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8. 9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9월 월간 수출은 8.2% 감소한 506억 달러, 수입은 1.6% 감소한 410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7년 | 2018년 |
9월 | 1~9월 | 8월 | 9월 | 1~9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5,115 (34.9) | 430,156 (18.5) | 51,185 (8.7) | 50,589 (△8.2) | 450,310 (4.7)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1,696 (22.7) | 355,079 (20.1) | 44,344 (9.4) | 41,024 (△1.6) | 395,693 (11.4)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27.7%) 석유제품(14.3%)은 증가,
승용차(△22.1%) 선박(△55.3%) 무선통신기기(△33.8%)는 감소
- (국가별) 중국(7.7%), 홍콩(28.1%) 등은 증가,
미국(△11.7%), EU(△13.3%), 베트남(△16.6%), 일본(△2.3%)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28.4%) 가스(76.6%) 메모리 반도체(2.3%)는 증가,
기계류(△12.4%) 승용차(△30.8%)는 감소
(소비재 : 7.8% 감소) 돼지고기(3.2%) 대두(7.7%) 등은 증가,
승용차(△30.8%) 가전제품(△5.6%) 등은 감소
(원자재 : 9.8% 증가) 원유(28.4%) 가스(76.6%) 등은 증가,
비철금속광(△34.7%) 종이류(△13.9%) 등은 감소
(자본재 : 13.8% 감소) 메모리 반도체(2.3%) 장비부품(5.7%) 등은 증가,
기계류(△12.4%) 정밀기기(△11.6%) 등은 감소
- (국가별) 중동(31.9%), 미국(6.6%), 호주(4.7%) 등은 증가,
중국(△6.6%), EU(△17.7%), 베트남(△5.2%)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2019년, 인조흑연 등 74개 품목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할 듯
산업부, ‘2019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2019년 석영유리기판(HSK 제7006.00-2000호),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
폴리카보네이트(HSK 제3907.40-0000호) 등 총 74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예정.
나.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터키 | - | 석류 | 오메토에이트 (기준: 0.01ppm이하) | ‘18.10. 8 |
중국 | Sanmenxia Lucky More Juice Co 사 | 과일류 사용가공식품 (음료류, 과.채 가공품 등) | 파튤린(사과쥬스, 사과쥬스농축액) | ‘18.10.19 |
중국 | - | 화분(자연산물) 및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화분함유제품) | 유전자변형 카놀라(유채) | ‘18.10.19 |
공지사항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선물용 수입식품 검사 - 시행일 : ‘18.10.22 ~11.2(10일간, 접수일 기준) -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 과자(막대모양 과자에 한함): 세균수, 산가, 사이클라메이트,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허용외타르색소, · 캔디류 : 세균수, 허용외타르색소, 압착강도 · 초콜릿류 : 세균수, 허용외타르색소, 살모넬라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철강협회) 캐나다 철강 7개 품목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표
지난 10.11.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철강 7개 품목(후판, 철근, 에너지용 강관, 열연강판, 칼라강판,
선재, STS 강선)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표
이에 발효일('18.10.25)로 부터 최장 200일간 글로벌 TRQ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품목별로 쿼터 물량
초과시 25% 관세 부과.
나.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KITA
전세계 폐플라스틱양의 46%를 수입하던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우리나라의 올해(1~8월)
플라스틱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57%가 줄어드는 등 글로벌 폐플라스틱
공급망이 급변.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원료 및 포장재 개발을 통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다. “美·中 무역분쟁 파국 면해”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
美·中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이 투명하지 않다고 경고함으로써 향후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불씨는
살려뒀다는 평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
라. 중국,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인하
인하 이유 :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폭을 완화하기 위함.
품목: 유리·철강·기계설비·섬유·광물자원 등 중간재 위주
MFN세율 : 평균 9.8%서 7.5%로 하락
마. 인도, 지난달 이어 ‘2주 만에 또’ 관세 인상
지난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등 19개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2주 만에 또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
HS 8517 통신기기장비 중 인터넷전화, 광통신 부품 및 스마트 워치 등 총 4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
10%에서 20%로 인상.
바. 한·UAE AEO MRA, 전면 이행(시행: 10.1)
수입검사율, 5%서 2.5%까지 축소 … 물류비용도 연 94억원 절감 기대
향후,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과도 체결 추진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간 더 연장 확정
중국産 도자기질 타일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덤핑방지관세율 : 9.06~29.41%
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공고 제2018-22호, 2018.10.16)
5.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183호, 2018.9.28)
- 부가세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나. 고시
「통합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4호, 2018.10.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반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1호, 2018.10.1.)
- 원자력전용품목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지침 신설, 공작기계 관련 바세나르체제 (WA) 개정 통제기준
반영, 전략물자인 부분품 관련 해석기준 정비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3~44호, 2018.10.2.)
- 일몰기한 도래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일몰기한 재설정·해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8호, 2018.10.5.)
- 적용대상 식물추가(3종→6종),
- 수출검역증명서에 화물 역추적 정보 기재 의무화,
- EU측 우려병해충 학명 변경
다. 훈령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29호, 2018.10.8.)
- 기업심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규정·서식 개정),
-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
라. 공고
2019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00호, 2018.9.28.)
국가공인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원산지관리사)
(관세청공고 제2018-107호, 2018.10.5)
6. 법규 개정(안) 예고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
품목 : 석유가스 중 부탄
275원에서 234원으로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 적용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90호, 2018.10.24.)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
품목 : 휘발유, 경유
휘발유 :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375원에서 319원으로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 적용
다.「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10호, 2018.10.12.)
영업용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특허기준 완화 대상에 활어(활수산물) 명시, 행정제재 기준 완화,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절차 개선 등
라.「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11호, 2018.10.16.)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 개선(성실업체 사용소비신고 자동수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
신고절차 마련 등),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상황 재고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 등
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 시행 예정)
(관세청 공고 제2018-113호, 2018.10.22.)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자동차 분해작업(Knock Down)도 포함
내국물품 반입신고절차를 보세사 반입명세 기록으로 통일하여 반입 즉시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45호, 2018.9.28)
용어 명확화(양허관세 추천, 추천대행기관 등), 기관납입 표현 삭제, 고지서 납입 절차 명시, 금액과 기한은
추천대상자가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