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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69호
작성자 관리자 | 2018-09-14 | 687

 

2018년 09월 14일 제169호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수출()자가 품목분류 문의 시, 제시해 드리는 HS Code는 저희 관세법인의 단순 검토의견으로서,

향후 세관의 공식 의견과 다를 경우 추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적극 권고 드립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직접 하셔도 가능하며, 저희 관세법인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수수료(5만원/품목당)가 발생합니다.

 

 

소요량사전심사신청

 

관세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자(제조자)가 제공하는 소요량을 저희 관세법인에서 서면으로 검토하여

환급신청하고 있으나, 이는 환급심사시 세관의 공식의견과 다를 경우 추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의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 “소요량사전심사신청적극 권고 드립니다.

 

소요량사전심사신청은 관할(환급)세관에 직접 하셔도 가능하며, 저희 관세법인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수수료(10만원/품목당)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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