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수출은 11.4% 감소한 394억 달러, 수입은 12.6% 감소한 365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4,524 (3.1) | 93,745 (12.4) | 46,152 (△6.2) | 39,435 (△11.4) | 85,587 (△8.7)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1,722 (15.2) | 87,527 (18.5) | 45,032 (△1.7) | 36,472 (△12.6) | 81,503 (△6.9)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2.4%) 무선통신기기(28.6%) 가전제품(21.0%)은 증가,
반도체(△23.9%) 석유제품(△13.5%) 자동차 부품(△2.8%)
선박(△46.8%)은 감소
- (국가별) 미국(16.1%), 싱가포르(52.4%) 등은 증가, 중국(△17.3%),
EU(△11.4%), 베트남(△2.4%), 중동(△27.1%)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메모리 반도체(9.9%) 가전제품(30.6%)은 증가,
원유(△5.3%) 기계류(△10.0%) 의류(△11.0%)는 감소
- (국가별) 중국(△13.4%), 중동(△13.0%), 미국(△3.8%), 일본(△15.8%), EU(△25.1%),
베트남(△7.9%) 등 대부분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 (3월 13일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김 정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근후
□ 고위공무원 전보 (3월 11일자)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주시경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김용식
인천세관장 이찬기
서울세관장 이명구
대구세관장 김재일
광주세관장 김광호
□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3월 11일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석문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정승환
□ 과장급 전보(3월 11일자)
관세평가분류원장 신현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 오현진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김재호
부산세관 통관국장 서재용
북부산세관장 오상훈
속초세관장 남성훈
군산세관장 윤인채
□ 과장급 전보(3월 19일자)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임주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전민식
부산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나. 對EU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쿼터제 시행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안내 (시행:3.4)
□ 한국산 철강제품의 對EU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공고
개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전국세관에 시달한 수출통관업무 처리 지침을 안내합니다.
□ 수출통관 처리 지침
- (대상품목) 수출입공고【별표 2】수출제한 철강제품 (HSK 6단위 기준 66개)
- (신고방법) 수출신고 란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제출
- (신고처리) 100% 서류 심사
- (심사내용) 수출신고 란사항의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와 첨부서류인 철강협회
수출승인서의 승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수출통관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신고인기재란’에 수출승인서 승인번호 기재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시 별도 통보)
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19.1.1시행)에 따른 등록유의사항 안내
(붙임 참조)
□ 기존 화학물질 1톤/년간 이상 수입업체는 환경부에 ‘19.6.30 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등록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등록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신규화학물질도 등록(0.1톤 이상) 또는 신고(0.1톤 미만)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1.1)에 따른 안내
(붙임 참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환경부에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살생물 물질 및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승인 대상임.
마. 한·터키 AEO MRA 전면 이행 (시행: 3월 1일)
한·터키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바.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PA 및 DHA 함유유지(건강기능식품) 규격 적용 범위 개정(시행일:2.28) |
검사 항목 | 개정전 | 개정후 |
산가 | 3.0이하(밀납 또는 레시틴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5.0이하) | 3.0 이하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함) |
과산화 물가 | 5.0이하 | 5.0이하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한함)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도시장, 품목별 세분화 전략으로 공략해야 -KITA
□ 우리 제품이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품목별로 각기 다른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품목별 진입전략을 제시.
- 기계 및 전자기기는 경쟁 심화 속 틈새수요 발굴
- 플라스틱 및 자동차 부품은 한·인도 CEPA 개선협정을 통한 관세 인하
- 철강 및 화학·고무 제품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간 협상 등
- 특히 금속가공기계, 전동기·발전기, 자동차부품, 합성고무제품 등은 2010~2017년 세계 시장에 비해 인도
수출이 크게 부진해 장벽요인을 해소한다면 수출 급증 예상.
나. 中 전자제품 유해물질 인증절차 축소 등 해외 기술규제 15건 해소
(기표원·식약처, WTO TBT 정례회의 참석, 해외 기술규제 협의 결과)
□ EU는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6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 중국은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규제준비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캐나다·태국·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인도·페루 등도 우리 수출기업을 괴롭히던 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다. 수출 성공의 지름길,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107억원 투입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올해 830개 중소기업에 107억원이 투입되는 등 해외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모집 공고를 했다고 3월 7일 전했다.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시험비·상담비 등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1~3차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해 58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심화교육에 참여한
250개社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통큰 바우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위해 40억 지원
(무협,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제도’ 운영 예정)
□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올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하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 40억원 규모의 바우처 제도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준비, 해외 바이어 마케팅, 해외투자 매칭,
해외 진출 수행 지원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바우처를 받은 스타트업은 필요 서비스와 시행기관을
메뉴에서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덤핑방지관세 동향
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대상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 연장기간 : 당초 2018. 11. 16. ∼ 2019. 3. 15.에서 2019. 3. 16. ∼ 2019. 5. 15.까지로 연장
나. 美, 수입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3월 11일 정식 조사 착수 … 내년 1월 30일 최종 판정)
□ 미국 아세톤 생산업체 3곳은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産 아세톤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혐의 제소장을 접수.
□ 제소 측은 한국産 제품에 대해 113.46~ 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
□ 미국 ITC와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혐의 유무를 조사
□ 조사대상에 포함 제품 : 모든 등급의 액체 또는 수성 아세톤으로
HS Code는 2914.11-1000과 2914.11-5000이다.
5. 법규시행
가. 화장품법 시행규칙(3.14 시행)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마련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 마련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3.12 시행)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환자가 대마를 수입 또는 매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승인
신청절차 마련 등
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3.7)
□ 대왕오징어, 자동차 안전벨트 리트랙터용 SPOOL, 굴삭기의 부분품
라.「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2.18)
□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에 수용
(휴대폰 커버, 컬러모니터 외)
6. 법규개정(안) 입법 예고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공고 제2019-20호, 2019.2.26.)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82개 추가)
나.「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18호, 2019.2.25)
□ 사전심사(재심사) 반려 규정 추가, 재심사 처리기간 변경(60일),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등
다.「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29호, 2019.3.12.)
□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인력을 휴대품신고서
제출 생략 심사 대상자에 추가,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30% → 40%) 및 밀수출입죄 관련
처벌 규정 반영, 서식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