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2.28 시행)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시 구매자의 실명,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시 고지 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 위반시 과태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해외 통관 동향
가. EU-일본 EPA 최종 타결 배경과 시사점
□ EU는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최종 타결을 발표(‘17.12.9)
□ 이번에 타결된 EPA는 EU의 FTA 중 가장 큰 규모임. 해당 협정을 통해 전 세 계 무역의 약 40%, 총 GDP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
나. 중국은 2018 수출입 관세 조정 시행(1.1)
□ 948개 품목 잠정수입관세 적용
- MFN(=최혜국 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주요품목 : 소비품, 의료기기, 첨단설비와 핵심부품(X선 기기, 도비기, 자카드 기, 전기차 배터리 양극제 등),
?자동차 생산 몰드, 펀칭용 공구 등
□ IT제품 최혜국세율 더 낮출 듯
- 일부 IT제품 최혜국세율 인하 (‘18.7.1)
□ 보리 등 농산품, 화학비료 수입품에 할당관세율 계속 적용
-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면, 화학비료
- 적용세율: 1~15%(할당량 이내), 40~60%(할당량 이외는 MFN 세율 적용)
□ 수출관세 부과( 크롬철 등 202개 품목)
- 수출관세 취소: 철강재, 녹니석,
- 세율 인하조정: 삼원복합비료, 인회석, 콜타르, 강철괴 등
다. 미국 세제개혁 임박으로 세계경제 지각변동 예고
□ 근거 : 트럼부 행정부의 소득. 법인세감세 및 세제개혁 법안 상.하원 법안통과 완료
□ 내용 : 법인세 인하(35% → 20%), 미국기업의 U-turn 장려, 해외유보금 환입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 비과세, 무형자산 국내이전 장려 등
□ 전망 : 세제개혁으로 미국 국내 경기 활성화(경제성장율(3~5%),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
?해외자본 미국내 유입 등
라. 페루 우루과이와 AEO MRA 체결
□ 2018 상반기중 전면 이행 예정으로 AEO 기업의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 전망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일본은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예정
□ 대상 우리기업 수: 약 19개 사
□ 조사 예정 기간: ‘18.3.1부터 8개월간
□ 잠정 덤핑 차액율: 43.51 ~ 73.51%
나. 우리나라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검토중
□ 잠정 덤핑 차액율: 4.43~15.71%
□ 최종판정: ‘18. 4월 예정
5. FTA동향
가. 브렉시트 진행 경과 - 2단계 협상으로의 이동 -
□ 지난 12월 14(목)~15일(금)에 개최된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정상회의에서 EU회원국들은
?1단계 협상에 대해 다음 단계 협상으로 넘어 가기에 충분한 진전(sufficien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
□ 브렉시트 2단계 협상에서는 2019년 3월 브렉시트 탈퇴 이후의 이행기간 설정문제, 영국과 EU 간 무역협정 등
양측의 미래관계(Future Relationship)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나. 日, '美빠진 TPP' 진행 경과 - 금년 2월 서명·2019년 발효 예정으로 진행 -
□ 일본 정부가 자국과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서명식을
금년 2월 하순~3월에 칠레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미국이 불참함에 따라 11개국이 서명하는 협정은 '포괄적·선진적 TPP'로 이름을 붙일 예정으로 새 협정은
서명식 이후 각국의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1개국 가운데 과반인 6개국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발효된다.
□ 대상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다.
6. 법규 시행
가.「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 제15227호, 2017.12.19)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020년 말)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 신설 등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5221호, 2017.12.19)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전조정 신청허용, 사후조정 위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2개월→3개월) 등
다.「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28512호, 2017.12.29)
□ 찐쌀, 냉동명태 등 12개 품목 및 나프타 유지, 냉동꽁치 인하 등 총 14개 품목
라.「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28513호, 2017.12.29)
□ LNG 등 56개 품목 적용기간 연장,
□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13개 품목 추가
□ 총 69개 품목 및 각 적용기간
마.「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514호, 2017.12.29)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구매 부가세?개소세 즉시 환급 1회 거래가액 확대
(20만원 미만→30만원 미만)
바.「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2017.12.29)
□ 관세감면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79개 품목 중
- 제외: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
- 추가: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 (총 68개 품목)
사.「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47호, 2017.12.29)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물량 기준 특별긴급관세 적용
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49호, 2017.12.29)
□ 관세감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71개 품목 중
- 제외: 유리관 등 53개 품목 제외,
- 추가: 단일진공관 추가(총 19개 품목)
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경감(‘18.1.1 시행)
□ 대상자: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
□ 물품: 경기장 제작, 건설 또는 경기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관세경감율: 50%
차.「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8.1.8 시행)
□ 서류제출 대상 정비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
-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
-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
-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
카.「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81호, 2017.12.29)
□ 아세틸렌 블랙(이차전지 제조용), 폴리 공중합체(이차전지용 격리막 바인더 제 조용)등 10개 물품 신규지정,
?적용기간 만료 12개 품목 삭제
□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삭제(58개) 등
타.「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80호, 2017.12.29)
□ 생산자?생산공장 주소지 관할세관에 한해 인증신청 세관 변경 승인,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他협정 추가시
절차?서류 간소화 등
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12.29)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161개 물품) 등
7. 법률 개정(안) 예고
가.「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
- 기존: 연구중심 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 개정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를 포함한 모든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범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곳
- 시행시기: ‘18년 2월중
나.「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89호, 2017.12.22)
□ 자가판정시 세부사양서 첨부 의무화,
□ 필수교육 이수자에만 자가판정 권한 부여
□ 수출허가시 면제 특례 확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등
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7-126호, 2017.12.21)
□ 보세구역운영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기명날인, 환부 등 확인절차 간소화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보수작업 범위 확대,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라.「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7-123호, 2017.12.21)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위반시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400만원), 4차 이상시(500만원) 부과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시 적하목록 기준으로 부과, B/L누락?오류 정도를 과태료 양정에 반영
마.「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7-134호, 2017.12.28)
□ 선박연료공급업자 영업등록 범위 확대 및 급유선 관리 강화 등
●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2018년 변경된 관세행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붙임참조)
천지인 뉴스레터 가족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수출입 통관현황 부터 법규개정사항 까지 정확히 알리고자 힘쓰는 천지인 직원 모두의 뜻과 소망을 담아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힘찬 도약과 발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천지인 직원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