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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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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대폭 추가 예정 입안 예고 (11월중 시행예정)
○ 추가(438품목) 제외(17품목)
○ 화학물질관리법
- 자가사용 등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 니코틴, 클로르포름 등 신규유독물질 추가
○ 전파법
- 전기용품의 인증시험방법 분리에 따라 해당전기용품에 전파법 추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공도가 낮아 검역대상인 카드한 양모 등 추가
○ 폐기물관리법
- 가공하지 않은 패각 추가
○ 식물방역법
- 종이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제작된 바구니, 모자 등 제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요건내용 변경)
- 송풍기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변경으로 요건내용 반영
○ 의료기기법(요건내용 변경)
- 의료기기(혈액형 분류용.진단용시약) 요건 확인기관 변경내용 반영
○ 약사법(요건내용 변경)
- 약사법에 따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품목 조정내용 반영
○ (수출)가축전염병예방법
- 쇠고기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2. 관세환급 관련, 부산물 관련내용 개정(안) 입법 예고
○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 내용:
- 사소한 부산물 공제비율 오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정당한 부산물공제비율과의 차이가 +-3% 범위내는 정당한것으로 인정하여
추징 제외
- 부산물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
예)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부산물 용어 명확화
부산물은 수출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므로 '부수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주산물과 부산물' 용어를 "主從"으로 대체
3. 임가공 수탁가공시의 환급신청권자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10.21)
○ 기존내용:
다음의 경우는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가 될수 있음.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등) 할 것
(2) 모든 주재료(보조재료는 제외)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해 제조업체에 제공 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토록 할 것
(4) 제조업체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판매나 수출에 공할 것
○ 금번 유권해석: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면
위 요건에 어긋나므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여기고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가 됨.
4. IT 201개 품목, 관세인하 예정
○ 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기재부)
○ IT 확대협상품목 리스트(2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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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A CO관련 관세청 질의 회신 내용 소개
○ 주제: 제3국송장 발행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제5란 기재기준
○ 원칙: 복수의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최종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CO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
○ 예외: 다만, 최초 3국 인보이스 발행자의 법적이름이 기재되었더라도,
거래내역 등 서류확인 결과 CO상 물품과 실제거래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최초 3국 인보이스발행자의 이름과 국가가 표시되어도 인정이 가능할 것임.
6.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고 (수입시)
○ 미국?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2909.43.0000)
- 20.10% ~ 25%: 향후 5년간
○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7219)
- 13.17% :기재부 규칙 제정후 3년간(현재 입안 예고중)
7. 중국,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 발표.
○ HS: 3907.1010
○ 조사기간: 공고일부터 ‘17.10.24 까지
○ 조사대상기간: ‘15.1.1. ~ 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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