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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24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88
2016년 12월 19일 제124호

 1.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대폭 추가 예정 입안 예고 (11월중 시행예정)

   □총 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454억 달러,

     수입은 9.3% 증가한 372억 달러


   □수 출

     ㅇ품목별

        -증가: 반도체(11.5%), 철강제품(12.3%), 자동차부품(4.0%), 가전제품(6.2%)

        -감소: 선박(△37.1%),무선통신기기(△23.4%)

     ㅇ국가별

        -증가: 중국(0.4%), 미국(3.8%), 중동(10.9%), 일본(12.6%)

        -감소: EU (△22.1%), 중남미(△16.0%)


   □수 입

     ㅇ품목별

        -증가: 에너지류(19.5%), 정밀기기(8.5%), 가전제품(18.9%)

        -감소: 반도체(△5.6%), 기계류(△8.9%), 승용차(△4.2%)

     ㅇ국가별

        -증가: 중국(3.0%), 중동(20.0%), 일본(28.4%), 미국(11.7%), 호주(56.7%)

        -감소: EU(△7.9%)


 2.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 내년부터 항온항습기 등 79개 품목 적용

   ○현행(59개품목) 개정후(79개 품목)

   ○추가품목: 항온항습기, 멸균기 등

   ○감면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50% 적용을 2년 더 연장(~18년 말까지)


 3.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예고(시행: 2017.1.1.)

   ○ 수출신고시 방문 제출 서류 → 내년부터 전자 제출 가능

   ○ 원상태 수출 및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요건 명확화

   ○ 보세판매장 수출신고 신설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토산품 판매를 수출로 인정(대외무역법시행령)

      - 신고항목은 간편하게 축소: 57개→24개


 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12.1)

   ○ 배경: ITA(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의 관세철폐로 인한 용도세율 적용대상 증가에 따름

   ○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신규지정

      - 사진플레이트, 필름(반도체 제조용), 분사.살포.분무용 기기(인쇄회로 제조용)

        사출성형기(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등 14개 품목

   ○ 용도세율 적용 신청 후, 사후관리 생략물품

      - 잉크젯인쇄기(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OLED 제조용) 등 4개 품목


 5. 관세법상 이용 가능한 관세사후납부제도 안내 (붙임 참조)

   ○ 안내문: 1부

   ○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 1부

   ○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1부



   2016년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시여 더욱 발전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객사 님들의 성원으로 오늘의 천지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가족님들 건강하십시오!!
   - 관세법인 천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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