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2018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KITA)
ㅁ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전망, 하반기 수출 반도체 쏠림 완화
- 하반기 수출 4.6%, 수입 8.5% 증가로 연간 수출 5.5%, 수입 11.0% 증가 전망
- 반도체 원유제품 호조 지속, 자동차 자동차부품 증가 반전,
- 휴대폰 디스플레이 감소폭 축소
- 美 통상압력, 美 中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
나. 화장품 수출 연평균 39.2%↑
ㅁ 우리 화장품이 중국 수요 회복 및 베트남, EU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지난해 최고치 수출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 5월까지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주요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2,400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275.6% ↑,
지난해 화장품 수입액인 11억 7,3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3↑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액도 20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7%↑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은 중국(37.4%), 홍콩(24.6%), 미국(9.4%), 일본(5.0%)
관세청은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이 14억달러로 2013년에 비해 461.0%↑
원인은 중국 내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와 꾸준한 한국産 화장품 선호 추세
지난해 베트남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1억 2,300만 달러로 2013년 대비 296.8%, 전년대비 109.5%
증가했는데, 베트남은 화장품시장에서도 중국의 뒤를 잇는 대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K-뷰티
붐은 러시아로도 번졌다. 기능성 제품 확대 및 중저가 전략의 성공으로 지난해 對러시아 화장품 수출액은
8,100만 달러를 기록 했는데, 2013년에 비하면 393.7%↑
프랑스, 영국 등 화장품 본고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EU시장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1억 1,800만 달러를 기록, 이는 2013년에 비해 515.2%↑
지난해 주요 화장품 수출품목은 기초화장용 제품(50.7%), 메이크업용 제품(9.5%), 눈화장용 제품(3.6%),
입술화장용 제품(3.2%), 파우더(0.8%) 순.
2. 세관(통관)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ㅁ 과장급 전보 (2018년 7월 2일자)
본청 비서관 송 석 범
인천세관 감시국장 김 영 환
서울세관 심사국장 오 필 석
부산세관 통관국장 이 석 문
속초세관장 윤 인 채
ㅁ 과장급 전보 (2018년 6월 20일자)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정 승 환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이 범 주
관세청 김 영 환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안 병 옥
울산세관장 김 종 호
ㅁ 사무관 전보 (2018년 6월 20일자)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최 진 욱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박 수 경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박 성 주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윤 재 성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김 재 홍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이 익 재
인천세관 공항휴대품 2과장 어 태 룡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민 병 수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이 혜 민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조 흥 래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박 수 영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송 기 웅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김 학 수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공 성 회
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ㅁ 관세청은 2018.7.1.부터 시행되는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사 및 환급업체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고객사 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7. 5(목) 14:00~16:00 대구본부세관 402호(허봉익 실)
- 7. 6(금) 10:00~12:00 부산본부세관 4층 강당
- 7.10(화) 14:00~16:00 인천본부세관 본관 5층 대강당
- 7.11(수) 14:00~16:00 광주본부세관 3층 세미나실(2) (예정)
- 7.12(목) 14:00~16:00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
다. 목재제품 수입요건 및 규격·품질검사 강화
ㅁ「통합공고」의 목재제품 수입요건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규격 및 품질 검사기관 이 세분화 됐다.
또 목재제품 검사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명시해야 할 관련 기준도 한층 구체화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합공고」를 개정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195조(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의 개정 규정은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목재제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요건과 품질검사 등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 했다.
특히 제194조(수입요건)에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목재 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 할 때는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적합한 품목이어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라.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 가능(10. 1 시행)
ㅁ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를 검사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통관 가능.
수입신고대상 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팰릿.
제출해야되는 서류 : 원산국의 벌채허가서등 합법벌채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마.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검사 대상 | 검사 항목 |
케냐 | Taylor winch ltd.에서 수출한 커피 | 2.4-D(기준 :0.01ppm) |
미국 | california nut company 와 tree house california almond llc 에서 수출한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기준 :15.0ug/kg이하, B1은 10 이하) |
태국 | kanokwan food product에서 제조한 소스류, 기타 농산 가공품류, 향신료가공품, 카레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
이탈리아 | azienda agrimontana spa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세슘, 요오드) |
독일 | mainfrucht gmbh & co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하는 잼류. 과.채 가공품 | 방사능(세슘, 요오드) |
중국 | 냉동개아지살(키조개) 류 | 니트로푸란 제제 및 대사물질(불검출) |
캐나다 | 캐나다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밀이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검사법이 확보될 때 까지 캐나다산 밀 및 밀가루의 수입신고 보류 |
주의사항 | 원재료, 제조업소명, 제품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2~4월, 영업등록 취소(3차 위반시) 등 제재가 이루어지며, 처분대상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원인제공자에게 있음.(식약처 제공)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 우리 스티렌에도 반덤핑 최종판결
ㅁ 중국정부가 1년 만에 한국·미국·대만産 스티렌에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사 대상은 HS 코드 2902.5000으로 가전제품 케이스·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 원료다.
- 반덤핑관세율 : (6.2~7.5%)
나. 美, 한국産 LMF와 원추 롤러베어링에 최종 덤핑혐의 ‘긍정’
ㅁ 미국 보호무역조치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상무부는 6월 19일 한국과 대만産 저융점
합성단섬유(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 LMF)와 한국産 원추 롤러베어링에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내렸다.
ㅁ 이번 조사대상인 LMF의 HS 코드는 5503. 20-0015로, 자동차 트렁크와 천장 등의 내장재, 매트리스와
소파 등의 가구, 기저귀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의 접착제로 사용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월 1일 LMF의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8월 8일부터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ㅁ 원추 롤러베어링에도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했다. 우리 기업에 8.21~52.44%의 덤핑을 주장했다.
ITC는 8월 2일 원추 롤러베어링의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판정을 내리며, 긍정으로
판정하면 8월 9일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다.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4호, 2018.6.12)
ㅁ 2018.8.13.까지로 연장
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08호, 2018.6.27.)
ㅁ 공급자별로 12.04%~ 36.01% 덤핑방지관세 3년간 부과
4. FTA 동향
가. “CPTPP 긍정적 효과 많아 - 가입 여부 곧 결정”
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 ship) 가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함. 산업별 이해관계자 와 국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
5.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ㅁ「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일부 개정(7.1 시행)
(대통령령 제28949호, 2018.6.12.)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관세율 인하에 따라 협정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협정 관세율을 반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ㅁ「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7.1 시행)
(대통령령 제29000호, 2018.6.26)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관리 완화(기존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등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 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각 제품시험 등 면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나. 부령
ㅁ「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 개정(7.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3호, 2018.6.29)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분류 및 품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병행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안전성 확인 방법 규정
ㅁ「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81호, 2018.6.12.)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특혜관세 원산지 결정 기준 추가ㆍ확대에 따라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하여
변경된 원산지 결정 기준 반영
다. 고시
ㅁ「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8-21호, 2018.6.27.)(7.1 시행)
-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ㅁ「통합공고」일부 개정(6.29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3호, 2018.6.29.)
목재제품 수입요건 확인 내용 변경, 별표 수출/수입 요령 원자력안전법, 목재이용법, 오존층보호법,
생화학무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품목 추가 및 특정화학물질 추가품목 반영
라. 훈령
ㅁ「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18호, 2018.6.19)
- 승소비용 회수 기산일 규정의 현실화 및 명확화, 패소비용 처리 기산일 규정의 명확화
6. 법규 개정(안) 예고
ㅁ「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57호, 2018.6.29.)
- 국내복귀기업 매출액의 비중을 국내기업 수출비중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비중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사업 영위 외투기업은 수출비중에
관계없이 입주 허용 등
ㅁ「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33호, 2018.6.22.)
- 지정기관배정 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감자’ 추가
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63호, 2018.6.29.)
- 입주 국내복귀기업은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선정 등
ㅁ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31호, 2018.6.21.)
- 유전체분석을 통해 선발된 씨수소 도입을 위해 생산·규격기준 완화 및 종염소 근거 마련 등
ㅁ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32호, 2018.6.21)
- 토종닭, 젖소 종축 수출 및 종염소 수입 확인을 위해 품목개정, 수출입 신고기관 추가 지정
ㅁ「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정(안)
(산림청공고 제2018-143호, 2018.5.14)
-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