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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73호
작성자 관리자 | 2018-11-30 | 711


2018년 11월 26일 제173호

 

1. 수출입 동향

 

    가. ‘18. 10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총 괄) 10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 22.7% 증가한 549억 달러,

            수입 28.1% 증가한 485억 달러, 무역흑자 65억 달러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10

1~10

9

10

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44,791

(6.7)

474,947

(17.3)

50,617

(8.2)

54,944

(22.7)

505,270

(6.4)

수 입

(전년동기대비)

37,857

(8.0)

392,936

(18.8)

41,010

(1.6)

48,478

(28.1)

444,192

(13.0)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22.4%) 석유제품(75.2%) 승용차(36.7%)증가,

                       무선통신기기(11.0%) 선박(55.7%)감소

            - (국가별) 중국(17.6%), 미국(47.6%), EU(37.1%), 베트남(10.1%), 일본(50.5%) 등은 증가,

                           중동(3.8%)감소

 

          (수 입)

            - (품목별) 원유(54.1%) 기계류(20.2%) 의류(42.6%) 증가,

                        제조용 장비(0.2%) 철광(2.0%) 감소

            - (국가별) 중국(25.6%), 중동(37.5%), 미국(62.1%), EU(13.8%), 베트남(34.4%) 등은 증가

                                홍콩(1.6%)감소  

 

2. 세관(통관) 동향

 

    . 전자상거래 수출,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현황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17년 26.8억달러를 기록 (전자상거래 수입: 20.4억달러)

            -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

            - (창업·입점 단계)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

            - (수출통관 단계) 소액·(),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

            - (보관·배송 단계)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

            -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 추진

            - (반품·환급 단계)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 “No-deal Brexit” Comming .....

        배경

            영국은 2016.6.23.국민투표로 결과, EU로 부터 탈퇴키로 결정하였으며, 영국과 EU 간 탈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영국이 아무런 준비없이 2019.3.29. EU로부터 탈퇴하는 이른바 No-deal Brexit”

          가능성이 커지는 바,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

            FEU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최혜국대우(MFN)관세율 적용

        특헤원산지

            - 영국산 부품.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한.EU특혜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산 부품. 원자재가 EU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영국산 부품 원자재를 제외하고도 한.EU FTA 원산지 규정상 해당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함.

        인증. 승인. 면허

            영국에서 기 획득한 인증, 승인, 면허가 노딜 브렉시트 이후 EU에서 무효화 되거나, 반대로 EU에서 획득한

            인증, 승인, 면허가 영국에서 무효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수송, 방송,

            금융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수출입 규제

            EU로 수출입시 수출입면허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EU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또한 영국산 제품을 EU로 수출시 제3국과 마찬가지로 EU의 관련 수출입규제를

            준수해야 함.

 

    .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단순 위규 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고객사 께서는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일시 및 장: 14~16

            - 12.3() 서울 금감원 강당

            - 12.4() 인천세관 강당

            - 12.5() 광주합동청사 강당

            - 12.6() 대구합동청사 강당

            - 12.7() 부산세관 강당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시행(11.5)

        관세청은 기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등 기본 원칙과 평가 대상자별 신고정확도 세부 평가항목 등을 공개하고

            (, 점수산정을 위한 전산설계 로직, 항목별 배점 등은 비공개), 업체별 법규준수도 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시행

 

    . 이란 교역 시 SDN 정보 확인 요망 (, 700여개 특별제재 명단 추가 등재)

        700여개 특별제재(SDN) 명단을 추가 등재했으며, 명단에는 대부분의 이란 은행 및 선사가 포함돼

            앞으로 이란 교역 시 SDN 정보 확인이 필수.

        우리나라는 예외국 인정에 따라 이란 원유수입을 전제로 한·이란 간 원화 결제시스템 재작동이 가능.

            , 이란 2차 제재 발효에 따른 품목별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제재 대상 품목의 경우 원유 수입 및

            원화 결제 지속에도 향후 수출은 불가능.

        미국정부의 대규모 SDN 추가 지정은 8개 동맹국에 대한 원유 수입 제재 예외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되며,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지정된 이란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중요 거래를 의도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수출업체는  OFAC SDN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개인 또는 기관과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회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베트남

Taika Seafood Co.

새우를 원료로

제조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18.11.8

모든국가

-

일회용면봉

일반세균,

형광증백제

‘18.11.7

필리핀

G.F.I

Enterprise,Inc.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총 아플라톡신

‘18.11.7

남아프리

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자몽

디설포톤

‘18.11.9

중국

푸젠성(복건성)

등록 양식장

모든 수산물

벤조피렌

‘18.11.14~’

18.12.31

미국

Valley processing,

inc사 회수대상

제품

(organic) apple juice concentrate

잠정수입신고

보류

-

프랑스

Laiterie de

montaigu-sas

sabourin

모든제품(축산물 & 가공식품)

식중독균(클로스트

리디움 퍼프린젠스)

‘18.11.15~’

19.2.28

공지사항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1115일 시행)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추가

   -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 후 재수입되는 국내제조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조정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조정(9개 추가 및 6개 제외)

해당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개정고시)에서 열람가능.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3, 2018.11.16.)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9.68% ~ 18.56%

         부과기간 : 2018. 11. 16. ~ 2019. 3. 15. (4개월)

 

    . 캐나다, 한국냉연강판에 덤핑혐의 최종 긍정 판정

        한국·중국·베트남냉연강판의 덤핑혐의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

        반덤핑 관세율: 64.3%.

            (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라 추가로 1톤당 86,733원의 상계관세 부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적용돼 1221일부터 5년간 부과

 

    . , 한국아크릴 섬유 반덤핑세율 인상 (117일부터 적용)

        중국은 2016714일부터 한국·일본·터키아크릴 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던중.

            지난해 117일 반덤핑 관세부과 중인 한국아크릴 섬유에 대한 재조사 착수

        태광산업의 반덤핑 관세율은 4.1%에서 8.6%, 기타 우리 기업은 16.1%에서 21.7%로 상향 조정

 

    . 터키,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터키정부가 제소업체의 제소 취하로 한국폴리카르복실레이트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

 

4. FTA 동향

 

    . 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정상은, 2013.5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올해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5. 법규 시행

 

    . 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0, 2018.11.12.)

              - 영업용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특허기준 완화 대상에 활어(활수산물) 명시화,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특성별, 종류별 분류코드 신설 등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2, 2018.11.14.)

               -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 분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

                신고절차 마련, 긴급상황 재고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 등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관세청고시 제2018-49, 2018.11.5)

               - 하역업자, 특송업체, 자유무역 입주기업체도 평가대상에 포함,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평가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11.1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0, 2018.11.15)

             -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 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 검사 농약

                검사항목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 임산물을 유통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 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 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식약 공용 농 임산물 유통관리대상 제외 

               ·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추가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조정 

              ·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조정

 

6. 법규 개정() 예고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58, 2018.10.29)

         -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및 수입 실적 보고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

         -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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