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9% 감소한 463억 달러, 수입은 1.7% 감소한 450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1월 | 1~1월 | 12월 | 1월 | 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9,221 (22.3) | 49,221 (22.3) | 48,207 (△1.7) | 46,325 (△5.9) | 46,325 (△5.9)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5,805 (21.7) | 45,805 (21.7) | 44,025 (1.1) | 45,031 (△1.7) | 45,031 (△1.7)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12.1%) 자동차부품(13.2%) 무선통신기기(12.4%)는 증가,
반도체(△22.6%) 석유제품(△4.6%) 선박(△18.4%)은 감소
- (국가별) 미국(20.3%), EU(12.0%), 일본(1.0%) 등은 증가,
중국(△19.2%), 베트남(△5.9%), 중동(△26.6%)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가스(17.6%) 기계류(9.4%) 의류(13.8%)는 증가,
원유(△12.9%) 무선통신기기(△5.6%)는 감소
- (국가별) 중국(12.8%), 미국(7.1%), 베트남(11.8%) 등은 증가,
중동(△16.1%), EU(△15.2%), 일본(△9.8%) 등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국장급 교육훈련 파견 (2019년 2월 19일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 석 진 (高錫塡)
- 과장급 전보 (2019년 2월 11일자)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 진 희 (李珍熙)
- 과장급 전보 (2019년 2월 12일자)
김포공항세관장 김 수 연 (金水然)
- 과장급 전보 (2019년 2월 19일자)
관세청 감사담당관 유 영 한 (柳永한)
- 과장급 전보 (2019년 2월 22일자)
관세청 오 상 훈 (吳相勳)
- 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2019년 2월 12일자)
통일교육원 김 완 조 (金완調)
- 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2019년 2월 19일자)
세종연구소 이 갑 수 (李甲銖)
- 과장급 주재관 전출 (2019년 2월 18일자)
외교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신 재 형 (申載瀅)
나. 통관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新통관절차법’ 제정 논의
□ 관세법에서 분화, 연구용역·공청회 거쳐 연말까지 법안 마련 후 2020년 입법 추진
- 정부는 「관세법」이 세법 중 유일하게 조세실체 규정, 통관절차 규정, 처벌 규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과 달리 조세실체 규정과 통관절차 규정이 혼재돼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가
복잡하다고 설명.
- 특히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통관절차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돼 사회적 요구가 높은
국민안전 강화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무역·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4차 산업혁명 新기술 도입·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에도 제약이 많다며 법 제정 취지를 강조.
다. 면세점 특허·갱신 평가기준 신규 특허 시 관리역량 배점↑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월 31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 이번 개선안은 신규 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 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낮추고.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시행: 3.1)
□ (담보면제자 일원화)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담보생략자)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
** (담보특례자)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AEO업체 등)
□ (담보면제 갱신 폐지)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 폐지
□ (법규준수도 요건 폐지)
□ (법인 담보면제 요건 완화)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하였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하여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토록 함.
(예시) 2개 사업장(A와 B)을 가진 갑 법인이 5억원 이상 수출시 담보를 면제받는 경우
(기존) A, B사업장 각각 5억원 이상 수출하여야 갑 법인은 담보제공 면제 가능
(갑 법인은 총 10억원 이상 수출)
(개선) A와 B사업장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갑 법인은 담보제공 면제 가능
(갑 법인은 총 5억원 이상 수출)
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안내
□ 관세법 제37조 등 개정(’19.1.1. 시행)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 :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ㆍ공제요소, 거래가격 배제 여부
- (개정후) : 수출판매, 제2~6방법 해당 여부 및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재심사가능
바. 특송물품 수입신고시 품명ㆍ규격ㆍ상표 등 성실신고 안내(시행:4.1)
□ 특송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상표ㆍ규격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가격 적정여부ㆍ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등 통관 심사에
지장 초래하여 처리방법 강화
-. 중점심사대상 :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 처리방법 : P/L 또는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 |
미국 | Imc citrus inc | 자몽 | 스트렙토마이신 | ‘19.2.8 |
태국 | Tropical green co. ltd. | 쿨란트로 | 클로르피리포스 | ‘19.2.8 |
태국 | Lucky union food co | 어육가공품 | 대장균군 | ‘19.2.11 |
인도 | Om india trading company pvt ltd | 검정깨(흑임자) | DDT | ‘19.2.14 |
프랑스 | ANA DEMAN | 도자제 식품용 기구 | 납 | ‘19.2.15 |
독일 | Haribo productions gmbh &co | Haribo goldbaren 캔디류 | 검사방법: 매 수입시 마다 현장 검사 | '19.2.20~'19.5.31 |
터키 | - | 석류 | 오메토에이트,프로클로라즈, 티아벤디졸 | ‘19.2.20 |
공지사항 | ㅇ잔여검체 반환대상 및 보관기간 알림 - 잔여검체 반환대상 :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검체로서 의뢰인(수입자, 신고대행자)이 반환신청한 검체로서 시험검사결과 적합판정되고 무상수거한 검체에 한함. - 잔여검체 보관기간 * 적합판정된 잔여검체: 즉시 폐기 * 시험.검사가 끝난날(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욜 불산입) |
3. 해외수출입동향
가. 산업부, ‘2018 해외 진출기업 실태조사’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전 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1만 2,500여개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2018 해외 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발표.
□ 매출실적 조사
매출실적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2,513개社)의 81%가 매출실적이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선전. 국가별로는 베트남·미국·일본 등에 진출한 법인의 50% 이상이
매출액 증가를 응답한 반면, 중국은 매출 증가를 응답한 법인이 39%에 불과해 중국의 시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
□ 고용현황 조사
고용현황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3,502개社)은 단순 생산직종에 대부분 현지인력을 채용(99%)하고
있었으며, 마케팅·상품개발 등 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 비중이 13% (1만 2,200여명)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애로사항 조사
현지법인 애로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인력채용, 경쟁심화 등 노무·영업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중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CIS 등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인니, 지난해 철강 및 철강제품 수입 34% 증가로 올해부터 수입규제 강화 전망
□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수입 증가 억제를 위해 철, 강철, 합금강,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관련 규정 개정본을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110호를 통해 공포했다. 여기에는 수입 요건, 수입 승인 획득, 검사,
보고 의무, 면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 이에 따라 외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이 통관되는 과정에서 사전수입 승인, SNI 등 수입 승인 관련 서류가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의 발효로 수입쿼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사전수입 승인이 철강제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전망.
4. 덤핑방지관세 부과동향
가. 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개시일자:1.31)
□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 有 … 최종 판정 5월 31일 발표
- 동제관연결구류는 배관, 열기기, 냉동기기 등에 사용되는 연결구로 HS Code 4단위 기준 제7412호로
구분되며, 캐나다는 우리나라 동제관연결구류에 대해 2007년부터 최고 242%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 중.
- 캐나다 담당자는 “수출국과 캐나다의 제품 구성가격(생산비, 관리비, 일반비용 및 이윤 등)을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시장구조, 수입량,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연례재심은 조사당국이
보유한 자료와 수출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수출기업이 덤핑 혐의를 벗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임
나. 정부, 캐나다에 철강 S/G 조치 중단 요구
□ 우리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4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품목은 열연·후판·칼라강판·에너지강관·스테인리스 강선·선재·철근 등
7개의 철강재다.
□ 캐나다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 중단을 촉구.
다. 태국, 한·중·대만産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결정
□ 태국으로 수출하는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는 종료,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5년 연장.
5. FTA 동향
가. 산업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영국과 FTA 추진 방안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한·영 FTA 조기 체결 방안에 대해 협의.
6.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시행: 2.12)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1일 일만분의 3 → 1일 10만분의 25),
- 체납처분 유예절차 마련,
-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12)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함,
-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 (8.4원/ kg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537호, 2019.2.12.)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담보제공 사유 추가
(최근 2년간 수입실적 없는 경우, 파산ㆍ청산ㆍ개인회생 절차 진행 등)
나.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8호, 2019.2.11.)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정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2.8)
- 한-중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다.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7호, 2019.2.15.)
- 장외작업장소에서 통관절차 이행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9호, 2019.2.19.)
- 화물관리인 결격사유 근거조항(관세법 제175조) 명확화 외
라. 공고
□ 2019년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9-12호, 2019.1.28.)
□ 2019년 (1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6호, 2019.1.30)
7.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42호, 2019.2.18.)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
-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나.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통관기획과-730, 2019.2.13.)
- 보세공장 잉여물품 즉시반출 제도 신설, 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리턴가스제외),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위험도가 낮은 물품),
- 검사방법을 일반검사(전량, 발췌), 정밀검사(분석, 비파괴, 파괴), 안전성검사(협업, 방사능)로 구분,
서류처리 당일처리 원칙
-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규정,
- 통관보류시 통관보류사유 등 신고인에게 통보,
- 동일 품목번호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 분리 신고,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 고,
운송주선인 및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신고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