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0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 수출 550억 달러, 수입 48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22.7%), 수입(27.9%) 모두 증가
□ (’18.1~10월) 수출 5,053억 달러, 수입 4,441억 달러,
1월∼10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비 6.4% 증가한 5,053억 달러
<10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7년 | 2018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 44,791 (6.7) | 474,947 (17.3) | 50,589 (△8.2) | 54,972 (22.7) | 505,283 (6.4) |
수 입 | 37,857 (8.0) | 392,936 (18.8) | 41,024 (△1.6) | 48,421 (27.9) | 444,114 (13.0) |
무역수지 | 6,935 | 82,011 | 9,565 | 6,552 | 61,169 |
2. 세관(통관) 동향
가. 특혜관세 노리는 ‘원산지 세탁’ 단속 강화 -“중국産이 한국産으로?”-
□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외국産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뒤 한국産으로 위장 수출 하는
일명 ‘원산지 세탁’에 대한 단속 강화
□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産 물품의 한국産 원산지 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에서
2016년 104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596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3년 새 7배 수준 급증.
□ 이에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 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 반송신고,
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
□ 구체적으로 외국産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뒤 한국産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의 수출 검사율을 높이고, 업체 보수작업 시 세관 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
나. 신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적용(시행: 1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 (90개 품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된 대상물품 (56개 품목)
다.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10.30)
□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라.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중국 | Yantai dacheng foodstuff co. kr | 모든 가공식품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18.10.26 |
미국 | Tahiti trader co. | 과. 채 쥬스 | 보존료 | ‘18.10.30 |
공지사항 | □ 수입축산물 수입중단 조치 - 해당 해외작업장(BPL Adelaide pty ltd,)는 수입중단 조치 (‘18.10.31부터) - 수입중단일 이전 선적된 호주산 닭고기는 정밀검사 실시 □ 김장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 강화 - 시행일 : ‘11.5 ~ 11.16 (10일간, 접수일 기준) - 검사대상 : 무, 배추,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 액젓, 고춧가루, 절임배추 - 검사항목 : 농약, 중금속, 총 아플라톡신, 보존료, 대장균, 등 □ 미국 Mccain food.사 63개 제품 - 조치사항 : 잠정 수입신고 보류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美 상무부, POSCO 열연강판 관세율 대폭(‘57%→1.7%) 조정
□ 對美 수출 재개 기대감 고조 vs 최종판정까지 안심하긴 일러
나.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올린다
□ 기업 부담 경감과 수출 확대 위해 총 1,569개 품목 인상
중국정부가 이달부터 인화지필름, 플라스틱, 강화유리, 조명기구 등 1,172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신규 인상.
□ 이번 인상은 지난 9월 15일 기계전자·서적 등 397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이은 연내
두 번째 조치로,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
다. 2019년 세계경제 전망 -KIEP-
□ 2019년 세계경제는 수요·생산·고용이 선순환하는 힘이 점차 둔화되면서 2018년 성장률 전망치인
3.7%보다 0.2%p 낮은 3.5%(PPP 환율 기준) 성장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방압력요인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전망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産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판정
□ 우리 제품에 최고 39.3% 잠정관세율 부과
□ 최근 캐나다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가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수출 확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1월 22일 발표 예정.
최종 긍정 판정 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돼, 한국産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우려.
나. 중국産 가열 겸용 믹서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무역위, 6~10개월간 특허권·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 개시 배경 : 국내 중소기업 ㈜로닉이 특허권(2건)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A社가
수입·판매한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 신청한 건
다. 정부, 터키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요청
□ 정부는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
라. 美, “한국産 PET 수지로 업계 피해 없다”(10.18)
□ 트럼프 정부 최초 산업피해 부정 … 우리 기업 성장 기대감↑
미국은 한국産 PET 수지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없음을 판정했다.
5. 법규 시행
가.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시행 : 1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89호, 2018.10.24.)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275원→234원)
* 적용기한 : ’19.5.6.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시행 :1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90호, 2018.10.24.)
- 휘발유 탄력세율 인하(529원→450원), 경유 탄력세율 인하(375원→319원),
* 적용기한 : ’19.5.6.까지
나. 부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총리령 제1496호, 2018.10.31.)
- 희귀ㆍ난치질환 환자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외국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표시ㆍ기재사항을 품목허가 대상과 구분하여
간소화 등
다. 고시
□「통합공고」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1호, 2018.10.30.)
- (별표2)수입요령 「약사법」 관련된 품목 추가(3개 품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10.30.)
- 10.1 inch TFT LCD MODULE, LCD module indicator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8호, 2018.10.30.)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 가능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6호, 2018.10.22.)
-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추가
- 단일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에서 녹용, 방향용화장품 제외, 휴대품 검사시 해외 카드사용 내역
활용 추가 등
□ 일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
(식약처 고시 2018-84호(‘18.11.1)
- ‘식품 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과산화 초산’을 식품첨가물로 지정
- ‘국’의 성분규격 개정(국의 순도 시험 중 산도시험 삭제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라. 공고
□「YES FTA 컨설턴트 양성교육」운영 업체 선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15호, 2018.10.29.)
6. 법규 개정(안) 예고
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자동차 분해작업 포함, 특허요건 완화 (전문보안업체와 경비 위탁계약 대체)
□ 물품관리체계가 통합된 동일기업의 공장을 기준거리내 증설시 단일보세공장 특허 허용 장외작업기간(2년)
물품범위 확대
□ 보세공장 대량발생 잉여물품에 대해 즉시반출후 일괄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