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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22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30
2016년 11월 03일 제122호

 1.베트남, 한·베트남 FTA 제외한 모든 FTA에 사후적용 관세환급기한 '30일'로 제한

   ○ 내용: 베트남 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대하여 사후적용 시

         관세환급 기한을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까지만 허용하기로 함.

   ○ 적용: 한·아세안 FTA적용을 받아 수출된 물품은 현지에서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TA 사후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반덤핑관세 부과

   ○ 태국은 한국산 스텐레스 강관. 튜브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 부과대상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 부과대상물품: Stainless steel pipe 등(HS: 7305~7306중)

     - 부과기간: ‘16.9.17부터 5년간

     - 반덤핑세율: 11.96%(세아제강), 51.53%(기타)


   ○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 하향 조정

     - 하향 (15.75%→5.92%) 적용 예정

     - 경과: 1차년도(‘14.7~’15.8) 부과후 연례재심 예심판정결과



 3. 중국, 화장품 소비세 하향(30%→15%) 적용 (10.1부터)

   ○인하대상: 색조류, 세트류, 향수류 등

   ○효과: 對중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유커들의 한국방문시 화장품 구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4. 국제마케팅비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 내용: 스포츠의류용품 업체가 올림픽,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나,

       단체 , 스타선수 등을 후원하며 금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분담시킨 국제마케팅 지출비용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여부?

   ○ 판결요지

       국제마케팅비는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국내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운동경기나, 스타선수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며, 계약서에서도 상표권자의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국제마케팅으로 인해 상표가치가 높아지고, 그 비용을 국내 수입자가

       분담한 것이라면 이는 권리(상표권)사용료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5. 한.EU FTA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기한(10개월)을 경과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세관의 (협정세율 배제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 사례 소개


   ○ 내용 :

     - 원산지 간접검증 의뢰 후, EU 수출국에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지연도

       통보는 형식적으로 하였으나, 그 내용이 검증 진행 중으로 빨리 회신하겠다는

       단순 통지만 하였음

     - 회신기한 경과 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라는 결과 회신이 있었으나,

       세관은 기간 경과 후 회신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추징조치 하였음.

   ○ 따라서 회신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대국 세관당국에서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언제까지 회신이 가능한지를 기재하여 우리나라 세관에 중간회보 형식으로

       연기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6. 세관장 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시행: 10.20일)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업체)가 수입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통관 요건에 다음 법령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이 생략됨.(해당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대상법령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근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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