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새해 1월 수출 492억 1천만 $ 기록 (전년동기 22%↑)
○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실적이며, 전월(‘17.12월) 수출증가율 (8.9%)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수출이 워낙 좋아 올해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깬 것으로 나타남.
○ 수출리드품목 : 반도체(97억$, 53%↑) 기계(44억$, 28%↑), 석유화학(42억$, 18%↑)
○ 수출감소품목 : 자동차부품(6.5%↓), 디스플레이(7.6%↓), 가전(8.8%↓), 무선통신기기(9.7%↓)
○ 지역별로는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짐 (134억$, 24.5%↑)
나. 해외수출 이끌 중소. 중견기업 1,229억원 지원
○ 선정 : 수출선도기업 28개
○ 지원분야 : R&D, 수출마케팅, 고용, 금융, 컨설팅 등 13개 정책 연계 지원
○ 지원기간 : ~ 3.5 일 까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3511~6), www.worldclass300.or.kr
2. 세관(통관) 동향
가. 불법 수입 전기 전자제품 무더기 적발
○ 단속물품 :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안전성 미인증 및 위조 저가 휴대폰 충전기, 암호화폐 채굴기 등
○ 단속결과 : 25만점(시가 106억원 상당) 적발
나. 서울세관, 상표침해 매트리스 수입· 판매업체 검거
○ 미국 ‘Simons’상표가 부착된 매트리스는 상표권 특허 등록을 한 국내기업 시몬스(주)만 수입가능 하나,
○적발된 업체는 상표명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현품의 상표를 가려서 들여오는 수법으로 수입후
판매하여 지적재산권 침해.(2015년 10월부터 2년간 총 2,097점, 시가 41억원 상당)
다.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원산지 | 대상품목 | 검사대상항목 | 검사벙법 | 검사기한 |
대만 | 캔디류 및 건강기능식품 | E.NOON BIO-TECH FOOD 사 제조물품 | 잠정수입 신고보류 | 별도지시일 까지 |
세르비아, 스페인 | 냉동 라즈베리(세) 냉동딸기(스) | 노로 바이러스 | 제조업소별, 제품명별, 포장장소별, 3회 | ‘18.4.30까지 |
미국 | 토마토케첩 | 안식향산 부적합판정 | 최초정밀검사 이후 서류 및 Random검사 | 별도지시일 까지 |
모든 국가 |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행사용 초콜릿, 캔디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유산균수, TBHQ, 살모넬라 등 | 제조업소별 1회 | ‘18.2.8 까지 |
이스라엘, 스페인 | 스위티, 오렌지, 운향과 과실류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피막제 사용. 표시여부 | - | ‘18.4.30 까지 |
터키 | 건조무화과 (과채가공품) | 총아플라톡신 | 제품명별 3회 | ‘18.4.30 까지 |
중국 | 구기자 | 프로파자이트 | 포장장소별 1회 | ‘18.4.30 까지 |
중국 | 멜라민 재질 기구 | 포름알데히드 (기준: 4이하) | 제조회사별 1회 | ‘18.4.30 까지 |
세르비아, 스페인 | 냉동라즈베리(세) 냉동딸기(페이스트 포함)(스) | 노로바이러스 | 제조업소별,제품명별, 포장장소별 3회 | ‘18.4.30 까지 |
중국 | 멜라민 재질 기구 | 포름알데히드 (기준:4이하) | 제조회사별 1회 | ‘18.4.30까지 |
공지 사항 |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 대상 : 2016년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자 (2년마다 갱신) - 주체 :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
3. 해외 통관 동향
가. 미국 Safe-Guard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포함
○ 대상품목 :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 부품, 태양광 셀,
○ 우리측 대응
- WTO 제소, 양자협의 요청
- 삼성.LG 미국공장 조기가동, 동남아, 중동, 유럽등 대체시장 확보 등.
나. 美 보호무역 파고, 세탁기 다음은 자동차○… 車업계 '초긴장'
○ 美트럼프행정부 관세상향·규제완화 동시압박 나프타 관세압박 기조, 한미 FTA 재협상 재연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 입제한)를 결정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의 긴장감 고조.
○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동차 로 향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
다. 인도는 자동차, 식료품, LPG 등 세율 인하
○ 1.25부터 29개 품목, 54개 서비스에 인하된 GST(Goods and Service Tax) 적용
- 대형차, SUV자동차(28%→18%), 설탕이 들어간 과자류, 비료용 인산(18%→ 12%), LPG(18%→5%)
4.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 우리나라는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최대 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 무역위원회는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3개국 PET필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키로 결정
○ 기재부 최종판정 기한: 4월16일 까지
○ 덤핑방지관세율 : 3.67 ~ 60.95%
○ 부과기간 : 부과 개시일로부터 5년간
나. 인도는 한국산 TDI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 부과금액 : 220$ ~ 440$ / 톤당
○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260$/톤당), 일본(150$/톤당)도 부과 대상
다. EU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강화 움직임
○ 근거 : EU가 반덤핑관련 유럽 의회 규정(No. 2017/2321)채택(‘17.12.19)에 따른 결과
○ 내용
- 종전의 ‘시장경제국’, ‘비시장경제국’ 구분 대신 ‘시장왜곡’ 개념 사용
- 종전에는 수출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았으나, 향후는 ‘벤치마크’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벤치마크 가격 : 조사대상국과 유사 경제수준 국가의 국내 생산 및 판매가격
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 결과
○ 결과 : 미국이 부과한 덤핑방지관세(9.9%~15.8%)가 부당하다고 판정
○ 판정 결과에 대한 미국의 소송제기가 없어 판정결과가 그대로 확정됨.
○ 향후 대미 수출 증가 기대
마.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중국·핀란드
○ 부과 대상 물품 :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 제품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4.64 ~ 56.30%
○ 부과기간 : 2018. 1. 22. ~ 2018. 5. 21. (4개월)
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1호, 2018.1.16.)
사.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2호, 2018.1.16)
5. FTA동향
가.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U 정상회의는 영국의 EU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브렉시트 협상 전반 부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탈퇴 후 EU·영국 관계 및 이행기 (transition period)를 다룰 후반부 협상 개시를 지시
○ 전반부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해 양측은
- 영국의 EU 탈퇴일 기준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에게 기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 영국이 2019~20년 EU 예산상의 의무 및 2020년 말 기준 잔여 의무 부담 합의
○ 후반부 협상에서 양측은 2020년까지 현재의 경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할 전망 이고, 탈퇴 후 경제관계의
형태로는 EU·캐나다 간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나 EEA(European Economic Area)에서 인적 이동의 자유를 뺀 형태가 거론됨.
6. 법규 시행
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1.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기업심사 사전통지를 종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심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명문화
-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기획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심사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되, 1회에 한하여 14일 이 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구체화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8시행)
○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및 통지방법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귀비·아편 등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
-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5-엠에이 피비(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엔피피 (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새로 지정하여 마약류 등의 오용·남용 및 불 법사용 등을 방지하려는 것.
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1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기계해 체재활용업자가
재활용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해당 기계의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 법」이 개정(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활용 건설기계의 수출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 건 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제출의무 폐지
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16 시행)
○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으로 지정, 5-엠에이피비(5-MAPB) 등 13 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엔피피(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
바.「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1.15 시행)
○ 가금류○식용란 수입금지지역 지정 : 일본
사.「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 (1.9 시행)
○ “판재”에 대한 용어정의 수정(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규정(코코넛묘, 우드펠렛, 틸란드시아의 교잡식물, 무균 조직배양된 식물세포,
○레몬과 오렌지 등의 교잡종)
○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금지 제외기준 간소화 등
아. 관심 공고
○.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9호, 2018.1.16.)
○ 2018년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7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0호, 2018.1.17)
○ 2018년 (1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5호, 2018.1.25.)
○ 2018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6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9호, 2018.1.26)
7. 법률 개정(안) 예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7호, 2018.1.31.)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나.「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7호, 2018.1.12)
○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 법률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