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8. 7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7년 | 2018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8,830 (19.4) | 327,935 (16.3) | 51,129 (△0.3) | 51,852 (6.2) | 348,639 (6.3)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38,607 (15.7) | 272,834 (20.5) | 44,988 (10.9) | 44,940 (16.4) | 310,157 (13.7) |
무역수지 | 10,223 | 55,102 | 6,141 | 6,912 | 38,483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31.1%) 석유제품(45.4%) 자동차부품(6.6%)은 증가,
승용차(△13.8%) 선박(△73.6%)은 감소
- (국가별) 중국(27.3%), 미국(8.8%), EU(7.1%), 베트남(7.7%) 등은 증가,
싱가포르(△16.6%), 호주(△75.8%)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63.2%) 반도체(15.1%) 승용차 (11.8%)는 증가,
제조용 장비(△48.5%) 금(△80.7%)은 감소
- (국가별) 중국(14.1%), 중동(24.1%), EU(4.1%), 미국(20.0%) 등은 증가,
호주(△6.5%), 대만(△2.7%)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2018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95명 발표.
지난달 7일 실시된 2018년 보세사 전형에 총 2,902명이 응시하고, 995명이 합 격하여 합격률은
34.3%로 나타남.
< 보세사 전형 응시 및 합격 현황 >
연 도 | 응시자(명) | 합격자(명) | 합격률(%) |
2015 | 2,379 | 510 | 21.4 |
2016 | 2,424 | 407 | 16.8 |
2017 | 2,565 | 987 | 38.5 |
2018 | 2,902 | 995 | 34.3 |
올해 보세사 전형 합격률은 34.3%로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8점
전체 응시자 합격자의 70% 이상이 20~30대 연령층으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자 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층의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자격인이다.
나.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2010년부터 도입되어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인증수출자’를 협정(EU 등)에서 표기하고 있는 ‘Approved EXporter' 머리글자 사용, 또한 사용자 이해 편의를 위해 ‘Korea’, ‘FTA’ 문구 삽입 [기본안] 사용자가 현판, 명함 등에 표기하여 사용할 있는 심플한 디자인 | [활용안]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되어 발행되며, 로고에 인증번호가 포함됨 | | |
※ 확정된 도안은 EU, E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상대측에 전달 예정 |
다. 한·호주 AEO MRA,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
지난해 7월 체결한 한·호주 AEO MRA를 올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키로 합의함 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 절차상 간소화 혜택 가능.
라.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및 신청 안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 1. 1부터「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해당 고객사께서는 동 지원 사업 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지급방식 : 매월 직접지급(사업주 통장)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선택
- 신청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
마. 산업별 신고오류 사례 : IT · 전자 · 반도체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 특화산업군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주 6회에 걸쳐 특화 산업군(① IT·전자 반도체, ② 전기·기계,
③ 생활용품)에 대한 주요 오류 정보를 각 산업군별 관세조사 사례와 품목분류 사례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고객사께서는 적극 활용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Quick Menu > 성실신고 지원 > 신고오류 사례에서 확인
바.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핀란드 | VALIO사 | 무유당 전지분유제품 | Valio Eila lactose free whole milk powder 외 3개품목은 잠정수입신고보류 |
모든국가 | 모든제조사 |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천연케이싱 제외) | 아질산 이온 |
키르키스 스탄 | 모든제조사 | 버섯류 | 방사능(세슘, 요오드) |
중국 | Rushan Zhiyuan foodstuffs co. | 김치류 | 정밀검사 해제 |
중국 | 모든 제조사 | 편강 (생강 당절임) | 이산화황 |
에콰도르 | Chocolate finos nacionales cofina S.A. | 카카오 원두 | 2.4-D(기준: 0.01ppm) |
베트남 | New wind seafood co. ltd.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살균제품 제외) | 대장균 |
일본 | 모든 제조사 | 가공두부 | 동일사 동일식품 등 조건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
중국 | Liaoning ande foodstuff co. ltd | 냉동바지락 (처리형태 불문) | 프로메트린 (기준:불검출) |
중국 | Mars food co.ltd.사 | 초코릿류(땅콩 견과류 10% 이상 함유제품 | 총 아플라톡신 |
중국 | Big one food. co사 | 과자류, 빵류, 떡류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
모든국가 | 모든 제조사 | 노니 분말제품 (과. 채가공품, 고형차) | 금속성 이물 |
말레이지아 | Rian hak sendirian berhad사 | 후추 | 타이메톡삼 (기준: 0.01ppm) |
베트남 | 모든제조사 | ‘천연 향신료 중 후추제품’(살균,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살모넬라(기준: n=5, c=0, m=0/25g) |
공지사항 | ㅇ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 기존: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 추가: 감자와 그 가공식품 - 표시의무적용 시기: ‘18.8.31부터 제조.수입(선적일 기준)분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美 트럼프, 對中 관세 (10 → 25%) 확대 검토
미국은 지난달 발표한 ‘2,000억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안’보다 더 강한 제재를
검토중으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産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미국은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중국産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중국이 같은 규모의 미국産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7월 10일 對中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6,031개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
나. 인도의 관세 및 통관제도와 절차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인도 양국은 2017년 기준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CEPA를 기반으로 무역, 인프라, 서비스 등에서 상생번영을 이루기로 함.
인도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원산지 증명상의
HS 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양허가 없는 품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함.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급자별로 8.60% 덤핑방지관세 5년간 부과
나. 中, 한국 등 4개국에 철강 반덤핑조사 개시
(한국 기업은 포스코 포함)
중국정부가 수입 철강의 비중이 높아지자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7월 23일
“한국, EU, 일본,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의
반덤핑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
덤핑조사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중국 해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 비중은 2016년에는 95%,
2017년에는 97%, 2018년 1분기에는 99%를 기록.
이 중 한국産 수입량은 약 5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對인도네시아 수입이 증가하 면서 2017년 26%,
올 1분기 9%로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조사 시작을 알리며, 한국産 103.14%, EU産 43.08%, 일본産 29.05%, 인도네시아産 20.2% 으로
덤핑마진을 추정.
5. FTA 동향
가. 우리나라, PA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 ‘Up’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23일 멕시코에서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13차 PA 정상회의’가 열렸다.
PA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이뤄진 남미경제국가동맹으로, 4개 회원국은 남아메리카 전체 GDP의
38%, 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역품목 96% 관세철폐, 회원국 간 무비자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0% 무관세 역내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 측은 이번 회의에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준회원국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PA 회원국 중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PA 준회원국 가입 시 한·멕시코 FTA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PA는 지난해 열린 ‘제12차 PA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탈락했다.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시행
(대통령령 제29078호, 2018.8.7)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
나. 고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전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8호, 2018.8.1.)
- 고시명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로 개정
-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개시부터 종결, 권리구제 절차까지 납세자 권리사항 열거 등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027호, 2018.7.25)
- 관세법인의 자본금 변동 및 출자제한 여부 확인 위한 재무제표 확인절차 마련
-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절차 마련
-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기간 규정(3년)
다. 지시
수입신고수리물품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운영지침 통보
(수출입물류과-2354, 2018.7.30.)
라. 공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업무 안내
(관세청공고 제2018-86호, 2018.8.7.)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6호, 2018.7.31.)
수출용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용담보업체 제도 폐지)
수출업체에 과다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해야할 환급금과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을 충당 등
나.「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4호, 2018.7.24.)
전자담배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궐련형 200개비’와 ‘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추가)
다.「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81호, 2018.7.30.)
서울세관 외환검사과 설치 등
라.「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325호, 2018.7.30)
유가공품의 정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 명확화,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 및 체코산 우유류 반영 등
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329호, 2018.8.3.)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바.「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16호, 2018.8.7.)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 포함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 2회(4년)→4회(8년), 단서조항의 지정 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20%이상인 경우 3회(6년)→5회(10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