 혼잡 해소와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해 통합인도장 설치 및 교환권 전자서명 근거 마련
- 반입정지와 판매정지기간 (6개월 이하로) 조정 등 규제완화
다.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 지정
- 대상물품 : 라면, 조제 김, 자동차휘발유, 등 161개 품목(주로 공산품)
- 발급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기본(변동없음) :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 추가서류(개정안)
· 개정전 :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원산지확인서 외 12종)
· 개정후 : 국내제조확인서
라.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품목별 인증수출자, 타 협정 추가시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대상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앞서 인증 받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다른 인증을 추가 하려는 경우
- 발급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제출 생략 서류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 간이심사로 절차 간소화
* 원재료 HS 심사 생략하고, PSR 충족 여부만 심사
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 수입 서류제출 대상 정비
- 반품된 150달러 이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증빙자료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전자자료로
확인 가능시 서류 제출 생략,
-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 P/L 또는 전자통관심사대상 중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제출,
-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반복거래 물품),
- 사업자번호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란에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 허용 등
바. 수출입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성실신고 관세사에 대한 제재 경감
- 관세사 오류점수가 없고, 화주 오류점수로 제재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 대한
제재(P/L정지, 검사비율 상향)를 50% 경감
사.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보수작업 범위 확대
- 현재 중계물품에만 허용되는 보수작업(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을 보세판매장 물품에도 허용
□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우리나라 경유 제 3국간 FTA 적용물품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