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8.1월 수출입 실적 수출 492억 달러, 수입 455억 달러,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22.3%), 수입(21.1%) 모두 증가 (15개월 연속 증가)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7년 | 2018년 | 1월 | 12월 | 1~12월 | 1월 | 수 출 (전년동월대비) | 40,257 (11.0) | 49,040 (8.8) | 573,694 (15.8) | 49,223 (22.3) | 수 입 (전년동월대비) | 37,645 (20.2) | 43,529 (13.6) | 478,478 (17.8) | 45,589 (21.1) | 무역수지 | 2,612 | 5,511 | 95,216 | 3,635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전보 (2018년 2월 20일자) 관세청차장 노 석 환 (盧奭桓) 인천세관장 조 훈 구 (趙勳九) 나. 2018년 <YES FTA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 개요 : 전문 FTA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 대상분야 : ① FTA활용 종합 컨설팅 ②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③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컨설팅 □ 신청기간 : ‘18.2.5 ~ 2. 28 까지 □ 신청방법 : 사업세관에 E-mail 접수 □ 혜택: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비용 중 최대 400만원 까지 예산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의사가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master@cjicustoms.co.kr) ★전화 070-8633-6804(박승규) 다. 2018년 제1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 결과 (1.25) 신청기업 | 구분 | 심의결과 | ㈜신우면세점 | 특허 장소이전 신청 (대전 유성구 → 대전 서구) | 可 | ㈜부산롯데호텔 | 수용능력 증감 신청 (최초 매장 면적 대비 15.8% 증가) | 可 | ㈜부산면세점 | 영업개시기간 연장신청 (3개월, ‘18.4.26) | 可 |
라. 해외 직구 반품, 수출신고 쉬워진다 □ 종전 :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 □ 향후 :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시행 *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건 증가: 1,461(’14)→ 6,187(’15)→ 8,228(’16)→ 11,971(’17) 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스포츠용품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하여 급증할 우려가 있는 스포츠용품,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불법수출입 차단 목적으로 ‘18.1월부터 개최 전까지 5주간 단속 결과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 적발. 바. 관세청-조달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 관세청과 조달청은 정상납품을 하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 중소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원산지 | 대상품목 | 검사대상항목 | 검사벙법 | 검사기한 | 프랑스 | 건조 무화과 및 그 단순가공품 | 총아플라톡신 (기준: 15.0ppb 이하, 단 B1은 10ppb이하) | 제조업소(포장장소)별 3회 | ‘18.4.30일 까지 | 중국 | 멜라민 기구류 | 일차방향족아민 (아닐린,4,-메틸렌디아날린, 2,4-톨루엔디아민의 합)*0.01이하 | 제조회사별 3회 | ‘18.4.30까지 | 라오스 | Laofarm Housesole 사가 수출한 유기농 노니 | 농약 Azaconazole (기준:0.01ppm이하) | 포장장소별 3회 | ‘18.4.30까지 |
3. 해외 통관 동향 가. 달라지는 중국법, 환경은 ‘강화’ 통관은 ‘완화’ □ 중국정부는 환경부문에서 환경 보호세, 물 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제정하고, 환경보호세법은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세 납부 대상으로 취급하고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은 납세 대상에 포함. □ 수입통관 부문에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해외 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 기한, ?올해 말까지 재연장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구 등은 업체가 중국으로의 정식 수출을 위한 CFDA 인증대상임.) □ 중국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며, 그중 27개의 정보기술상품 관세는 올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7월 1일부터는 제3차 관세 인하를 실시하며, 인하 폭이 확대될 예정. 나. 對韓수입규제, 현상 유지 속 소폭 감소 □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 이어짐. □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음.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1건) 비중은 70%에 달함.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건 감소하였고, 세이프가드조치는 34건으로 2건 감소. □ 2018년 상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 인 철강(12건) 및 화학(16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 다. 인도,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와 기본관세에 붙는 추가관세도 전격 인상 (3%→ 10%) □ 인도 제조업 진흥정책인 ‘Make in India’에 따라 보호 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관 세 인상을 되풀이. ?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인도정부가 국내 생산을 유도해 온 산업 분야에 기본관세를 크게 인상. □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특정 부품 및 액세서리, LCD·LED 패널의 기본관세를 7.5~15%에서 15~25%로 인상 □ 기본관세에 추가 부과하던 교육세(Education Cess)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Social Welfare Surcharge)를 신설. 이와 관련해 교육세는 3%지만, 사회보장세는 10%로, 전반적인 수입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4.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 美, 한국産 저융점 합성 단섬유 등에 덤핑 판정 □ 美 상무부는 한국産 저융점 합성 단섬유(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와 원추 롤러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덤핑이 있다고 예비 판정 □ 미국은 저융점 합성 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16.48%, 원추 롤러베어링에는 21.23%~45.53%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주장 □ 이번 판정으로 우리 기업은 美 상무부가 주장하는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美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CBP)에 예치해야 함. 나.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2.13) □ 부과 대상 물품 :아연도금철선(7217.20.0000, 제7229.90.9090)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4.43 ~ 15.71% □ 부과기간 : 2018. 2. 14. ~ 2018. 6. 13. (4개월) 5. FTA동향 가. 한·중미 FTA → 정식 서명 앞둬 □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 5개국 간 FTA 협상이 2월 정식 서명을 앞두고,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진출에 청신호. □ 경과 : 2015년 6월 우리나라가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과 협상을 시작한 한·중미 FTA가 지난해 3월 10일 가서명에 이어 올 2월 정식 서명 예정 □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서 즉시 또는 단기적 관세 철폐 □ 특히 건설중장비, 전력기자재 등은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와 공공부문 부정부패 개선이라는 진입장벽이 허물어지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6.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2.13.) □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는 동종·동 류비율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 □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추가 □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조정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 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관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 이 모두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관세조사 목적의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된 납세 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 납세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만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납세자 등이 해당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관 중인 해당 장부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해외 카드 사용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확대 입국 시 휴대품 검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조사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물품구매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금융당국이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토록 함. 나.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9호, 개정:2018.2.13. 시행: 2018.4.1.) □ 개정이유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어 중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 판매대상을 주류소매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 주요내용 - 주류 첨가재료 등의 확대 주류 첨가재료 중 당분의 세부 종류에 유당을 추가하고, 산분(酸分)의 세부 종류 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인 식품첨가물로, 향료의 세 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향료인 식품첨가물 등으로 확대. -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완화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특례 -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등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 등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확대 □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 소득 등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 합리화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범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2.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 보완 등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42호, 2018.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1 억원 이상이 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도 2018년 6월 1일부터 유통이 력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타 법령과의 통일성· 형평성을 확보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중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기 위 한 서류에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 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외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표 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할랄인증서 인정 범위를 인증내용을 증명하는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확대 - 위해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유통기한 위·변조,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 등 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호, 2018.2.9.) □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보수작업 범위 확대(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등 사.「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호, 2018.2.9) □ 환적화물 포괄보수작업제도 신설(동일 품목에 동일 보수작업 반복), 원상태 반 출,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 정비(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정 상 상태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을 한 경우 발급) 7. 법률 개정(안)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9호, 2018.2.13.) □ 주요내용 -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 2019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 선수단, ?직원 등이 사용할 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 → 연 1.8%로)로 인상. 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통관기획과-724, 2018.2.5.) □ 거래구분을 원상태(72)·계약상이(93) 수출로 정정시 오류점수 상향(100점) □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 여부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 일 초과하여 정정한 경우 오류점수 부과 등 다.「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52호, 2018.2.7) □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 제외 □ 검사결과 식약처장이 안전성 확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