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통관 동향
가.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세관법 ‘18.1.1. 발효
□ 종전 관세동맹의 세관법을 대체하게 됨.
□ 유라시아 경제연합: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나. EU의회, EU 개정 무역방어법 합의
□ 무역방어법(=반덤핑관세법) 수정안 합의로, 내년부터 발효 전망
□ 반덤핑조치 판단 개념 변화 (非시장경제 → 시장왜곡)
□ 주요내용
- 비시장국가 명단 폐지
- 특별한 경우, EU집행위가 회원국 기업의 신청 없이도 덤핀조사 착수 가능
- 유사시 반덤핑 고관세 부과 가능
- 사회 및 환경기준 도입
다. 유럽시장 진출? CE 인증부터 챙겨야
□ CE(Conformit’e Europ’eene) 인증 의의
- 유럽규칙 준수, EU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법령을 준수한다는 의미
- EU + EFTA = EEA(30개국) 단일시장에서 제품의 자유로운 합법거래를 보장 하는 권리
□ CE 인증 제품은 EEC시장에서 별도 규제 없이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
□ CE 인증 소요기간은 (단일 제품의 경우) 6~8주 소요. 인증비용은 6,000유로 테스트 필요여부 및
제품 복잡성에 따라 기간과 비용은 증가.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은 한국산 아크릴섬유 반덤핑 재조사
□ 반덤핑관세율: 4.1% ~ 16.1%
□ ‘17. 7월 최종판정후 덤핑관세율이 너무 낮다고 제소자측 불복으로 재조사 방침
나. 중국(상무부), 한국산 폴리실리콘 덤핑 재조사
□ 반덤핑관세율 조정: 2.4 ~ 48.7% → 4.4 ~ 113.8%
다. 캐나다, 한국산에 고율 반덤핑 판정 잇따라
□ 탄소. 합금강관 : 최고 88.1%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13 ~ 41%
5. FTA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최초 메가FTA, TPP11
□ 대략 합의에 이른 TPP11, 빠르면 2019년 발효 전망
□ 미국을 제외한 'TPP11', 2017년 11월 각료회의에서 대략 합의
-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국은 11월 베트남 중부 다낭 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략 합의.
- 참가국의 GDP 합계는 세계의 약 40%에서 13% 정도로 미국의 불참에 따라 축 소 됐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을 보여 줌.
- 신협정은 미국의 이탈로 발효가 위태로워진 TPP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
표면화된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항하는 방파제 역할 기대
6. 법률 시행
가. 관세법 일부 개정(시행 2018.1.1.)
□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제1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제11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제114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되,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본문)
관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
(제132조제4항 단서, 제1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이의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277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시행 2018.1.1.)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경미한 과실을 추가함.
▶ <단순착오>→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35조③항 신설)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 (시행 2018.1.1.)
□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
?(시행 2018.7.1.)
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시행 2018.4.1.)
□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 유연탄: 30원 → 36원/Kg
마.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정(12.15 시행)
□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내부 절차를 상세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특허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를 제정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개선 등
바.「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2.15 시행)
□ P/L 반입검사신청,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관리주체를 화물관리인으로 변경 등
사.「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2.15 시행)
□ P/L 반입검사 신청, 반입정지와 판매정지 기간 개정(6개월 이하) 등
아.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일부 개정(12.6 시행)
□ 수입허가 금지품 수입검역시 잠복병해충 실험실정밀검사 생략, 국제박람회용 수입허가 금지품
연구용으로 사용 승인 등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2.13 시행)
□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승인 하는 경우에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원가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
□ 무균제제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무균제제 작업소에 대한 증축·개축 등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무균제제를 판매하기 이전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의약품 등의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실적 보고 규정을 마련
차.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12.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437호, 2017.12.8)
□ Acylfentanyl 등 3종
카.「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12.11 시행)
□ 가공용 감자와 식용 감자로 구분
7. 법률 개정(안) 예고
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
□ 명칭 변경: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 비가공증명서
□ 비가공증명서 신청시기: 환적화물 적재전
나.「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65호, 2017.12.11)
□ 미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확대(‘18.1.1 시행 예정)
- 49만 6,402톤으로 (전년대비 4,689톤↑)
- 특별긴급관세: 684%,
▶ 미곡류: 벼, 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쌀로 만든 것 등
다.「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448호, 2017.12.12)
□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업무수행 필요 세부사항 규정
- 사전수입신고 처리 절차, 조건부 수입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부적합 위생용품 조치사항 등
라.「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71호, 2017.12.5)
□ 수입허용 국가 포함: 독일(가금류, 식용란), 프랑스(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타조류), 포르투갈(돼지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