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8.2% 감소한 471억 달러, 수입은 6.7% 감소한 419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3월 | 1~3월 | 2월 | 3월 | 1~3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310 (5.5) | 145,055 (9.8) | 39,449 (△11.4) | 47,102 (△8.2) | 132,729 (△8.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4,898 (5.4) | 132,425 (13.7) | 36,474 (△12.6) | 41,896 (△6.7) | 123,410 (△6.8) | 무역수지 | 6,412 | 12,629 | 2,975 | 5,206 | 9,319 |
□ (수 출) - (품목별) 선박(5.5%) 무선통신기기(3.8%) 가전제품(14.4%)은 증가, 반도체(△16.2%) 승용차(△3.2%) 석유제품(△0.9%)은 감소 - (국가별) 미국(4.0%), 싱가포르(9.8%) 등은 증가, 중국(△15.6%), EU(△10.9%), 베트남(△2.5%), 중동(△25.6%)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5.2%) 메모리 반도체(29.2%) 의류(13.6%)는 증가, 기계류(△3.3%) 가스(△23.3%) 승용차(△13.9%)는 감소 - (국가별) 중국(4.6%), 베트남(14.0%) 등 증가, 중동(△8.8%), 미국(△3.8%), EU(△13.8%), 일본(△17.5%) 등 감소 나.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의 부진 □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확고해 5G 서비스가 확대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63.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중국 등 후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정부가 메모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지만 기술 수준은 여전히 우리보다 수년 뒤쳐져 있으며, 대규모 양산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 미세화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증가해 추격도 더디다. □ 침체된 반도체 수요를 반등시킬 중요 기회요인으로 5G와 자율주행차, 앱의 확산을 꼽았다. 5G 서비스가 확산되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반도체 수요도 증가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입국장 면세점, 5월 31일 ‘첫 선’ 오는 5월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미화 600달러로,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등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이다. 나. 올해 보세사 전형, 7월 6일 서울·부산서 시행 □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를 말하며,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 전형 과목은 ▲수출입 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 통관절차 전반),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수출입 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 제도),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 5과목이며, 5지선다형 25문항으로 구성. □ 합격 기준은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이다. □ 응시원서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4월 26일 오후 6시까지 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서만 접수하며, 전형료(6만원)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해야 최종 원서 접수가 완료된다. 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 정부는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분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9.4.12. 09:00를 기점으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ㆍ시행합니다. □ 관련하여, 관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석유수입업자의 휘발유ㆍ 경유ㆍLPG부탄 수입과 관련하여 한시적(1차 4.1.∼5.6. 2차 8.1.∼8.31.)으로 수입신고 제한. - 휘발유ㆍ경유 : 전년 같은 기간 “판매량” 대비 115% 초과 수입량 - LPG부탄 : 전년 같은 기간 “수입량” 대비 120% 초과 수입량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제한기간 중(①4.1.∼5.6. ②8.1.∼8.31.) 업체별 수입신고 물량을 누적관리하여 초과된 물량이 수입신고될 경우 신고를 불허할 예정 라.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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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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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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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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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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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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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N BRANCH OF
YANTAI SHINHO
ENTERPRISE FOODS
CO., LT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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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및 "과자(땅콩 및 견과류 함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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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아플라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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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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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19. 4. 26일까지(접수일 기준) 다음과 같이 검사 실시합니다.
- 대상제품 및 검사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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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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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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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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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무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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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대장균군
* 함량 검사는‘19년 상반기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선정 방법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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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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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와 DHA의 합, 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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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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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플라보노이드, 붕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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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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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수, 대장균군, 붕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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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골드꽃추출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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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인, 붕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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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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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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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유탕·유처리제품), 세균수(밀봉제품), 유산균수(유산균함유 제품), 총 아플라톡신(땅콩 및 견과류 함유 제품), 사이클라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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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中 정부, 4월 1일부터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 인하 (증치세율 조정 : ‘16 → 13%, 10 → 9%’) □ 4월 1일부터 중국의 증치세율이 인하됐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는 품목에 따라 다른 세율(16%, 10%, 6%)을 적용하는데, 기존 6%의 세율을 제외한 16%, 10% 세율이 각각 13%, 9%로 인하된 것이다. □ 구체적으로 기존 16%였던 물품판매, 가공, 일반 화물 수입 관련 증치세율은 13%로, 기존 10%였던 교통운송, 우편 서비스, 도서, 사료 관련 증치세율은 9%로 조정됐다. 서비스업 관련 6%의 증치세율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수입 증치세도 4월 1일부로 하향 조정(16 → 13%, 10 → 9%)됐는데, 중국 해관은 수입신고를 마쳤더라도 4월 1일 이후 입항한 화물에는 조정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 식품 해외 진출 시 인증등록 지원 (인증 희망업체, aT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중 선택 신청 가능) □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은 수입국 요건에 맞는 안전한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실시해 왔으나,. 2019.4.1. 부터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도 인증등록 지원이 가능해짐.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철강재 세이프가드 한국産 ‘피해 없음’ 확정 □ 캐나다정부가 2019년 10월 25일 수입産 철강재 7개군 6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왔으나,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는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KOTRA 토론토무역관이 전해옴.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연방정부가 최종조치를 발표하기 전으로 올 5월 12일까지는 세이프가드를 잠정 시행한다고 덧붙임. 나. 美, 한국産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낮춰 □ 미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적용해온 반덤핑관세를 큰 폭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넥스틸社는 29.76%에서 3.63%로, 기타 기업은 16.26%에서 3.47%로 낮아지는 등 대부분 우리 기업의 반덤핑관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세아제강은 2.76%에서 3.31%로 소폭 증가했다 다. 캐나다, 철강 S/G서 한국産 전면 제외 □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産을 전면 제외했다 □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인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고 내용이 캐나다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産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라. 말레이시아, 한국産 냉연코일(CRC) 반덤핑 조사 개시 □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냉연코일(Cold-rolled Coi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 해당 품목은 폭 1,3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로, 품목번호는 HS Code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및 7225.50.90.00이다. □ 예비판정은 (6월 2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마. 무역위, 대만·中·日 및 이태리産 글라신지 반덤핑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솔제지㈜가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産 글라신지(Glassine paper)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글라신지는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택배 등 라벨스티커 뒷면 종이나 식품, 약품 등의 보호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바. 산업부, EU 철강 S/G 관련 대응조치 WTO에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국내로 수입하는 EU産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4월 2일 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시행(3.29) (기획재정부령 제733호, 2019.3.29) - 팥·녹두 등 15개 물품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2호, 2019.4.15.) □ 개정이유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 □ 기존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234원으로 인하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256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275원으로 인상함.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25호, 2019.4.8.) □ 통신판매의 범위(표시대상자) 명확화 □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대상 조정 외 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39호, 2019.4.5.) □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의 재판매를 위한 의무보관기간 단축(1월 → 10일) □ 인도장에 반입된 미인도물품의 세관장보고 의무화 등 라.「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81호, 2019.4.9.) □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 규정 마.「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82호, 2019.4.9.) □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