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8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18.8월) 수출 512억 달러, 수입 443억 달러, 무역수지 6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8.7%),
수입(9.2%) 모두 증가(79개월 연속 흑자)
□ (’18.1~8월) 수출 3,998억 달러, 수입 3,545억 달러, 무역수지 454억 달러 흑자
- 1월∼8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비 6.6% 증가한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구분 | 2017년 | 2018년 |
8월 | 1~8월 | 7월 | 8월 | 1~8월 |
수 출 | 47,106 (17.4) | 375,041 (16.4) | 51,852 (6.2) | 51,196 (8.7) | 399,836 (6.6) |
수 입 | 40,550 (15.5) | 313,383 (19.8) | 44,940 (16.4) | 44,296 (9.2) | 354,453 (13.1) |
(단위: 백만달러,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18년 8월 31일자)
□ 과장급 전보
중앙관세분석소장 전주형
□ 기술서기관 승진
부산세관 심사국 분석실장 성원식
나. 한.중 FTA 중국측 C/O 발급기관 변경 (시행 : 8.20)
□ 변경전
- 질검총국(AQSIQ)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변경후
- 해관총서(GACC)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변동없음
다. 「국제평화고시」에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 반영 개정 시행 (8.16)
□ 산업통상자원부는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 체계화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국제평화고시」)를 개정.
개정된 「국제평화고시」는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97호를 반영.
- 대북 수출금지 품목 추가 : 산업용 기계, 운송수단, 철강류
- 대북 수입금지 품목 추가 : 식료품·농산품, 기계, 전자기기, 목재, 선박 등
라. 보세구역 외 장치장 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방법 개선
□ 그동안 내국운송 신고화물의 출발지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일 경우 수기로 제출해야 했던
‘내국운송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내국운송으로 신고할 내국물품을 이미 장치한 후 그 장소에 대해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화물 반출입신고를 생략 가능
□ 이는 반입신고는 보세구역의 장치허가로, 반출신고는 내국운송신고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때 함께 제공해야 했던 담보도 생략 가능.
□ 그동안 화물을 일시양륙하는 경우 입항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반입신고를 했던 것은
‘일시양륙신고서’만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일시양륙 화물의 하선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하며, 액체화물은 본선과 탱크 간 연결된 배관을 통해
하선하는 경우 배관과 탱크를 하선장소로 취급 가능.
□ 이번 지침 내용은 추후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
마. 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8.28.)
□ 김포공항 : ㈜호텔롯데, ㈜호텔신라
□ 청주공항 : ㈜그랜드관광호텔, 두제산업개발㈜
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8.30)
□ ㈜에스엠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남아프리카공화국 | LONA CITRUS(PTY)LTD | WKAHD | 이미잘릴 | ‘18.8.17 |
핀란드 | MAUSTAJA |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세슘,요오드) | ‘18.8.21 |
이탈리아 | SACCHETTO SPA, FORNO D'ASOLO SPA | 기타 농산가공품류,전분류 과자류,빵류,떡류,빙과류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 ‘18.8.27 |
공지사항 | □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 기존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 추가 : 감자와 그 가공식품 - 표시의무적용 시기 : ‘18.8.31부터 제조.수입(선적일 기준)분 |
□ 슈퍼푸드(SUPER FOOD) 표시관련 알림 - 슈퍼푸드는 외국 언론매체가 만들어낸 용어로 정의와 조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효능에 대한 객관적 결과가 불충분하여 소비자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1차 위반시 시정명령)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외교 갈등이 불붙인 美·터키 간 무역전쟁
□ 터키産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vs 미국産 자동차·주류 관세 인상
미국정부가 스파이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미국인 목사 브론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터키産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 인상하자, 터키정부도 보복관세에 나선 것.
□ 8월 10일 미국정부는 터키産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행. 사실상 터키에 경제제재 를 가한 것.
이에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
□ 터키정부는 미국 제재에 맞서 8월 15일 미국産 자동차(120%), 주류(140%), 잎담배(60%) 등의 관세 인상.
나. EAEU,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한국産 제품은 냉연간판·도금제 조사( 對러 철강 수출량 많지 않아 영향 미미)
이번 조사는 PJSC Magnitogorsk Iron 등 러시아 철강 기업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에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데 따른 것.
□ EAEU가 경제제재로 미국, EU, 터키 등으로 철강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CIS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별 보호 형태로
수입 제한을 실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내년 5월에 관세율 상승, 쿼터제 등 정확한 수입 제한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産 철강(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8.23)
□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캐나다정부가 8월 23일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긍정 판정을 내림.
□ 잠정관세율 : 캐나다정부는 한국産 냉연강판에 64.3% 적용.
□ 최종판정 : 10월 31일 예정.
나. 기재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8.14)
□ 8월 14일부터 5년간 8.60% 부과
□ 아연도금철선 용도 :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등
□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아연도금철선(HSK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 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이다.
다.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8.31)
□ 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
-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덤핑방지관세율 : 12.04% ~ 36.01%
□ 8.31부터 3년간 부과.
라.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8.31)
□ 덤핑방지관세율 : 12.64% ~ 21.79%
□ 8.31부터 3년간 부과.
마. 대만, 한국産 철강에 반덤핑 일몰 재심.
□ 내년 4월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여부 판정
□ 대만정부가 한국産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일몰 재심을 발표하며, 최대 37.65%의 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
□ 일몰 재심은 반덤핑 규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기존 반덤핑 규제는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 현재 대만정부는 한국産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26.53%, 37.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여부는 이르면 내년 4월에 판정될 예정이다.
바.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5. FTA 동향
가. “한·미 FTA 개정 협상, 9월 서명 예정”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 할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부는 서명 전 협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 필수.
나. EU·일본, EPA 서명 → 내년 3월 발효 예정
□ EU와 일본이 7월 17일 경제동반자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 서명하며,
2019년 3월까지 협정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EPA는 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FTA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EPA는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까지 포함한다.
□ 이번 협상으로 일본의 對EU 수출품목 중 99%에 달하는 품목과 EU의 對일본 수출품목 중 94%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EU가 일본産 승용차에 부과하던 10%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며, “여기에는 엔진 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
□ 아울러 우리 EU 수출 유망 품목이자 EU·일 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구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28 시행)
-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
-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8.21)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 검사항목 등 규정,
-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절차 마련 등
나.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9호, 2018.8.14.)
- 짐볼, Semiconductor Test Socket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7호, 2018.8.16.)
-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의 체계화를 위한 통합 및 재배치, 제재품목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와
서식 마련 등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정
(산림청고시 제2018-73호, 2018.8.16)
-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등
다. 지시
□「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60, 2018.8.14.)
- 하나의 국가와 2개의 협정이 발효된 경우(예: 베트남(한.아세안/ 한.베트남)), 수입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사후적용 코자 하는 경우,
-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통보
(심사정책과-2142, 2018.8.8)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통보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단서, 제42조 1항 단서)
-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예시(제8조)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호, 2018.8.20)
□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취소 규정 신설
(신용도 미흡 등 기타 전문무역상사 역할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 등 구분관리 및 보관 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
□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
□ 수입 건강식품 동일사동일식품 요건 완화
다.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개정 사유
수입 주류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주세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수입신고시 납부한 주세 환급 가능
□ 개정내용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 명문화
세관장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의 폐기 확인 가능
# 공지사항 #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 문의에 대하여 저희 관세법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에 관세청의 공식적인
의견과 상이할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정확한 결정으로 사후추징등 RISK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