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동향 가. ‘18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1% 증가한 518억 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468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7년 | 2018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9,707 (9.7) | 524,654 (16.5) | 54,907 (22.6) | 51,766 (4.1) | 557,010 (6.2)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2,014 (12.8) | 434,949 (18.2) | 48,486 (28.1) | 46,835 (11.5) | 491,081 (12.9) | 무역수지 | 7,694 | 89,705 | 6,421 | 4,931 | 65,929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11.7%) 석유제품(21.0%) 선박(166.7%)은 증가, 승용차(△0.7%) 무선통신기기(△3.1%)는 감소 - (국가별) 미국(7.3%), EU(23.7%), 베트남(2.5%), 일본(9.1%) 등은 증가, 중국(△2.7%), 중동(△30.6%)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38.4%) 메모리 반도체(80.7%) 의류(12.8%)는 증가, 기계류(△2.9%) 승용차(△18.6%)는 감소 - (국가별) 중국(6.5%), 중동(24.9%), EU(4.4%), 미국(16.4%), 베트남(9.9%) 등은 증가, 일본(△8.6%)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법 및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12.7) □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 -.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 -.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
나. 농약 원제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 관세청은「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18. 4.19. 일부개정)에 따라 「농약관리법 대상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 - 대상법령 : 농약관리법 - 시행일자 : 2018.12.14.(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나)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농약관리법」해당 물품 다.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시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관련 세관장확인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 -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관련 미가공 석재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9개 품목) - 시행일자 : 2018.12.12.(수) 수입신고분부터
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법적 근거 마련으로 “귀국 시 면세품 구입 가능” □ 귀국 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만 운영 특허를 부여토록 함. □ 판매 물품은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며, 판매 대상에서 담배는 제외하기로 했다.시내·온라인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공항에서 전달받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대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마. 전자상거래 물품 반송 시 B/L 합병 가능 □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B/L 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 발표 - 전자상거래 물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문 취소, 통관 요건 미충족 등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한 특송화물도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물품반송에 관한 업무처리가 원활해질 전망. - 현행 전자상거래 물품의 건별 반송 절차는 많은 시간과 물류비용이 소요돼 국내 구매자, 특송업체, 창고 운영인 등 관련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치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성을 상실한 특송화물의 폐기 등 처리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이에 관세청은 12월 1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중 주문 취소, 통관 불허 등으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려는 물품의 경우 최초 B/L상의 수하인(Consignee)과 관계없이 해외 판매자(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수하인으로 해 B/L 합병이 가능하도록 함. - 적용 요건을 보면, 해외 수출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국내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하고, 물품 취급권한의 경우 B/L 합병 신청자는 해외 수출자 또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물품 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정함. 바. “FTA-PASS, 이젠 휴대폰으로 이용해보세요” □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등 효율적인 FTA 원산지 증명·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보급한 통합 원산지 관리 소프트웨어 ‘FTA-PASS’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FTA-PASS’에 접속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산지 관리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는 한층 편리하고 폭넓은 사용 환경을 제공받게 됨. □ ‘모바일 FTA-PASS’에서는 PC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 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회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이탈리아 | Dolcefreddo moralberti srl. | 빵류 | 세균수 | ‘18.12.06 | 뉴질랜드 | Dairy goat co-operative | 모든 가공식품, 축산물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18.12.7 | 네덜란드 | - | 18.6.4~10.24 에 도축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 수입신고보류 | ‘18.12.7 | 공지사항 | □ 해외제조업소 검사해제 - Qinfdao qingcaodi food co ltd (CN) - Hakodate natori co ltd (JP) - Kanokwan food products co ltd (TH) □ 수입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관련 사항 알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2조에 따ㅎ른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서 수입업소, 원재료 및 배합비율, 제조회사명, 제조공정, 포장방법 등 모든사항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제품명만 달리하여 입신고할수 없음.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中, 해외 직구 통관정책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 해외 직구 허가품목 1,321개로 확대 … 복잡한 검역·심사도 생략 이번 해외 직구 통관정책 조정의 핵심내용은 ▲해외 직구 허가품목 1,321개로 확정,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 요건 폐지,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해외 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의 확대다.중국정부는 2016년 4월 해외 직구 과세정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4번째 유예했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 직구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産 동관 반덤핑 종료재심 착수 □ 캐나다는 11월 2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브라질·그리스·멕시코産 5개국 동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했다 □ 종료재심은 반덤핑 부과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 후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를 철회하거나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종료재심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덤핑 지속 여부와 재발 여부를 판단하고,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4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 시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비용 등을 자국 철강산업과 비교해 해당 국가의 반덤핑 조치 실효 및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조사대상 동관(HS Code 6단위 기준 7411.10)은 기본세율이 무관세 적용 중이고, 올 10월 25일부로 발효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됐다. 5. FTA 동향 가. 산업부, ‘제7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개선협상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양측은 2016년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 성과 패키지에 합의 한 바 있다. 조기 성과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상품양허 개선, ▲서비스 개방 확대,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이다. 나.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 발효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6. 법규 시행 가.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제15939호, 2018.12.11) - 대마의 의료 목적 수출입·제조·매매·섭취 허용(식약처장 승인), 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 허가나 지정 취소 등 나.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4호, 2018.12.24.) - 보세공장 특허대상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작업(KD) 포함,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 마련, 단일보세공장 특허범위 확대(기존보세공장 15km이내 수개의 공장) 등 다. 지시 □ 전자상거래물품 B/L 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3627, 2018.12.11.) 7.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4호, 2018.12.3.) -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현,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나.「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08호, 2018.12.12.)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물량 기준 특별긴급관세 적용 다.「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8-138호, 2018.12.12)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정보 및 처분 확정 위반업체를 국립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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