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8.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 (‘18. 11월) 수출 519억 달러, 수입 46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4.5%), 수입(11.4%) 모두 증가
□ (’18.1~11월) 수출 5,572억 달러, 수입 4,91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6.2%), 수입(12.9%) 모두증가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 2017년 | 2018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 49,707 (9.7) | 524,654 (16.5) | 54,944 (22.7) | 51,923 (4.5) | 557,193 (6.2) |
수 입 | 42,014 (12.8) | 434,949 (18.2) | 48,478 (28.1) | 46,784 (11.4) | 490,976 (12.9) |
무역수지 | 7,694 | 89,705 | 6,466 | 5,139 | 66,217 |
나. ‘2018년 수출입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 (KITA)
□ 올해 우리 무역은 2년 연속 1조 달러를,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서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등은 수출 최대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선제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내년 우리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글로벌 IT 수요 지속에도 불구, 美·中무역분쟁, 美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으로 증가세가 올해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내년 우리 수출은 3.0% 증가한
6,250억 달러, 수입은 3.7% 증가한 5,570억 달러 달성 전망.
2. 세관(통관) 동향
가. 계약 상이 환급 요건 안내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함.
□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49조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전까지 반입할 수 있음.
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관세청은 환급등 신고·신청시 전자신고·전자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국내거래인정 서류·양도일자
확인서류를 확대하며, 환급신청서 등 별지(별표)의 ‘수입(매입)일자’로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수출이행기준 일자”)을 기재토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개정(안) 준비중.
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재 지 정 : 냉동 고추와 뱀장어 2개 품목
□ 지정해제 : 냉동 옥돔, 비식용 냉동 기름치, 비식용 냉동 멸치, 비식용 화분 등 4개 품목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AEO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평가와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온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필요시에만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
마. 한·터키 AEO MRA,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
□ 우리나라와 터키가 내년 3월 1일부터 한·터키 AEO MRA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바.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미국 | Valley Processing INC. | 사과를 원료로 제조한 과.채 가공품 | 무기비소 | ‘18.11.19 |
이탈리아 | Giraudi s.r.l | 초코렛류 | 시안화수소 | ‘18.11.20 |
중국 | Dongguan yihai kerry syral starch technology co. | 밀 100%를 원료로 제조한 곡류가공품 | 폭심 | ‘18.11.21 |
파키스탄 | United king food(pvt) ltd. | Bangali rusgulla | 퀴놀린옐로우 | ‘18.11.21 |
중국 | - | 파 | 서류검사대상에서 제외, 최초정밀실시 | ‘18.11.21 |
미국 | - | 맥주 |
중국 | - | 노루궁뎅이버섯 | 아세페이트, 메타미도포스 | ‘18.11.28 |
프랑스 | Flore en thym sas | 다류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 ‘18.11.28 |
공지사항 |
□ 해외제조업소 검사해제 ('18.11.28) - Yingkou hae woo marine and agriculture products. co (CN) - Chin bin pickle food factory (TW) - Zhi bin foodstuff co. ltd (TW) - Qingdao jufeng xianghe food co (CN) - Yantai techcom food. co (CN) - Villa modena s.r.l(IT)
□ 해외제조업소 검사 ('18.11.29) - Yingkou hae woo marine and agriculture products. co (CN)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기표원, EU 기술규제 동향 공유 및 대응책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1일 ‘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EU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
□ ‘18.10월에 발표한 EU 전기·전자제품 관련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EU 정부 간 협력 진행경과 등을 설명.
나. 中 인증절차 완화로 우리 수출기업 부담 줄어들 듯
□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7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키로 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절차가
완화돼 우리 기업의 對中 수출이 수월해질 전망.
□우선 양국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국내 인증기관(KTL, KTC, KTR) 심사원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 심사 자격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
□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은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전기용품·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41개 품목이 해당.
□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우리 기업의 공장으로 직접 와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증기관이
중국강제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다. 화장품·의약품, 對中 수출 허가절차 간소화
□ 앞으로 중국으로 일반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기존의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만 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에서 올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
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했는데,
평균 6~8개월가량이 소요됐다.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정부는 올 4월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NMPA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이에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통관 시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걸리는 등 對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베트남, 한국 및 중국産 합금강 및 비합금강에 대한 덤핑조사 착수.
□ 구체적인 조사 대상 품목은 한국·중국産 ▲평판압연된 것, ▲페인팅한 것, ▲바니시한 것,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의 합금강 및 비합금강이다.
□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덤핑되는 상품이 증가해 베트남의 유사 제품군 중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과 중국 기업은 각각 25.5%, 19.25%의 마진을 남겼다는 조사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나. 멕시코, 한국産 합성고무 SBR 반덤핑 예비판정
□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일본·폴란드産 합성고무 S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4개국의 수입 시장점유율은 약 75%다.
□ SBR(Styrene Butadiene Rubber)은 가장 일반적인 합성고무로, 천연고무에 비해 내마모성·내열성이
우수해 타이어, 신발, 고무호스, 벨트 등에 사용 주로 사용된다.
5. FTA 동향
가. EU·베트남 FTA 서명, 발효는 내년 말 전망
□ EU와 베트남이 올 10월 19일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함.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9대 교역대상국이다.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의 GDP 0.5%p,
수출량 4~6% 증가 전망.
□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할 예정이고,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으로 예상.
□ EU·베트남 FTA 협정문은 연내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유럽의회 비준 통과는 2019년 3분기 이후에
가능하며, 협정 발효시기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로 전망.
나. 英·EU, 브렉시트 ‘이혼 도장 콕’
□ EU와 영국이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이제 양측은 의회의 비준 절차 과정만 남겨 둔 상태이며, EU와 영국은 새로운 미래관계가
수립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으로 합의.
□ EU·영국 합의에도 양측 비준을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총리가 12월 중순 국내 합의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나 영국 하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의회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이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노딜, 브렉시트 재협상, 제2영국 국민투표 등이 관측된다.
6. 법규 시행
가.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11.19.)
지재권 침해 우편물 반송 제한, 폐기 등 통관관리 강화, 인천항 반입 해상 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 현장면세 후 재반입(반출일로부터 30일이내),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규정 신설 등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98호, 2018.11.30.)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일몰기한 연장(~’19.12.30.)
□ 감면율 조정(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감면대상물품 조정
- 현68개 물품,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 제외,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 추가.
나.「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25호, 2018.11.22.)
□ ‘정기 자체평가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 AEO 기업 거래비율에 따른 공인등급상향 우대 등
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24호, 2018.11.19.)
□ 품종보호권, 특허권, 디자인권도 침해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 세관 권리보호 신고 유효기간 10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 통관보류 관련 담보금액을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으로 정비 등
라.「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0호, 2018.11.27.)
□ ’19.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2개 : 냉동고추, 뱀장어)
□ 지정종료(4개 :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화분)
(지정기간 2019.2.1. ∼ 2020.1.31.)
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29호, 2018.11.27.)
□ 형 집행종료/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경과시 전자통관심사 중지 해제 허용
사.「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28호, 2018.11.27.)
□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생략(세관장이 결정)
아.「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
(수출입물류과-3501호, 2018.11.26.)
□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 개선,
□ 일시양륙 신고 절차 신설, 하선장소 반입 지정기한 개선 등
자.「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2호, 2018.11.29.)
□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폐지,
□ 부호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신청 안내 및 직권 정정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