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1월 수출입현황(잠정치)
□ (’19.1월) 수출 464억 달러, 수입 450억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수출 △5.8%(28.7억 달러↓) 감소, 수입 △1.7%(7.8억 달러↓) 감소
- 전월 대비로 수출 △4.2%(20.3억 달러↓) 감소, 수입 2.2%(9.8억 달러↑) 증가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8년 | 2019년 |
1월 | 12월 | 1월~12월 | 1월 |
수 출 | 49,222 (22.3) | 48,379 (△1.3) | 605,169 (5.5) | 46,352 (△5.8) |
수 입 | 45,793 (21.6) | 44,037 (1.2) | 535,172 (11.8) | 45,016 (△1.7) |
나. 2019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 - KITA
올해 수출액은 전년도에 이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수출기업 경영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인 68.1%가 수출 증가를 전망했으나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규모와
수출 품목에 따라 전망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과 관련하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 (41.4%)’을
주요 이슈로 꼽았으나,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갖춘 기업은 21.8%에 불과해 대외 환경 변화에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19년 1월 28일자)
□ 포항세관장 강성철(康成喆)
관세청 김완조
나.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참조)
□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요약본 전달 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밧테리충전기 품목분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붙임 참조)
□ 품명 : 스마트폰 충전기용 USB 소켓
□ 결정세번 : 8504.40.3090
□ 결정이유 :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수 있어,
전기통신용(8504.40.3010, 0%)으로 볼수 없다.
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변경 (’19.2.1.시행)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현행 39개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 중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화분)등 4개 물품을 삭제하여 35개 품목으로 변경
마. 북부산세관 지정장치장 철거에 따른 보세화물 장치장소 변경 안내
□ 북부산세관 청사 및 지정장치장 신축공사 착공으로 공사기간중 지정장치장 운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이사화물 등 지정장치장 반입화물의 장치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됨.
- 이사화물 : 신항 지정장치장(03002007)
- 중고자동차 : 신항 지정장치장(03002007)
- 관리대상화물 : 인터지스 7부두 보세창고, 감만통운 보세창고,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임시 운영기간 : 2019.2. ~ 2020.10. 예정
바.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필리핀 | Lapandy foods co. | 신선바나나 | 비펜트린 | ‘19.1.9 |
말레이시아 | Malaysian pepper board | 말레이시안 후추 | 티아메톡삼 | ‘19.1.16 |
포르투칼 | Guimaraes& Rosa,Lda | 금속제 기구 | 납 | ‘19.1.19 |
중국 | Rushan jinguo peanut product co. | 땅콩, 견과류 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 ‘19.1.21 |
뉴질랜드 | The newzealand king salomon co. | 수산물가공품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19.1.23 |
프랑스 | - | 프랑스산 어린이용 기저귀 및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일회용 기저귀의 규격 모든항목 | ‘19.1.25 |
중국 | Mars Foods co. | 초콜릿류(땅콩또는 견과류를 10% 이상 함유하는 제품) | 총 아플라톡신 | ‘19.1.25 |
3. 덤핑방지관세 부과동향
가. 터키, 합성필라멘트사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터키정부가 합성 필라멘트사(HS Code 5402) 5개 세부 HS Code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조사 대상품목은 연속적인 길이의 장섬유로 만들어진 필라멘트사 제품 중 원자재가 나일론이나 기타
폴라아미드로 구성된 제품으로, 우리나라 등 FTA 체결국産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세되고 그 외
국가産 제품은 3.2~ 4%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나. 터키, 한국産 합성필라멘트 토우 반덤핑조사 무혐의 종결
터키정부의 아크릴·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반덤핑조사 무혐의 종결 조치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정부는 제소업체의 제소 취하를 근거로 아크릴·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HS Code 5501.30) 반덤핑조사 무혐의 종결 조치를 발표했다.
4. FTA 동향
가. 英,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 영국과 EU가 최종 합의한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가 부결됐다.
영국·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 통과를 거쳐 EU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對英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가능 하지만, 노딜의 경우 오는 3월 29일 이후
對英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불가하다.
□ 노딜 브렉시트 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상황 분석(KOTRA)
■ 상품 무역
3월 29일 이후 우리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최혜국대우 관세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영국 제품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WTO 규범상의 MFN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영국産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통관 지연
노딜 시 영·EU 간 상품은 역외국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U 창고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은 노딜 직후 영국으로 수출 시 통관 지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출 계약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증 및 표준
영국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 관련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할 예정이다.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나.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맞아 교역현황 (관세청)
□`18년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5억달러로 발효 1년차인 `15년 대비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교역량이 18.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캐 FTA가 양국 간 교역량 증대 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세부적으로 캐나다로 수출은 46억달러에서 57억달러로 23.9% 증가했고, 수입은 40억 달러에서
58억달러로 45% 증가했다.
5. 법규 시행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19.1.31)
□ 개정주요내용
- 개정전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개정후 :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14 시행)
□ 품종보호권, 특허권, 디자인권 신고시 침해관련 자료를 필요한 경우 제출, 세관 권리보호 신고 유효기간
확대(10년), 지재권 보호신고 적정성에 대한 세관장 심사대상을 모든 지재권 으로 확대 등.
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2.1 시행)
□ 삭제 :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화분)등 4개 품목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 주요내용 :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보제공특례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일원화,
-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
- 담보제공 생략자의 유효기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