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8년 12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 수출 485억 달러, 수입 439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1.2%) 감소, 수입(0.9%) 증가 전월대비 수출(△6.4%) 감소, 수입(△6.3%) 감소 < 12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2017년 | 2018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 49,040 (8.8) | 573,694 (15.8) | 51,766 (4.1) | 48,464 (△1.2) | 605,474 (5.5) | 수 입 | 43,529 (13.6) | 478,478 (17.8) | 46,835 (11.5) | 43,906 (0.9) | 534,987 (11.8) |
나. 2019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 KITA □ 내년 1분기 수출이 수출국 경기 부진, 수출단가 및 채산성 등에 대한 우려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가전,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등의 수출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 □ 항목별로는 ‘수출국 경기’(87.5), ‘수출상품 제조원가’(88.4) 등의 악화가 예상. 반면 ‘수입규제·통상마찰’(104.6), ‘설비 가동률’(104.1) 등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 □ 수출기업들은 1분기 주요 애로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6.8%),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15.7%),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0.5%) 등을 꼽았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18.12.28일자)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김 현 정 (金賢廷)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김 희 리 (金熺里)
□ 과장급 전보 ('19.01.07일자) 관세청 감찰팀장 유 태 수 (劉泰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근 후 (李根厚)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한 창 령 (韓彰伶)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하 남 기 (河南基)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손 문 갑 (孫文甲) 인천세관 심사국장 김 화 식 (金化湜) 인천세관 조사국장 박 종 일 (朴鍾一) 수원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천안세관장 김 석 오 (金錫五)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임 현 철 (任賢哲) 창원세관장 이 동 훈 (李東勳) 마산세관장 김 재 권 (金在權) 경남남부세관장 김 종 기 (金鍾基) 구미세관장 유 광 수 (劉光洙) 동해세관장 김 정 만 (金政萬) 광양세관장 김 기 훈 (金基勳) 여수세관장 이 상 협 (李相協) 평택세관장 안 문 철 (安文喆) 나. 2019년도「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참여업체 모집 □ 관세청은 2019년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대상 : AEO 수입업체 - 접수기간 : ‘18.12.27(목) ~ ‘19.2.11(월) - 신청방법 : 정산업체 지정신청서 및 관세사 선임신고서 등 제출 - 업체선정 : 2월말 공고 - 정산대상 : 2018.1.1.~2018.12.31. 수입신고분(12월 결산법인 기준) □ 설명회 : ‘19.1.10(목), 14:00 ~ 16:00, 서울세관 10층 강당. □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784, aeo1@korea.kr)
다. 연료형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에 대한 안내 □ 연료형 목재제품(목재칩, 목재프리켓,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은 ’18.8.21. 시행된 개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나, 미표시된 제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목재제품 수입시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품질관리·보호팀 이학훈 ☎ 02-3299-4582 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18.12.20) □ 관세청은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 원칙적 생략 (필요시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 확인) □ 자체평가 기준數 축소(총462개 → 121개) 및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제18조 자체평가 개정사항은 ’19.4.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마. 한-페루 AEO MRA 전면이행 □ 한-페루 AEO MRA가 2019년1월1일부터 이행되어, 앞으로 페루 AEO공인번호가 입력된 페루의 수입화물은 아래와 같은 통관절차 혜택이 적용. □ (한-페루 AEO MRA 혜택) : 수입화물검사율 및 서류심사비율 축소, 화물검사 시 우선검사,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시 우선조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양국 간에 지정된 세관연락관 활용 바. 국가·산업·해외수입자 정보 한 번에 조회 가능 (수출 관련임) ‘K-sure 리서치센터’ 페이지 개설로 각종 정보 원스톱 조회 □ 국가·산업·수입자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페이지가 개설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과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한 온라인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인 ‘K-sure 리서치센터’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리서치센터에서는 K-sure가 축적해온 국가·산업·수입자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수입자 검색 시스템(국가별, 품목별 맞춤형 수입자 검색 기능, 해외 기업의 신용도 및 프 로필 등 요약 정보), ▲글로벌 산업 정보(글로벌 주요 산업 위험도 분석 정보, 산업별 주요 현안 및 분석 보고서), ▲국가별 종합분석 자료(국가 신용등급, 국별 인수방침 등 국가신용도 정보, 대내외 경제지표 및 무역현황 등 국가별 통합정보, 주요 국가 정치·경제동향 보고서), ▲금융 및 무역지표(일일 주요 금융지표 동향, 각종 거시경제·수출입·무역보험 관련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K-sure 리서치센터’ 페이지(https://www.ksure.co.kr:8443/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검사대상품목 | 검사 방법 | 기간 | 중국,베트남,필리핀 | 냉동식품(참조기,전복살,새우살,주꾸미,낙지(냉동,냉장),문어,검복,갑오징어,부세, 조피볼락 | 매수입시마다 내용량 확인검사 | ‘19.1.1~ ’19.12.31 | 공지사항 | 아래 내용이 공지 되었으나, 분량이 많아 기재할수 없으니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피에서 조회 부탁드리며, 반드시 필요하여 요청하신 고객사에 한해, 저희 천지인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19.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운영계획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알림 및 협조요청 □ ‘19. 수입수산물 현장감사 관심품목 □ 수입신고시 제출 구비서류 목록 □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수입자 보관서류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알림 및 협조요청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중국 수입관세 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 최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마찰 심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계획과 관세 인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바, 해당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체 수입 및 한·중 FTA 세율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 □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공산품 등 총 3,253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이 조정 되면서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9.8%에서 7.5%로 낮아짐. □ 관세 인하 조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산 농수산가공품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한·중 FTA의 이점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수입 내 경쟁우위 확보 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질적 성장 전략의 연계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모색 필요 4. FTA 동향 가. 한·중 및 한·베트남 FTA 발효 4년차 성적표 “A+” □ 美·中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여건 변화에도 올해도 중국·베트남과의 교역은 증가했다. 올해 중국과의 교역액은 2,47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해 對세계 증가율(9.2%)을 크게 웃돌았다.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6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1위 수출입 대상국으로 FTA 발효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對中 수출액은 1,50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했으며, 중국정부의 IT 지원 및 첨단제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및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對中 수입액은 970억 달러로 반도체·컴퓨터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했다. 저렴한 중국 SSD, PC, 모니터 등 컴퓨터 제품의 해외 직구가 증가한 것이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9.7%)도 1위 자리를 꾸준히 이어왔다. □ 한편 베트남은 2015년 이래 우리나라 제4위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對베트남 수출액은 44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이는 지난해 대폭 증가(48.4%)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對베트남 수입액은 18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기업 현지공장 생산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용 전기기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19.1.1) □ 주요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 -.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 -.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 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시행: ‘19.1.1) (법률 제160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보석 중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 -.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 -.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19.1.1 시행) (대통령령 제29434호, 2018. 12. 31.) □ 개정이유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바, 2018년 12월 31일로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69개 물품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등을 위하여 천연가스(LNG) 등 61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8개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9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78개 물품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19.1.1 시행) (대통령령 제29433호, 2018. 12. 31.) □ 개정이유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8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4개 물품 중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냉동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과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계속 필요한 나프타에 대한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8년도와 같이 유지하는 등 총 14개 물품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8.12.31) (대통령령 제29453호, 2018.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닐 제품 중 1회용 비닐장갑, 세탁비닐, 식품 포장용 랩 등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 종전에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때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을 모두 합한 총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재료·용기별로 구분한 연간 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회수·재활용 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재료·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면제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363호, 2018.12.11.)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생략가능한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은 원산지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 □ 김치류·절임류에 사용된 소금 원산지 표시 등
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19.1.1)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2018.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유재질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섬유류나 폐의류, 원단류 등을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토양오염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영향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의 지점과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8. 12.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제품의 수명주기 및 기술 진보 등에 따라 제품의 사고발생 빈도와 위험수준 등이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주기마다 검토하여 조정해야 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사고 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전기용품별 위험발생 확률과 위험의 심각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카.「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18.12.28) □ 관세청은 환급·국내거래증명신청 서류제출방법 등 개선(전자 첨부·신고 허용), □ 국내거래인정서류·양도일자 확인서류 확대, □ 환급신청서 등 별지의 ‘수입(매입)일자’로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수출이행기준일자”)을 기재토록. 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2018.12.20.) □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 원칙적 생략(필요시 심사자가 제출 또는 현장확인), □ 자체평가 기준數 축소(462개 → 121개),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 등
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시행: ‘19.1.1) (관세청고시 제2019-2호, 2018.12.27.) □ 주요 내용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20개) *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차전지 제조용), 연신기(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 등 - 할당관세 적용품목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32개)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차전지 제조용 파우치 등 -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77개) * 한-중국 FTA의 '밀(사료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 기타 용어변경* 및 오류사항 수정 * 인산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인산리튬(이차전지 제조용 으로 한정한다) 천지인 뉴스레터 가족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확한 수출입신고와 신속한 통관진행으로 고객사에 보답코자 하는 천지인 직원 모두의 뜻과 소망을 담아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힘찬 도약과 발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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