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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62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6-04 | 779


2018년 06월 04일 제162호

 

1. 수출입 동향

    가. 4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5% 감소 501억 달러, 수입14.5% 증가한 435억 달러, 무역흑자 66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 달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4

1~4

3

4

1~4

수 출

(전년동기대비)

50,844

(23.8)

182,905

(17.0)

51,577

(6.0)

50,061

(1.5)

195,443

(6.9)

수 입

(전년동기대비)

37,959

(17.2)

154,388

(22.3)

44,846

(5.3)

43,452

(14.5)

175,704

(13.8)

무역수지

12,884

28,518

6,730

6,609

19,739

 

        ○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36.2%) 석유제품**(53.9%) 증가, 승용차(8.8%) 선박(75.7%)

              무선통신기기(39.3%)감소

              * 중국(49.7%), 홍콩(40.0%)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 반도체 수출 증가

              ** 중국(78.0%), 미국(32.3%), 호주(29.8%) 등에 제트연료, 경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 증가

            -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23.0%), 일본(17.6%), 중동(10.2%) 등은 증가, 미국(1.3%), EU(21.2%),

                 베트남(17.6%) 등은 감소

 

        (수 입)

            -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 중에 원유(28.7%) 반도체(15.5%) 승용차 (24.4%) 증가, 정밀기기(3.0%)

               무선통신기기(16.5%) 감소

               (소비재 : 16.0% 증가) 승용차(24.4%) 의류(19.3%) 등은 증가, (25.9%)

                    음향기기(17.7%) 등은 감소

               (원자재 : 18.8% 증가) 원유(28.7%) 가스(53.0%) 등은 증가, 철광(14.3%)

                    강판(10.4%) 등은 감소

               (자본재 : 8.0% 증가) 반도체(15.5%) 기계류(6.2%) 등은 증가, 정밀기기(3.0%)

                    무선통신기기(16.5%) 등은 감소

            - (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국(10.2%), 중동(20.7%), EU(20.3%), 미국(7.0%) 등은 증가, 호주(4.9%),

                    대만(0.4%)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중 산업 기술 연구 개발용물품대상품목 조정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을 입법예고.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은 제외할 예정으로

            기존 총 133개 품목에서 12개가 줄어든 121개 품목으로 운영될 예정.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100분의 80)이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가

검사대상 품목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한

인도

고춧가루

총 아플라톡신

(기준:15.0ug/kg이하, B110 이하)

별도 지시일 까지

 

베트남

건조고추 및 고춧가루

필리핀

JBC FOOD CORP에서 제조한 과자 및 견과류 가공품

영국

TAYLORS OF HARROGATE 사 침출차

디메토이트 및 티아메톡삼

태국

SIAM TEA FACTORY사 침출차 제품

농약 무작위 중점검사항목(370)

중국

향미유

벤젠

‘18.6.25 ~‘19.6.24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고사리

잠정수입중단

    

3. 해외 통관 동향

    . 중국, 수입·부품 관세 최대 6%’로 인하 (71일 시행)

            ( 재정부, 6~15% 관세책정 세번별 관세율 확인해야)

        71일부터 중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장벽이 낮아진다.

            중국 재정부가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올 71일부터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관세율 25%였던 135개 품목과 20%였던 4개 품목의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각각 8%, 10%, 15%, 20%, 25%였던 79개 품목은 6%로 조정.

        한편 관세율이 25%에서 20%로 내려가면 최종 판매가는 4~12%, 15%로 내려가면 8%~ 15% , 10%

            내려가면 12~19%, 5%로 내려가면 16~23% 인하될 전망.

 

    . 미국 이어 캐나다도 중국-한국산 철강에 관세부과 추진

        캐나다 정부가 중국, 한국, 베트남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강판이 어떻게 캐나다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도 조사중.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전망.

        조사는 724일까지 마치고, 88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조치를 뒤따르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C/O 발급 쉬워진다

        베트남이 원산지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베트남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베트남정부가 원산지관리규정 내에 원산지확인제도 관련 조항과 양식을 신설하여 베트남에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

        그동안 베트남에는 원산지확인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을 져야 했다. 베트남의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베트남에서 수출물품 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재료의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재료를 생산한 자는 공급하는 재료에 수출물품 생산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요청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 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인

            ECOSYS 양식을 작성해 수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525일 발효

            (상당수 우리 기업 역시 규정 적용대상 규정 숙지해야)

        EU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 No. 2016/679)525일부터

            공식 발효, 우리 기업 상당수가 규정 적용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기업은 꼼꼼한 규정 숙지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주의가 요망됨.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대만·이탈리아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대만·이탈리아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를 개시함.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의 횡단면이 원형, 정방향,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등에 사용한다.

 

    . 캐나다, 우리 용접탄소강관에 반덤핑관세 유지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2)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54.2%)5(2018~2023)간 유지하기로 결정.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2018. 5. 22. ~ 2018. 7. 21.까지 (2개월 연장)

        도공 인쇄용지는 주로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55만 톤)이고,

            일본·중국·핀란드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며. 일본56.30%, 중국8.98~12.12%,

            핀란드4.64~10.5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 중.

 

    . , 한국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 관세 부과할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517일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냉간압연강관의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

        이번 조사는 지난해 419일 미국 강관업체의 제소로 착수됐으며, 410상무부는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 기타 한국제품에 30.67%의 반덤핑관세율을 주장.

        지난해 한국냉간압연강관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對美 수출량을 기록해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무역위, 中産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위원회가 중국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에탄올아민에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

        무역위는 먼저 중국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

        아연도금철선은 철선에 아연을 용융도금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이다. 주로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한다.

    

5. FTA 동향

    . ··FTA 추진 RCEP 촉매로 작용할까?

        먼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FTA 협상 가속화에 대해 3국 정상이 합의하면서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RCEP 추진과정에서 3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

        RCEP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회원국 간 긴밀한 생산네트워크, 꾸준히 증가하는

            역내 교역비중 측면에서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RCEP 체결이 중요하지만,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으로

            협상 진전과 개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6. 법규 시행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0, 2018.5.15.)

            - 가금류식용란 수입금지지역 조정(일본)

 

    . 공고

        ’18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16, 2018.5.18.)

    

    . 기타 자료.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추가목록(32) 알림

            (관세청, 2018.5.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양수인통보 관련 항목정의서 변경(6.26) 안내

            (관세청, 2018.5.24)

    

7. 법규 개정() 예고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87, 2018.5.18.)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조정

            - 전기스팀보일러 등 41개 품목 제외,

            - 다이부착기 등 29개 품목 추가

            - 121개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578, 2018.5.15.)

        김치류, 절임류 가공품은 원료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식염의 원산지 표시, 김치 류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고춧가루 및 식염의 원 산지 표시 의무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 상향(최고 200만원 1000만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0, 2018.5.18.)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근거 신설,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3, 2018.5.24.)

        카르펜타닐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 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300만원)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9, 2018.5.24)

        의료기기 요건면제 대상, 수입요령 및 추천신청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 절차 및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발급대상별 제출 서류지정 등 세부 사항 규정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 요건면제확인을 위한 추천기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0, 2018.5.23.)

        개정이유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EU FTA 협정문

            (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주요내용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 상향 조정

                안전인증 신규 지정 (1) : 일부 단전지

            - 하향 조정

                · 안전인증 안전확인 (4) : 전기가열기기, 전기보온기 /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욕조

                ·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2) : 전자악기, 제본기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 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 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에 특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평가주기 등 세부 측정방안 마련,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 용의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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