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18년 7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18.7월) 수출 519억 달러, 수입 449억 달러, 무역수지 7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6.2%), 수입(16.2%)
모두 증가(78개월 연속 흑자)
□ (’18.1 ~ 7월 누적) 수출 3,491억 달러, 수입 3,100억 달러, 무역수지 391억 달러 흑자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비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7년 | 2018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 48,830 (19.4) | 327,935 (16.3) | 51,185 (△0.2) | 51,882 (6.2) | 349,067 (6.4) |
수 입 | 38,607 (15.7) | 272,834 (20.5) | 44,944 (10.8) | 44,876 (16.2) | 310,006 (13.6) |
무역수지 | 10,223 | 55,102 | 6,240 | 7,006 | 39,061 |
2. 세관(통관) 동향
가. 2019년 시행 관세법 개정 방향 (기획재정부)
□ 주요 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 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불성실가산세율·체납 가산금율 인하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및 세율 적용순위조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 등
□ 향후 일정
- 입법예고( ~8.16) → 국무회의 → 정기국회 제출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 8월중)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115호, 2018.7.20.)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한시적으로 인하
-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중국 | lotus health group company lotus health industry holding group company | L-글루탐산나트륨 | 순도시험(염화물) |
미국 | desert valley date, inc | 대추야자 (건조) | 총 아플라톡신 (기준:15.0ug/kg이하, B1은 10 이하)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급증 배경 및 시사점 (자료 출처: 국제금융센터)
□ [이슈] 미중 통상분쟁 고조에도 불구, 금년 상반기 대중 수출이 21.1% 증가
□ [배경]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기저효과 가세
□ [전망] 당분간 대중 수출이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이나, 수개월내에 중국의 자체 조달 및 미중분쟁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기저효과도 소멸되어 증가세가 크게 둔 화할 전망
□ [시사점] 지금까지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었으 나, 최근 한중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G2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대중 수출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불가피함에 유의
나.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등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한 이후 무역 상대국의 보복조치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철강 수출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EU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수입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7월 19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
□ 전 세계 철강 생산, 소비, 수출입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철강제품 수요가 공급 을 초과하여 수입이
증가세인 아세안 지역으로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동 지역에 대한 수출을 고려할 때 현재 조치중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현황 파악 필요.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 니트릴 고무에 최대 37% 관세부과 예비판결
□ 잠정관세 부과 : 7월 16일부터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한국産 12~37%, 일본産 18.1~54.6%
□ 대상품목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 HS 코드 : 4002.59-10, 4002.59-90
5. 법규 시행
가.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기획재정부령 제685호, 2018. 7. 19)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조정
- 제외 :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
- 추가 :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 (총 121개 품목)
나. 고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6호, 산림청고시 제2018-69호, 2018.7.17)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 품목/배정기관 추가(감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법규 개정(안) 예고
가.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27호, 2018.7.31.)
□ 개별소비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 :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 발전용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나.「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78호, 2018.7.17.)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자에 대하여 금품기준 및 비위의 유형별 과태료 금액 신설 등
다.「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77호, 2018.7.13.)
□ 관세사 등록시 관세사회의 결격사유 조회·확인 근거 규정 마련, 관세법인 등록(갱신) 업무 규정 정비,
관세법인 재무제표 확인절차 마련,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절차 마련,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기간 규정(3년) 등
라.「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80호, 2018.7.20)
□ 신생업체(신규 생산물품 포함) 또는 원재료를 불연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별표2 적용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업체의 해당연도 비중 사용방법 및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환원 사유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