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8. 5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5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3.2% 증가한 508억 달러, 수입은 12.7% 증가한 443억 달러로,
무역흑자 66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76개월 연속 흑자 달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7년 | 2018년 |
5월 | 1~5월 | 4월 | 5월 | 1~5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4,927 (13.1) | 227,832 (16.2) | 50,091 (△1.5) | 50,844 (13.2) | 246,291 (8.1)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9,288 (19.0) | 193,675 (21.6) | 43,523 (14.7) | 44,290 (12.7) | 220,091 (13.6) |
무역수지 | 5,639 | 34,157 | 6,568 | 6,554 | 26,200 |
□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43.2%) 석유제품**(38.1%) 무선통신기기(4.1%)는 증가, 승용차(△0.9%)
선박(△67.9%)은 감소
* 중국(51.0%), 홍콩(57.2%)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 반도체 수출 증가
** 중국(69.7%), 호주(26.7%), 미국(70.2%) 등에 제트연료, 경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 증가
-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30.0%), 미국(11.8%), EU(3.7%), 일본(15.8%) 등은 증가, 베트남(△8.5%),
중동(△6.3%)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 중에 원유(38.3%) 반도체(4.5%) 승용차 (27.8%)는 증가, 제조용 장비(△8.4%)
무쇠(△1.9%)는 감소
ㆍ (소비재 : 17.2% 증가) 승용차(27.8%) 의류(23.5%) 등은 증가, 음향기기(△23.0%) 대두(△4.6%) 등은 감소
ㆍ(원자재 : 18.9% 증가) 원유(38.3%) 석유제품(38.9%) 등은 증가, 무쇠(△1.9%) 강판(△13.3%) 등은 감소
ㆍ (자본재 : 2.4% 증가) 반도체(4.5%) 기계류(8.3%) 등은 증가, 제조용 장비(△8.4%) 메모리 반도체(△1.4%)
등은 감소
- (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국(14.6%), 중동(17.2%), EU(23.8%), 미국(1.8%) 등은 증가, 대만(△5.2%),
호주(△3.2%)는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토요일 근무제도 폐지 안내
관세청이 6.23부터 토요근무제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토요일은 세관(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제외). 따라서 부득이 토요일 수출입통관을 진행해야 할 경우, 금요일 17시 까지 저희 천지인에
알려주셔야,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희 직원의 휴일근무 수당지급
등에 따른 임시개청 수수료는 5만원/건당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개정(시행예정: 7. 1)
□ 개정사유
환급특례법령 개정으로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18.7.1.)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를 정하고,
추가 가공되어 판매되는 부산물의 가격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편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①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전자문서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재심사 포함)하고, 접수한 세관장은 문서에 의한 보정요구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 결과 통지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생략, 유효 기간 내 수출한 동일물품에 적용 가능
- 소요량 산정내역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와 직전 결과통보서 사본 제출로
효력 갱신 가능
② 추가 가공되어 판매 등이 되는 부산물의 가격 산정 시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 인정
-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판매, 국내판매 등에 제공된 경우,
-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다. EU측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 대상국가 : 산마리노 공화국(Republic of San Marino)
- (수정前) :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연도(2)/최초승인연도(4)
- (수정後) :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2)/최초승인연도(4)
라. 수입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실시 안내
□ 산림청과 관세청은 수입 목재제품의 불량ㆍ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연말까지 통관전 단계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을 실시할 예정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재펠릿, 목탄류(목탄ㆍ 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수입유통업 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관전에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를 미리 받아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제품만 수입 통관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담당: 이선아 주무관).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가 | 검사대상 품목 | 검사대상 항목 | 검사 기한 |
모든 국가 | 고추 | 톨펜피라드 | 별도 지시일 까지 |
미국 | CAPAY CANYON RANCH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기준 : 15.0ug/kg 이하) |
일본 | 군마현에서 생산된 오가피 및 두릅 | 잠정 수입 중단 |
□ 아래 제조회사 유리제 제품중 제품명에 <POKAL>이 포함된 제품 - 러시아 : ㅇㅇㅇ OPYTNY STEKOLNY ZAVOD - 불가리아 : PASABAHCE BULGARIA EAD - 중국 : ANHUI GOLD CORONET CRYSTAL GLASS CO. | 2018.6.8. 수입신고분부터 잠정보류 |
□ 냉동낙지 인위적 물주입 주의 - 수입식품 등에 납, 얼음,한천, 물 등 이물을 혼입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영업등록 취소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産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한국産 냉연강판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해, 북미 지역 내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냉연강판은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강판으로 두께가 얇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의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한다.
□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코드 4자리 기준 7209, 7211, 7225이며, 현재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은 무관세다.
나. 美, 한국産 합성단섬유에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 7월 16일 최종 관세부과 발표 예정 -
□ 미국 상무부가 우리 합성단섬유 생산기업에 최대 45.23%의 덤핑마진을 주장하며,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내렸다.
□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받은 제품의 HS 코드는 5503.20-0025이며, 카드·코움 방적준비 처리나 예비
개섬(Pre-opening)되지 않은 합성단섬유 중 코팅 여부와 상관없는 직경 3.3데시텍스 미만의 제품이다.
□ 美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0~45.23%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해당하는 현금보증금을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예치해야 한다.
4. 법규 시행
가.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 지침 (6.1)
□ 변경 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2개 세번(수입, 수출) 추가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기존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방사성원소·동위원소 (28류) 외에 우라늄광·토륨광(26류)도
신규지정 필요
□ 신규지정세번
-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 수출입 요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수출)할 수 있음
나.「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17호, 2018.6.1.)
-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희망하는 공·항만세관에서 재수출입신고 가능)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수정,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서식 수정 등
다.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40호, 2018. 6. 1)
-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잔류물질 분류 조정 등
라. 2018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42호, 2018.6.1)
5. 법규 개정(안) 예고
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20호, 2018.6.5.)
- 스웨덴(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독일(가금류, 식용란) 수입금지조치 해제
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52호, 2018.5.31)
- 우범화물 선별검사 제도 명문화, 수입신고 건 배송지 정보 제출, 거래코드 세 분화 등
다.「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51호, 2018.5.31.)
- 특별통관 대상업체 대상 경고처분 규정 임의규정 전환 등
라.「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02호, 2018.6.1)
- 위해성심사가 면제되는 대상 주체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 는 이용하려는 자로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수행 주체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