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친환경 승용차 수출입 비중 확대
□ 세계적으로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승용차 교역에도 친환경승용차 수출입 비중 확대
□ 지난해 4분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9억 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수출액(91억 6천만 달러) 대비
10.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분기 수출액 비중 (7.8%)과 비교하면 2.5%p 증가.
□ 수입액도 4분기 3억 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수입액(30억 달러) 대비
10.1%의 비중을 차지하며 1분기 수입액 비중(5.5%) 보다 4.6%p 증가.
친환경 승용차 종류 ① 하이브리드 :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없는 방식 ②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 ③ 순수전기차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방식 |
2. 해외 통관 동향
가.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정리(한국무역협회)
□ 對美 통상 6 대 이슈 / 리스크
- FTA
① 한미 FTA 개정 / 불확실성 증가 , 추가개방 압력 우려
- 무역구제 조치
② 불리한 이용가능정보 (AFA) /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증가 우려
③ 특별시장상황 (PMS) / 유사 생산구조를 가진 품목에 반복적용 가능
④ 美 상무부 직권조사 / 무역구제조치의 양적 증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겟 조사 가능
⑤ 세이프가드 / 타 품목으로의 파급 우려
- 무역확장법 232조
⑥ 수입 철강의 국가안보위협 조사 / EU 등 철강 수요국들의 연쇄적 보호무역 조치 우려
□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유관기관 협 력강화 절실.
나. 세탁기·태양광 이어 철강까지 … 美, 최소 53% 관세부과 예고
□ 美 상무부는 2월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안보 영향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의 철강제품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제품에 최소 7.7%의 관세 부과 예정
□ 철강제품 세 가지 권고안
① 모든 철강제품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② 한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중국·태국·남아공·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에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량은 지난해 對美 수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③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對美 수출량의 63%로 수입 할당량을 조절하는 것.
□ 알루미늄제품에는
①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제품에 최소 7.7%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② 중국·홍콩·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에 23.6%의 관세를 부과하고, 타 국가에는 지난해 對美 수출량의
86.7%로 수입 쿼터를 축소.
□ 전망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관계자는 2월 17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정부가 수입 철강에 관세와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對美 철강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시나리오별로 對美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분석한 후 피해를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 마련키로.
□ 한편 美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철강제품에 최종 조치를 내리고, 4월 19일까지 알루미늄제품에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다. 베트남 세관, 우리 섬유기업 상표 사용현황 조사
□ 의류 기업 위주로 상표 사용 위임 조사 … 증명 정보가 없을 땐 벌금
- 베트남에서 의류와 신변잡화 모조품 생산이 늘고 우리 세관에서 적발당하는 사 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한 모조품 수출 문제가 새로운 통상 이슈 로 떠올랐다고 KOTRA 호치민무역관이
2월 22일 소개
- KOTRA는 베트남 세관 밀수조사방지국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모조품 생산을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내 의류, 가방 등 봉제기업을 중심으로 지재권 사용권
위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밀수조사방지국은 생산업체를 방문하기 전, 방문 일정을 통지하며 방문 시 상표 지재권을 적법하게
사용하는지와 바코드 사용을 조사.
- 이에 해외 브랜드를 부착한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 리국으로부터
① 상표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허가, ② 상표권자의 소재 국가에 주재하는 베트남 공관의 영사 공증,
③ 증빙서류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 에 제출, ④ 표준계량품질관리국의 서류 확인 후 바코드
상품부착 등 절차에 따 라 상표 및 바코드 사용권을 승인받아야 함.
- 해당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브랜드 사용권을 권리자(바이어)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소명해야 하며,
권리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토대로 브랜드 사용을 확인하는데,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권리자에게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안내함.
3.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2.28)
□ 당초 2017. 11. 1.~ 2018. 2. 28. → 변경후 : 2018. 3. 1. ~ 2018. 4. 30.까지
나.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판정
□ 기간 :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 반덤핑관세율 : 4.44%~7.27% 부과 예정
□ HS 코드 :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1300, 7220.20-1900, 7220.20-9000 등
□ 중국·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 영향 미미할 듯
다. 일본산 두꺼운 PET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4호, 2018.2.19.)
4. FTA동향
가. 한·중미 FTA 정식 서명(2.21)
□ 전체 품목의 95% 관세 철폐, 올 상반기 발효 목표로 후속 절차 진행
- 해당국가 :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중 95% 이상 품목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對중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 새우(TRQ)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 철폐
나. NAFTA 재협상, 폐기, 美 탈퇴 상황 대비해야
□ 지난해 시작한 NAFTA 재협상이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권(KIEP)에서 제기됨.
□ 지난해 8월 16일 시작한 NAFTA 재협상이 올 1월 말까지 여섯 차례 진행했으나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일몰 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고 ,
특히 美 트럼프 대통령이 NA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었다며 ‘탈퇴(withdrawal)’를 꾸준히
언급하는 등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
다. 2018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98호, 2018.2.21.)
□ 분야 : 원산지관리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및 활용교육 지원
□ 금액 : 총 2,610억원
5. 법규 시행
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2.13.)
□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승인 받은 경우 그 승인 받은 날 이후 수출에 제공 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등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FTA 관세 특례법」에 따라 가산세 전부를 징수 하지 않는 경우 추가 등
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8643호, 2018.2.13.)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 등
라.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8호, 2018.2.19.시행)
□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
보세구역에 중고차량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수출 신고인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법 해석상 위반행위 단위인 적하목록 기준으로 부과하되, B/L누락·오류 정도를 과태료 양정에
반영토록 부과기준 개선
6. 법률 개정(안) 예고
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 주요 개정내용
-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 기대효과
단순실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 구제기회를 제공하여 원상태 수출과 계약상이 수출의
관세환급 혜택 확대
나.「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5호, 2018.2.23.)
-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2개월→3개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