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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68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9-10 | 2209

 

 

 


2018년 09월 10일 제168호

 

1. 수출입동향

    가. 8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18.8) 수출 512억 달러, 수입 443억 달러, 무역수지 6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8.7%),

               수입(9.2%) 모두 증가(79개월 연속 흑자)

 

         (’18.1~8) 수출 3,998억 달러, 수입 3,545억 달러, 무역수지 454억 달러 흑자

              - 18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비 6.6% 증가한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8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구분

2017

2018

8

1~8

7

8

1~8

수 출

47,106

(17.4)

375,041

(16.4)

51,852

(6.2)

51,196

(8.7)

399,836

(6.6)

수 입

40,550

(15.5)

313,383

(19.8)

44,940

(16.4)

44,296

(9.2)

354,453

(13.1)

                                                                                                                       (단위: 백만달러, %)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 (2018831일자)

         과장급 전보

              중앙관세분석소장                                        전주형

         기술서기관 승진

             부산세관 심사국 분석실장                             성원식

 

    . .FTA 중국측 C/O 발급기관 변경 (시행 : 8.20)

         변경전

              - 질검총국(AQSIQ)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변경후

              - 해관총서(GACC)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변동없음

    

    . 국제평화고시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 반영 개정 시행 (8.16)

         산업통상자원부는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 체계화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국제평화고시)를 개정.

              개정된 국제평화고시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97호를 반영.

              - 대북 수출금지 품목 추가 : 산업용 기계, 운송수단, 철강류

              - 대북 수입금지 품목 추가 : 식료품·농산품, 기계, 전자기기, 목재, 선박 등

 

    . 보세구역 외 장치장 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방법 개선

         그동안 내국운송 신고화물의 출발지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일 경우 수기로 제출해야 했던

             내국운송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내국운송으로 신고할 내국물품을 이미 장치한 후 그 장소에 대해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화물 반출입신고를 생략 가능

         이는 반입신고는 보세구역의 장치허가로, 반출신고는 내국운송신고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때 함께 제공해야 했던 담보도 생략 가능.

         그동안 화물을 일시양륙하는 경우 입항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반입신고를 했던 것은

             일시양륙신고서만으로 대체 가능.

         다만 일시양륙 화물의 하선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하며, 액체화물은 본선과 탱크 간 연결된 배관을 통해

              하선하는 경우 배관과 탱크를 하선장소로 취급 가능.

         이번 지침 내용은 추후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 반영할 예정.

 

    . 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8.28.)

         김포공항 : 호텔롯데, 호텔신라

         청주공항 : 그랜드관광호텔, 두제산업개발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8.30)

         □ ㈜에스엠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회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남아프리카공화국

LONA CITRUS(PTY)LTD

WKAHD

이미잘릴

‘18.8.17

핀란드

MAUSTAJA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잼류, .채가공품

방사능(세슘,요오드)

‘18.8.21

이탈리아

SACCHETTO SPA,

FORNO D'ASOLO SPA

기타 농산가공품류,전분류

과자류,빵류,떡류,빙과류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18.8.27

공지사항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 기존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 추가 : 감자와 그 가공식품

- 표시의무적용 시기 : ‘18.8.31부터 제조.수입(선적일 기준)

슈퍼푸드(SUPER FOOD) 표시관련 알림

- 슈퍼푸드는 외국 언론매체가 만들어낸 용어로 정의와 조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효능에 대한 객관적 결과가 불충분하여 소비자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1차 위반시 시정명령)

 

3. 해외 수출입 동향 

    . 외교 갈등이 불붙인 ·터키 간 무역전쟁

         터키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vs 미국자동차·주류 관세 인상

              미국정부가 스파이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미국인 목사 브론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터키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 인상하자, 터키정부도 보복관세에 나선 것.

         810일 미국정부는 터키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행. 사실상 터키에 경제제재 를 가한 것.

             이에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

         터키정부는 미국 제재에 맞서 815일 미국자동차(120%), 주류(140%), 잎담배(60%) 등의 관세 인상.

 

    . EAEU,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한국제품은 냉연간판·도금제 조사( 러 철강 수출량 많지 않아 영향 미미)

              이번 조사는 PJSC Magnitogorsk Iron 등 러시아 철강 기업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에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데 따른 것.

         EAEU가 경제제재로 미국, EU, 터키 등으로 철강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CIS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별 보호 형태로

              수입 제한을 실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내년 5월에 관세율 상승, 쿼터제 등 정확한 수입 제한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캐나다, 한국철강(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8.23)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캐나다정부가 823일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긍정 판정을 내림.

         잠정관세율 : 캐나다정부는 한국냉연강판에 64.3% 적용.

         최종판정 : 1031일 예정.

 

    . 기재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8.14)

         814일부터 5년간 8.60% 부과

         아연도금철선 용도 :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등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아연도금철선(HSK 7217.20-0000, 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이다.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8.31)

         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

              -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덤핑방지관세율 : 12.04% ~ 36.01%

         8.31부터 3년간 부과.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8.31)

         덤핑방지관세율 : 12.64% ~ 21.79%

         8.31부터 3년간 부과.

 

    . 대만, 한국철강에 반덤핑 일몰 재심.

         내년 4월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여부 판정

         대만정부가 한국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일몰 재심을 발표하며, 최대 37.65%의 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

         일몰 재심은 반덤핑 규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기존 반덤핑 규제는 8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 대만정부는 한국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26.53%, 37.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여부는 이르면 내년 4월에 판정될 예정이다.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5. FTA 동향 

    . “·FTA 개정 협상, 9월 서명 예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 한·FTA 개정 협상에 서명 할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에서는 지금 한·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부는 서명 전 협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 필수.

 

    . EU·일본, EPA 서명 내년 3월 발효 예정

         EU와 일본이 717일 경제동반자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 서명하며,

              20193월까지 협정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EPA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FTA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EPA는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까지 포함한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의 EU 수출품목 중 99%에 달하는 품목과 EU일본 수출품목 중 94%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EU가 일본승용차에 부과하던 10%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엔진 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

         아울러 우리 EU 수출 유망 품목이자 EU·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구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

    

6. 법규 시행  

    .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28 시행)

              -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

              -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21)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 검사항목 등 규정,

              -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절차 마련 등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9, 2018.8.14.)

              - 짐볼, Semiconductor Test Socket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7, 2018.8.16.)

              -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의 체계화를 위한 통합 및 재배치, 제재품목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와

                 서식 마련 등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정

              (산림청고시 제2018-73, 2018.8.16)

              -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등

   

    다. 지시

         □「1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60, 2018.8.14.)

              - 하나의 국가와 2개의 협정이 발효된 경우(: 베트남(.아세안/ .베트남)), 수입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사후적용 코자 하는 경우,

              -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통보

              (심사정책과-2142, 2018.8.8)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통보

                (관세법 제38조의2 5항 단서, 421항 단서)

              -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예시(8)

   

7. 법규 개정() 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 2018.8.20)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취소 규정 신설

              (신용도 미흡 등 기타 전문무역상사 역할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 등 구분관리 및 보관 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

         수입 건강식품 동일사동일식품 요건 완화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

         개정 사유

              수입 주류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주세법 제34(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수입신고시 납부한 주세 환급 가능

         개정내용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명문화

                 세관장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의 폐기 확인 가능

 

    # 공지사항 #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 문의에 대하여 저희 관세법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에 관세청의 공식적인

     의견과 상이할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정확한 결정으로 사후추징등 RISK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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