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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60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5-09 | 1371


 2018년 05월 08일 제160호

 

1. 수출입동향

 

    가. 4월 수출입 동향

        □ (’18.4) 수출 501억 달러, 수입 434억 달러, 무역수지 66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1.5%) 감소, 수입(14.5%) 증가

 

        (’18.1~4) 수출 1,955억 달러, 수입 1,756억 달러, 무역수지 199억 달러 흑자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4

1~4

3

4p

1~4p

수 출

50,844

(23.8)

182,905

(17.0)

51,583

(6.1)

50,060

(1.5)

195,500

(6.9)

수 입

37,959

(17.2)

154,388

(22.3)

44,808

(5.2)

43,449

(14.5)

175,645

(13.8)

 

    . 2018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181분기 승용차 수출액91억 달러,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3.7% 감소,

             수입액은 61.6% 증가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독일 순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9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

 

        국가별 수입액(금액기준)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순.

            - 독일(84.7%), 미국(7.1%), 일본(51.4%), 영국(36.0%) 등 상위 수입국가에서 증가 

                이탈리아(1.0%) 등은 감소

            -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형차(100.2%), 대형차(29.4%)의 국내 수요 확대

                친환경차(39.0%) 수입 증가 등으로 분석.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15,237달러, 수입 평균단가37,43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15.5% 증가.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확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5. 2)

            -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기존 15%에서 50%대폭 상향.

            -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 고서를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감경 추가 (15%)

 

    . -FTA/AP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 요청

        -FTA APTA 협정은 중국 해관당국과 원산지 증명 정보를 전자적으 로 교환하는 하여 확인 및

             적용하는 바,

             중국측 수출자가 수출신고서상에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중국해관 당국에 전송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국 해관당국이 중국내 수출자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제재할 경우 우리측 수입자와의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국의 수출자가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하 여 불이익이 없기 바람.

 

    .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 2017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이며 관세청에 일자리 창출계획서제출하는 기업

               , 기존 혜택부여 업체는 제외

            - 성실 수출입기업이 2018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4%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 '18410~ 515

 

    . 중국·인도 등 APTA 회원국 원산지 2797개 제품 관세율 33.4% 인하

        (7.1부터 시행)

        기재부,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 입법예고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797개 물품의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된다. 또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등을 거쳐 품목명이 변경되면 한국으로 인정되는 등 원산지 증명도 쉬워진다.

 

            특히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 기존 FTA의 보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석유제품(APTA 5.6% : FTA 6.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5% : 3.5%), 원동기 및 펌프(6.5% : 8.5%), 축전지(9.6% : 10.6%) 1,200여개 품목이

            한·FTA 세율보다 낮다.

 

            한편 우리 對中 수출기업은 APTA,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인도 CEPA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진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

 

            원산지 결정 기준도 기존의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45%) 외에 세번변경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수출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수월해질 전망.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의 경우 회원국 외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등을

             거쳐 품목명이 변경된 때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가공과정의 부가가치가 45이상에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했다.

    

    . 반도체·평판DP 제조용 진공펌프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 예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반도체 제조용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가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HSK 개정 시 진공펌프(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의 도달진공도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물품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것.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부분품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보관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이 모두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다.

 

    .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423일부터 6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대상 행위: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 등

    

    . 세관장확인대상으로 292개 품목 추가 (시행: 4.19)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해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4. 19일부터 시행.


        주요 추가 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물티슈, 헹굼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총 28개 신규지정

            - 농약관리법('18.10월 이후 시행예정)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등 5개 완제품 신규지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펠릿(Wood Pellet), 원목, 제재목 등 총 90개 신규 지정

            - 약사법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 쥐약,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광우병)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의 통합)

                따른 법령명 등 변경 필요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수입·수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필요

            - 방위사업법

                군용 칼날, 망원 조준기, 탄알집 등 9개 부분품 신규 지정

            - 화학물질관리법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페놀 등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

            - 화장품법

                물휴지 3개 품목(품목분류 오류로 세번 중복) 삭제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냉장·냉동새우, 냉동전복 등 6개 신규 지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018.11.1 시행예정)

                유아용 섬유제품(의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등 8개 신규 지정

            - 의료기기법

                임신진단기, 시력교정용안경, 진단시약 등 9개 신규 지정

            - 전파법

                드론, 가상화폐채굴기, 전기자전거 등 8개 신규 지정

            - 종자산업법

                수박·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가

검사대상 품목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한

벨기에

Stella Artois 5%(맥주) 병제품

유리조각 이물 혼입여부 및 회수대상 포함여부

18.6.30 까지

인도네시아

pt.gunung slamat 사 침출차

2,6-dipn(기준: 불검출)

대만

E.noon bio-tech food사 모든제품

품목별 무작위 중점검사

가나

cocoa marketing co. 수출 카카오원두

2,4-d(기준: 0.01ppm)

클로르피리포스(기준: 0.05ppm)

칠레

포도

피프로닐(0.05pm)

18.7.31 까지

미국

sweet street desserts 사 제조한 계란함유 빵류

살모넬라

폴란드

R. twining & co.에서 제조한 침출차

티아클로프리드

(기준:0.05ppm)

미국산

닭고기

주의사항

미국산 닭고기에서 니트로프라존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가 반복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해외 작업장(PERDUE FARM 6개 작업장)에 대해 식약처가 정밀검사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바, 확인하여 착오 없기 바랍니다.

L.E.D.

불빛캔디

안전확인

신고검사  

검사대상 : L.E.D. 완구와 캔디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결합된 제품

제출서류 :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제품설명서, 제품검사 결과서

    (근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검사기한 : 별도지시일 까지

    

3. 해외통관동향

 

    . 中國, 51일부터 증치세 세율 1%p 인하

        중국은 328일 증치세 감세 및 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했으며,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에서 16%,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1%에서 10%1%p씩 낮췄다

         참고로 증치세는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이며,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 해외로부터 상품 수입 시 발생한다.

 

        이번 공고문에는 내외자 동등 적용’, ‘첨단 제조업 육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R&D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지면 공제할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세금계산서를 51일 전에

        수취를 완료해야 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美國, 우리 냉간압연강관에 덤핑혐의 유효 판정

        미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정. 우리 기업인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00%, 기타 한국제품에 30.67%의 반덤핑관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정에서 모든 한국제품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을 인정해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모든 해당 한국제품에 반덤핑관세를 소급해서 적용.

 

        524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에 관한 판정을 발표하며, 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531일부터

         관세를 정식 부과 예정

    

    . 멕시코, 한국탄소강관에 반덤핑 최종 판정

        (톤당 0.1312달러 관세 부과 규제 강화 분위기 유의해야)

        멕시코정부는 43일 우리나라와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탄소강관에 반덤핑으로 최종 판정하고

         관세 부과를 결정

 

        멕시코정부는 지난해 8월 탄소강관에 덤핑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번 최종판정에서 덤핑으로 판정함에 따라

         우리 제품에는 톤당 0.1312달러의 관세를 부과.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령 제680, 2018.4.30.)

        부과대상 물품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율 : 3.67 ~ 60.95%

        부과기간 : 3년간

   

5. FTA 동향

 

    최근 지역무역협정(RTA)의 세계적 확산 추세는 다소 주춤한 편이나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들은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중임.

    23개 대상 국가(지역)FTA 추진 동향을 통해 살펴볼 때 새롭게 체결되는 FTA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대신 FTA 기발효국 간의 개선(추가자유화, 업그레이 드)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협상 중단 중인 FTA는 물론 여건 조성 중인 상대국과의 FTA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참여를 검토하는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6. 법규시행

 

    .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4.17 시행)

             (법률 제15575, 2018.4.17.)

            -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4.17 시행)

             (법률 제15570, 2018.4.17.)

            -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10 유지시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 임대 사 용료 등 감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 감면 등

 

    . 대통령령(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4.30 시행)

           (대통령령 제28836, 2018.4.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 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화

 

    .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통합고시개정 (4.3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4, 2018.4.3)

            - 수입 승인되지 않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물품에 혼입되어 있는 경우 혼입비율에

                관계 없이 폐기반송토록 처리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개정 (4.9 시행)

           (관세청고시 제2018-8, 2018.4.9.)

            - 직불카드 수수료율 인하(0.7% 0.5%), 신용카드는 현행(0.8%) 유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 (4.1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6, 2018.4.16.)

            -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및 서류면제 특례 강화 등 수출허가 시 면제특례 확대,

            - 국제수출통제체제 (WA, NSG)의 통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이중용도 품목의 판정기관 일원화 등

 

    . 훈령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 개정 (4.4 시행)

            (관세청훈령 제1909, 2018.4.4)

            - 공무원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

 

        □「관세범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개정 (시행: 4. 24.)

            - 주요 개정 내용

                물품원가 기준 고발기준 상향: () 2천만원 () 5천만원 상향

            - “가격조작 죄에 대한 고발기준 신설: 물품원가 (5천만원) 기준 고발대상에 포함

    

7. 법규 개정() 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1, 2018.4.2.)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 모두 가능,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계 약 체결

           시점을 기준발동물량이 초과하는 날의 다음 날 전으로 구체화 등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2, 2018.4.18.)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

           변경사항 반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3, 2018.4.18.)

        -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8-36, 2018.4.4.)

        - ACVA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정비, 연례보고서 제출기간 확대, ACVA 결정 물 품의 정기 관세조사 유예

           근거 마련 등

        - 동종 동류비율 산출방법 정비(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명확화 및 산업평균율을 이용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삭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8-34, 2018.4.4.)

        - 일시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 신고원칙 폐지 및 사유 서 제출 생략 등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8-39, 2018.4.12.)

        - COB 업체 쿠리어 고용 시 고용 제한 완화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8-41, 2018.4.18.)

        -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추가

        -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까지 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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