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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52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1-12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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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제152호

  

1. 수출입 동향

    가. 무역 1조 달러 달성 동향

         □ 관세청은 ‘171214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 결과 연간 무역액 누계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 했다고

             밝혀, ’14년 이후 3년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

         금년 한국 무역이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품목 다변화·고부가가치화, 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 등으로 분석.

         수출 품목별

             - 13대 주력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78% 차지

                13대 주력품목 :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 가전

             - 8대 신산업 (수출비중:’148.4%’17.1~1112.6%)

                ▶ 8대신산업: 차세대반도체· 차세대DP·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첨단신소재, 전기차·로봇

             - 유망소비재 (수출비중:’143.5%‘17.1~114.7%)의 수출비중이 각각 증가.

                ▶ 유망 소비재: 생활용품·농수산식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수출지역별

             - G2(미국,중국): 36.5%,

             - 신흥시장: 30%

                ▶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

  

2. 세관(통관) 동향

    . ‘18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업체 모집 공고

         접수기간: ‘17.12.20 ~ ’18.2.18

         신청자격: 수입부문 AEO 공인기업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천지인에 연락(070-8633-6804 박승규) 주시면 별도로 보내드림

              ▶ 수입세액 정산제도: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혜택(장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절감,

                                        정기자체평가서 면제, 관세조사 면제 등

                  ‘17 지정업체수(삼성전자 등 10) ’18, 20개 업체로 확대 예정

 

    .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97명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

         역할: 향후 1년간 (면세점)사업자 선정 및 주요사항 심의

         관세청은 선정에 불개입 원칙을 정하고, 위원명단 공개, 평가결과 공개 등 면세점 특허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키로 함.

 

    .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3,628억 적발

         단속팀 구성: 관세청 + 금융정보분석원 = 80(14개팀)

         주요 유형별 사례

             -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 (1,944억원)

             -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재산 해외도피 (1,021억원)

             - 차명계좌 이용 자금세탁 ( 663억원)

 

    . 서울세관, 20억원대 앤틱코인 밀수입 적발

         20억 상당 고가 수집용 외국주화(52)를 세관신고 않고 밀반입

         밀반입한 외국주화에 투자자 유치하여, 투자금 해외 불법송금.

 

    . 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시행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 예 등의 관세행정

             지원을 시행.

         이번 방안에는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내 리턴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고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1년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5대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대비 24%(또는 5) 이상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 총회 개최

          (··관이 함께 하는 관세 품목분류 논의의 장)

         관세청은 5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합동으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회장 :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창립 총회를 개최.

         □「관세 품목분류 포럼관세 품목분류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 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일반 회원 160여명과 상품학 및 품목분류 관련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연구 위원으로 구성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현안과제의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분(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간 

중국

해외제조업소

검사

QINGDAO JUFENGGREEN FOODS

?가 제조한 김치류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매수입시 마다

별도

지시일까지

YANTAI TECHCOM FOODS

?가 제조한 김치류 

QINGDAO MENGYONGJIE FOODS

?가 제조한 김치류 

QINGDAO QINGCAODI FOODS

?가 제조한 김치류 

중복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비

정비기간: ‘17.12.27 ~ 12.28

신규등록시 반드시, 등록여부(민원신청/해외제조업소 조회) 확인 후 등록된 해당 코드 사용

공장소재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사무실, 본사)는 확인후, 등록취소 및 수입중단 조치되니

    반드시 공장소재지를 입력할것

한시적 허용

알 가공품

검사

조류인플루엔자(‘16.11발생)로 인한 계란, 알가공품에 대한 한시적 허용기간 종료(’18.1.13)

    앞두고, 수입허용여부 재심중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나, 수입위생평가 결과 허용불가 판정 국가/품목은 ‘18.1.14

    ?선적분부터 수입중단

 

3. 해외 통관 동향

    .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세관법 ‘18.1.1. 발효

         종전 관세동맹의 세관법을 대체하게 됨.

         유라시아 경제연합: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 EU의회, EU 개정 무역방어법 합의

         무역방어법(=반덤핑관세법) 수정안 합의로, 내년부터 발효 전망

         반덤핑조치 판단 개념 변화 (시장경제 시장왜곡)

         주요내용

             - 비시장국가 명단 폐지

             - 특별한 경우, EU집행위가 회원국 기업의 신청 없이도 덤핀조사 착수 가능

             - 유사시 반덤핑 고관세 부과 가능

             - 사회 및 환경기준 도입

 

    . 유럽시장 진출? CE 인증부터 챙겨야

         CE(Conformit’e Europ’eene) 인증 의의

             - 유럽규칙 준수, EU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법령을 준수한다는 의미

             - EU + EFTA = EEA(30개국) 단일시장에서 제품의 자유로운 합법거래를 보장 하는 권리

         CE 인증 제품은 EEC시장에서 별도 규제 없이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

         CE 인증 소요기간은 (단일 제품의 경우) 6~8주 소요. 인증비용은 6,000유로 테스트 필요여부 및

             제품 복잡성에 따라 기간과 비용은 증가.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중국은 한국산 아크릴섬유 반덤핑 재조사

         반덤핑관세율: 4.1% ~ 16.1%

         ‘17. 7월 최종판정후 덤핑관세율이 너무 낮다고 제소자측 불복으로 재조사 방침

 

    . 중국(상무부), 한국산 폴리실리콘 덤핑 재조사

         반덤핑관세율 조정: 2.4 ~ 48.7% 4.4 ~ 113.8%

 

    . 캐나다, 한국산에 고율 반덤핑 판정 잇따라

         탄소. 합금강관 : 최고 88.1%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13 ~ 41%

 

5. FTA동향

    . 아시아태평양 최초 메가FTA, TPP11

         대략 합의에 이른 TPP11, 빠르면 2019년 발효 전망

         미국을 제외한 'TPP11', 201711월 각료회의에서 대략 합의

             -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국은 11월 베트남 중부 다낭 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략 합의.

             - 참가국의 GDP 합계는 세계의 약 40%에서 13% 정도로 미국의 불참에 따라 축 소 됐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을 보여 줌.

             - 신협정은 미국의 이탈로 발효가 위태로워진 TPP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

                표면화된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항하는 방파제 역할 기대

    

6. 법률 시행

    . 관세법 일부 개정(시행 2018.1.1.)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110조제2항제1)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110조의3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114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되,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함.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116조의21항 본문)

         관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

             (132조제4항 단서, 1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이의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277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시행 2018.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경미한 과실을 추가함.

                ▶ <단순착오><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35조제2항제2호다목)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35항 신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 (시행 2018.1.1.)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

          ?(시행 2018.7.1.)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시행 2018.4.1.)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 유연탄: 3036/Kg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정(12.15 시행)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내부 절차를 상세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특허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를 제정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개선 등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12.15 시행)

         P/L 반입검사신청,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관리주체를 화물관리인으로 변경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12.15 시행)

         P/L 반입검사 신청, 반입정지와 판매정지 기간 개정(6개월 이하)

 

    .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일부 개정(12.6 시행)

         수입허가 금지품 수입검역시 잠복병해충 실험실정밀검사 생략, 국제박람회용 수입허가 금지품

              연구용으로 사용 승인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2.13 시행)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승인 하는 경우에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원가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

         무균제제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무균제제 작업소에 대한 증축·개축 등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무균제제를 판매하기 이전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의약품 등의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실적 보고 규정을 마련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12.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437, 2017.12.8)

         Acylfentanyl 3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일부 개정(12.11 시행)

         가공용 감자와 식용 감자로 구분

    

7. 법률 개정() 예고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명칭 변경: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비가공증명서

         비가공증명서 신청시기: 환적화물 적재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65, 2017.12.11)

         미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확대(‘18.1.1 시행 예정)

             - 496,402톤으로 (전년대비 4,689)

             - 특별긴급관세: 684%,

                ▶ 미곡류: , 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쌀로 만든 것 등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448, 2017.12.12)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업무수행 필요 세부사항 규정

             - 사전수입신고 처리 절차, 조건부 수입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부적합 위생용품 조치사항 등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71, 2017.12.5)

         수입허용 국가 포함: 독일(가금류, 식용란), 프랑스(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타조류), 포르투갈(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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