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18.9월) 수출 506억 달러, 수입 408억 달러, 무역수지 97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8.2%) 감소,
수입(△2.1%) 감소
□ (’18.1~9월) 수출 4,504억 달러, 수입 3,954억 달러, 무역수지 549억 달러 흑자
- 1월∼9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비 4.7% 증가한 4,50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7년 | 2018년 |
9월 | 1~9월 | 8월 | 9월p | 1~9월p |
수 출 | 55,115 (34.9) | 430,156 (18.5) | 51,198 (8.7) | 50,585 (△8.2) | 450,354 (4.7) |
수 입 | 41,696 (22.7) | 355,079 (20.1) | 44,345 (9.4) | 40,839 (△2.1) | 395,436 (11.4) |
나. 2018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KITA
□ 우리 수출이 4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미·중 통상분쟁과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될 전망.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출이 3분기보다 나아지는 반면 철강 및 비철금속, 가전, 플라스틱 및 고무 등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은 중국 수출 감소,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물량 감소, 가전은 해외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18년 9월 18일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이 철 재 (李澈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양 영 준 (梁榮埈)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최 재 관 (崔載官)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 민 근 (李敏根)
서울세관 조사1국장 우 현 광 (禹炫光)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이 병 학 (李炳學)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영 우 (金永祐)
양산세관장 정 광 춘 (鄭光春)
관세청 박 희 규 (朴熙圭)
나. 재산도피·자금세탁 막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 신설
□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 ‘조사2국’ 신설 (1국 5개과(13팀) 62명으로 개편)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反)사회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됨.
다. 관세환급 관련,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 개정(10.1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 배경: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 중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해 왔으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정방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라 환급물량을
정하는데,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옴.
- 향후 적용: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을 개정해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 ① 직전
3개월간 수입한 전체 물량의 세율별 비중,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수입한 전체 물량의 세율별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관세환급 비중을 결정.
- 전년도 수입이 없어 직전 3개월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후 직전 3개월간 수입이 없으면 ① 전년도 비중, ② 2년간 수입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
라.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프랑스 | Laiterie de montaigu-sas sabourin | 모든 가공식품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18.9.4 |
미국 | 켈로그(Kellogg) 사 | 곡류 가공품 및 시리얼류 | 살모넬라 | ‘18.9.6 |
콜롬비아 | Royal coffee inc. | 콜롬비아산 커피 | 클로르피리포스 | ‘18.9.6 |
모든국가 | 모든제조사 | Basil | 클로란트라닐리프롤 | ‘18.9.10 |
프랑스 | - | 벌꿀 | 글리포세이트 | ‘18.9.11 |
이탈리아 | Gruppo fabbri vignola s.p.a | p.v.c 재질 | 총용출량 | ‘18.9.13 |
공지사항 | □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요령 -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 식품첨가물, 주류 등에 수출국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의 수입신고 요령 →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을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수입신고 단, 한글표시사항에는 수출국 표시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마. 현금담보제공 및 반환절차 개선
□ 개선내용
- 담보 납부 : 납세자, 은행 방문 납부 → 인터넷 뱅킹 납부
- 담보 납부 확인 : 납세자, 세관 방문, 수납영수증 제출 → 은행-세관 간 수납사실 전송
- 담보 반환 요청 : 세관직원, 은행 방문, 입금의뢰서로 반환요청 → 전산 반환 요청
- 관세 충당 : 세관직원, 은행 방문, 세입지시서로 충당 요청 → 전산 충당 요청
- 시행일 : '18.8.21. 부터 시행 (단, 관세 충당은 '18.10월중 시행 예정)
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물품 확인 철저
□ 대상물품 (총4,223개)
- 광산물 (13개 품목, HSK 50개), - 수산물(18개 품목, HSK 21개),
- 섬유제품(50~63류, HSK 1,312개), - HS 2단위 9개(HSK 2,840개)
□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광산물과 수산물은 원산지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광산물과
수산물 이외의 물품은 세관 요청 시 제출.
사. 한-중 FTA 및 APTA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오류발급 정정
□ 금년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한-중 FTA 및 APTA용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18.8.20.부터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국(AQSIQ)에서 각 지역해관으로 변경되었으나, 국가질량검험검역국 일부 직원의
착오로 ’18.8.20.이후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 중국해관총서의 설명에 따르면 ’18.8.20.이후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지역해관에서 정정 발급하고 있으니, 잘못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적용받은 경우 수입자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로 정정 발급 받은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아. 붉은 불개미 확산방지를 위한 수입협업검사 지침(관세청)
□ 최근 대구 건설현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동 해충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 검역본부(검역소)와의 수입협업검사 지침 마련 시행
□ 주요내용
- 해당품목 : 석재류
- 신고처리 : 신고시 100% 안전성 검사 지정
- 검사방법 : 세관직원과 검역본부(검역소) 합동 검사 및 검역 실시
□ 조치사항
- 위험관리센터 : 해당 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 선별 지정
- 세관 : 검역본부 합동 검사 시 검역 지원
자. 정부,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 도입예정
□ 인천공항 시범 운영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 인천공항에서 약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예정
-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
차. 세관에 제출하던 2만여 종이문서 “Bye” (방문 → 인터넷)
□ 관세청, 행정업무 全 분야에 ‘문서24’ 서비스 전면 시행
- 매년 세관에 제출하던 2만여건의 종이문서가 사라질 전망, 지금까지 세관에 수출입통관 관련 종이문서를
제출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고,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앞으로는 ‘문서24’를 활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서비스 이용방법 : 문서24 홈페이지(open.gdoc.go.kr)에 접속해 카카오톡, 네이버 ID 등으로 로그인한 후
문서작성 메뉴를 눌러 일반 전자우편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해 제출하면 됨.
- 처리 결과 확인 : 민원인이 ‘문서24’로 제출한 문서가 온나라 시스템에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24’로 회신한다. 민원 신청인은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서 해당 결과 확인 가능.
- 진행과정파악 :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등 제출 문서의 처리과정 까지 알 수 있음.
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모델-규격별 작성(관세청 지침 9.14)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 “충분히, 자세히” 작성되어야 하나, HS별로 작성될 경우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
상대국에서 불인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동일 HS라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근거로 모델 규격별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함.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터키, 수입 철강에 추가 관세 부과
□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25% 부과 예정
미국, EU 등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정부도 수입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나섬.
□ 현재 터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FTA 체결국의 철강제품에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0~ 33.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우즈벡, 내년부터 447개 품목 관세 변경
□ 철도용 부분품 관세 면제· 플라스틱 제품 관세 인상(2019.1부터)
- 관세면제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 영상과 그 음성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철강의 제품 중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과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전자기기, 철강제품
- 관세인하 : 플라스틱
□ 변경된 통관시스템 시행(9.1, 시행)
다.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KIEP
□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1998년 9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한 이후 WTO 산하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시적 무관세 적용 이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한·미 FTA, TPP 등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규범은 WTO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쟁점들이 인정되거나
채택되었음. 향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는 기존 FTA나 RTA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美, 한국産 PET 수지에 최종 덤핑혐의 긍정
□ 8.81~101.41% 관세 부과 … 11월 1일 최종 산업피해 결과 발표
미국정부가 한국産 PET 수지에 최대 101.4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덤핑혐의를 받은 제품의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이며 PET 수지는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한다.
□ 최종결과 : 11월 1일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서 긍정판정이 발표되면 상무부는
11월 9일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 발표.
나.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간 더 연장 예정
□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법 예고
□ 덤핑방지관세율 : 9.06~29.41%
□ 기재부는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2017년 10월 2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뤄졌으며,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다. 터키, 한국産 테레프탈산 반덤핑 제소 취하
□ 터키정부가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한국·벨기에·스페인産 테레프탈산의 반덤핑 조사가
제소자 측의 취하로 종료.
라. 中, 한국産 비스페놀A 반덤핑 일몰재심
□ 내년 8월경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중국은 8월 30일부터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産 비스페놀A의 반덤핑 일몰재심을 시작했다.
반덤핑세율 부과기간은 8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 6월 현지 기업의 일몰재심 신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번 재심 기간은 올 8월 30일부터 내년 8월 29일로 정하고, 1년 내 조사 결과를 발표 예정
마. 캐나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긍정 판정
□ 캐나다는 8월 23일부터 수입되는 한국産 냉연강판에 64.3%의 잠정관세율을 적용
캐나다(CITT)는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
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5. FTA 동향
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 마쳐(9.24)
□ 후속절차 :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요청 예정
□ 주요내용 : 미국 자동차는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2만 5,000대에서 5만대까지 우리나라에
수출 가능하고, 한국産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등을 하려는 것.
나.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9.20 시행)
- 여행자 휴대품 전자담배 면세한도 명확화, 내국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 생략 등
다. 고시
□「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9호, 2018.9.14.)
-「목재이용법」관련 목재ㆍ목재제품 수입시 수입신고, 수입검사 등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2호, 2018.9.18.)
- 검사대상화물의 검색방법 확대(반입후 검사, 수입신고 후 검사 신설), 반송 후 재반입 컨테이너화물중
우범성이 높은 화물만 선별 검사, 검색기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선사 지정 장소에 반입 후 검사 등
라. 훈령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24호, 2018.9.5)
- 신고자가 해당 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에는 포상금 미지급,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직결 6대 법령
위반사범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평가·지급기준 마련 등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9.14 시행)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 공고
□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2차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59호, 2018.9.5)
바. 지시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업무절차 개선 안내
(심사정책과-2322, 2018.8.31.)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간편판정 서비스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905, 2018.8.23)
□ 내국운송신고 물품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 관련 지침
(수출입물류과-2622, 2018.8.24)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0호, 2018.9.13.)
- 한-중미 FTA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긴급관세 등
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1호, 2018.9.13.)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ㆍ하자, 원산지조사 등
다.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82호, 2018.9.19.)
- 신용도 불량, 범죄연루 등의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취소
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93호, 2018.8.28)
- 세관장이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폐기 허용
마.「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99호, 2018.9.7)
- 과세전통지 시 수입신고서별 세목별 예정세액 기재
- 과세전적부심에서의 결정지연 시 가산세 일부 감면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도 포함
- 관세불복 인용 시 감액경정 등 처분은 7일 이내에 하고 환급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 등
바.「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04호, 2018.9.27.)
-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 등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인천항 반입 해상우편물의 통관지세관 지정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현장면세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사후에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후 수입신고, 조문 재정비 등
사.「기업심사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03호, 2018.9.20.)
- 기업심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서식 개정,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 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