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18. 6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2% 감소한 512억 달러, 수입은 10.8% 증가한 449억 달러로, 무역흑자 62억 달러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7년 | 2018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272 (13.4) | 279,105 (15.7) | 50,857 (13.2) | 51,185 (△0.2) | 297,185 (6.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0,551 (19.7) | 234,226 (21.3) | 44,316 (12.8) | 44,944 (10.8) | 265,130 (13.2) |
무역수지 | 10,721 | 44,878 | 6,541 | 6,240 | 32,055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37.3%) 석유제품(71.0%) 자동차부품(2.2%)은 증가,
승용차(△9.3%) 선박(△83.2%)은 감소
- 국가별
중국(29.7%), 미국(7.6%), EU(1.4%), 일본(10.7%) 등은 증가,
베트남(△8.7%), 중동(△10.4%)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 소비재 : 10.5% 증가
승용차(6.4%) 의류(23.1%) 등은 증가,
커피두(△2.4%) 음향기기(△19.0%) 등은 감소
⊙ 원자재 : 24.9% 증가
원유(68.2%) 석유제품(57.9%) 등은 증가,
석탄(△8.8%) 강판(△2.8%) 등은 감소
⊙ 자본재 : 6.7% 감소
반도체(10.9%) 기계류(1.4%) 등은 증가,
정밀기기(△5.3%) 제조용 장비(△39.8%)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4.3%), 중동(56.8%), 베트남(30.0%) 등은 증가,
EU(△4.0%), 미국(△1.0%)은 감소
2. 세관(통관)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18년 7월 11일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황 승 호 (黃承鎬)
서울세관 통관국장 박 계 하 (朴桂夏)
나.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 아래 붙임 참조 -
□ 기획재정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아래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 도입, 수입신고되는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추가(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일시수출입 차량 재수출입시 신고세관 확대 등
다. 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7.19)
□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함.
□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 하고,
□ 둘째,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면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 : 02-510-1320)으로 연락하면 됨.
□ 셋째,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 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라.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개정 안내(7.9시행)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해석이 FTA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경우에 대한 관세청 업무처리지침
개정. (아래 붙임 참조)
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7.10 시행)
□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특송물품의 통관목록 거래코드가 2개(A, C)에서 4개(A, D, E, F)로
유형별로 세분화됐다. 또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관련 「관세법」 개정사항과 ‘우범화물 선별
검사제도’ 관련 내용도 고시에 반영.
□ 이는 통관목록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형별로 거래코드를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함으로써
개인물품과 회사물품을 명확히 구분·관리하려는 조치다. 기존의 ‘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도
‘ 통관고유부호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일 경우와 사업자일 경우 작성기준을 다르게 했다.
□ 또한 우범화물 선별검사 제도와 관련한 운영 근거 및 세부적인 검사 절차 등도 고시에 반영했다.
바.「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품목 변경 (2018.8.1. 시행)
현 행 | 개 정 | 비 고 |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 지정제외 (4개) |
신설 | 활우렁쉥이,냉장홍어,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형강 | 신규지정 (5개) |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검사 대상 | 검사 항목 |
인도 | 올레오레진캪시컴 |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
미국 | 아몬드, 땅콩 | 총 아플라톡신 (기준:15.0ug/kg이하, B1은 10 이하) |
필리핀 | 필리핀 Republic biscuit co. 사 과자 | 이산화황 (기준: 0.030g/kg미만) |
벨기에 | green yard frozen belgium nv에서 제조한 ‘가공식품’ 및 ‘농산물’ |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하여 잠정 수입신고 보류 |
국세청 고시 <주류에 첨가할수 있는 재료의 지정>개정으로 기존 식품유형 변경 | 구분 | 종전 | 개정 |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이리톨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이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
맥주, 리큐류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이리톨, 우유, 분유, 유크림, 카세인나트륨,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함), 팩틴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이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우유, 분유, 유크림, 아스코르빈산(맥주에 한함) |
3. 해외 통관 현황
가. 美·中 무역전쟁: 중국 對美 수출량 23.4%↓ 전망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미국은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2주 이내에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중국의 對美 수출단가가 1%p 높아지면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은
0.98% 감소한다고 설명.
관세율이 25%까지 오르면 수출물량은 23.4% 떨어진다는 것이다. 품목별로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에서
20.8%, △전자기기에서 21.8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에서 19.1% 감소를 예상.
나. EU, 對美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 발효- 2개 품목 추가
미국을 향한 세계 각국의 보복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조치로
기존 세이프가드 조사대상 품목에 2개 품목을 추가한 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기존의 수입량을 고려해
쿼터를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6월 28일 “수입産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품목을 수정한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26개 품목군에
2개의 품목군(▲Non-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Non-alloy wire)을 새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품목군은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사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증거 역시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7월 중 잠정 발효될 예정이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중
1 제곱미터 당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
□ 부과 기간 : ‘18.7.22 부터 5년간
□ 적용 시점 : 2018년 1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
나.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1호, 2018.7.10.)
다.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2호, 2018.7.10)
5. FTA 동향
□ [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한·미 FTA 재협상, 한·중미 FTA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5월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 국 가입과 CPTPP 가입 추진을 검토 중.
6. 법규 시행
가.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7.1 시행)
(관세청고시 제2018-22호, 2018.6.29)
-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추가 등 HSK 41개 품목 반영
-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 사용일 까지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7.10 시행)
(관세청고시 제2018-23호, 2018.7.10.)
- 우범화물 선별 검사제도 운영 근거 및 절차 마련, 목록통관외 특송 수입신고 건 배송지 정보 제출 추가,
통관목록 항목 개정(거래코드, 통관고유부호) 등
(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거래코드, ‘2 → 4개’로 세분화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4호, 2018.7.10.)
- 특별통관 대상업체 경고처분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2호, 2018.7.6.)
- 전자상거래 업체 지정 기준 완화(직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요건 삭제 등)
- 전문무역상사 지정 위한 요건 신설 등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일부 개정
(국세청고시 제2018-21호, 2018.7.1.)
-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아스코르빈산 등
(카세인나트륨, 팩틴, 아라비아검 삭제)
□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2호, 2018.7.6.)
-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업체 지정 기준 완화
기존 '직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판매를 주로 하는 기업도 지정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해외 조달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신설
· 재외동포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신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개정(아래 붙임참조)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553, 2018.7.5)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납세자권리헌장」개정(안)
(관세청공고 2018-74호, 2018.7.10)
□ 고시명을「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로 개정,
□ 관세조사시 조력자 명확화
- (관세사, 변호사),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 중지 재개시 사유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