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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61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5-22 | 897


2018년 05월 21일 제161호

 

1. 수출입동향

 

    가. 올해 수출증가율, 5% 내외 기록할 듯(해외시장 경기전망 조사/무역협회)

        □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5% 내외로 전망하며, 對中·對美 수출 확대를 수출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품목별로는 중국에서 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가 예상되나 무선통신기기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철강 및 비철금속을

             통상압박 심화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경쟁국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28.4%), 품질 혁신(27.6%), 기술 개발(21.6%) 등이 중요 하다고 인식

        주요 애로사항은 신제품 부족, 현지시장 정보 부족, 자금 부족 등

    

2. 세관(통관)동향

 

    .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공지

        소급 발행시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 반드시 기재

        원산지증명서 번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방식 변경(수기서명 전자서명)으로 발급,  신청 인이 CO 직접출력 가능

 

    . 對美 한국산 철강제품 쿼터제 시행에 따른 관세청 지침 공지

        미국으로 철강제품 수출시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가능

        HSK 6단위 기준 : 173개 품목

        시행일: ‘18.5.14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5.10 시행)

        주요내용

            - 종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하던 일반수출 신고건의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의 정정을 허용(오류점수 100점 부과)하고,

            -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내 정정시는 오류점수 면제,

                30일 초과하여 정정시는 오류점수 4점 부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환경부는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화학물질 확인 등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 법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신고제도 운영

            - 자진신고대상 :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진 수입신고(허가), 영업(변경)허가(신 고)

        자진신고기한 : ~’18.5.21까지

        자진신고 혜택 :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등

        문의처 : 콜센터 02-3019-6732~4,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54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가

검사대상 품목

검사대상 항목

검사 기한

폴란드

폴란드 제조회사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건조과실류, .채가공품

- KMD PROJECT SP

- PPHU BIO JUICE

- PPHU BIO JUICE PIOTR MICHALAK

- MICROSTRUCTURE SP. ZOO

       방사능     (세슘, 요오드)

별도 지시일 까지

중국

QUINGDAO MENGYONGJIE FOOD CO.

김치에 대한 정밀검사 해제

UNIPASS 상 위생용품수입신고 절차

www.mfds.go.kr> 소개 > 지방식약청 소개 에 자세한 절차 공지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생용품        관련 정보 안내

위생용품 관련정보가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위생용품 안전관리 에 수입신고요령 공지 되었으니 활용 바랍니다.

  

3. 해외통관현황

 

    . 신흥 Big 4 시장에서의 한·일 및 한·중 수출 경합도 분석(한국무역협회)

        주요 신흥 4대 시장(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일 본, 중국과의 경합을

             분석한 결과

            - ·중 경합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상승, 인도·베트남 시장에서는 하락.

            - ·일 경합은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는 상승, 중국·인도에서는 하락

            -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이 신흥 Big 4 시장(중국·인도·인니·베트남)을 선점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제품 차별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중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미국의 대() ·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의 약 90%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약 391개 품목을

             반덤핑 규제 받고 있었으며,

        이 중 중국과 동일한 품목은 351(90%), 철강 및 철강제품(72,73)이 대부분(344,98%)을 차지

 

    . EU, 중국철강로프와 케이블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5년간 60.4%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엔 우회덤핑관세 유지키로

        EU 집행위는 현재 중국품목의 EU 수출가격은 다른 국가의 수출가격과 비교해 높지만, 반덤핑관세가

             사라지면 중국 업체들이 기존 수출가격을 크게 낮출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

 

    . 우리나라는 ··핀란드도공 인쇄용지에 16.23% 관세 부과키로

        5년간 5.90~16.2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일본(16.23%), 중국(5.90~16.23%), 핀란드( 12.94%)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등 교육용 출판물이나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등 대중매체 인쇄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에서 일본·중국·핀란드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

 

    . , 한국PET 수지에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

        미국(상무부)는 한국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예비 판정에서

             8.81~101.41%의 덤핑마진을 주장.

        조사 대상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이고, 그램당 70~88mm 이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로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최종 판정

        54일부터 한국41% 반덤핑관세율 부과

    

5. 법규 시행

 

    . 고시

        □「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2, 2018.4.19.)

            - 8(별도규정 품목) 국제적멸종위기종, 위생용품 추가

            -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위생용품의 수입 신설 등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14, 2018.5.3.)

            -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추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폐지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0, 2018.4.30.)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0, 2018.4.25)

            - 헝가리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 지정

 

        □「수출입 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 2018.5.8.)

            -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 추가(미국)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13, 2018.4.27.)

            - 관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 범위 확대

            - 중대사건 정의 신설 등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11, 2018.4.24)

            - 고발기준 물품원가 상향(2천만원 5천만원),

            - 가격조작죄를 물품원가(5천만원)기준 고발대상에 포함 등

 

    . 관심 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4-FIBF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187, 2018.5.8.)

 

        ·칠레 조세조약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른 이자, 사용료 제한세율 인하 공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84, 2018.5.9.)

 

        2018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02, 2018.5.10.)

    

6. 법규 개정() 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8-44, 2018.5.1)

        재지정(7) :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신규지정(5) :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H)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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