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4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19.4월) 수출 489억 달러, 수입 44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0%(9.9억 달러↓) 감소, 수입 2.4%(10.4억 달러↑) 증가
□ 전월대비로는 수출 3.7%(17.6억 달러↑) 증가, 수입 6.8%(28.4억 달러↑) 증가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달러,%)
구분 | 2018년 | 2019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 49,850 (△2.0) | 194,905 (6.6) | 47,102 (△8.2) | 48,857 (△2.0) | 181,586 (△6.8) |
수 입 | 43,694 (15.1) | 176,119 (14.1) | 41,896 (△6.7) | 44,737 (2.4) | 168,147 (△4.5) |
2. 세관(통관)동향
가.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2019.4.29일자)
관세청 김한진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김동수(職代)
□ 사무관급 전보(2019.4.29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최영환
관세청 감사관실 윤재성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민병수
관세청 통관지원국 채정균
관세청 심사정책국 채봉규
관세청 심사정책국 김종렬
관세청 조사감시국 박찬형
관세청 정보협력국 김경호
관세청 정보협력국 김태용
관세청 정보협력국 조정훈(6급)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강병로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이승필
인천세관 공항수출과장 김익헌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장 김영현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최훈균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장 류성현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장 이의상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강봉구(6급)(職代)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조진용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1국) 장준영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백형관(6급)(職代)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권대호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정진우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2국) 임대룡
인천세관 심사관 박상원
인천세관 조사관 김영기
인천세관 감시총괄과장 피상철
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김상식(6급)(職代)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 이봉원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문행용
서울세관 FTA3과장. 심기현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 윤영배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이동현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 이현주
천안세관 조사심사과장 이병용
청주세관 조사심사과장 권오성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정호창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김원식
부산세관 심사관 홍석헌
부산세관 조사관 이종필
부산세관 화물검사과장 김덕종
울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이영래
광주세관 세관운영과장 노시교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김동이
광양세관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세관 조사심사과장 장유용
전주세관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김상훈(6급)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한상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황일규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박지영
관세청 박희병
나. 육류 함유 어류 조제품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5.1 시행)
□ 5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닭고기 등 육류를 함유한 어류 조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시행한다.
육류가 들어갔다면 성분 항목에 구체적인 함유량도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육류(제02류에 한함)를 함유 또는 사용한 제품(HSK 제1604.20-9000호, 기타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32조(수입금지)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에 따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 시 육류(제02류) 함유 여부를 성분 항목(34번란)에 기재한 후 신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육류가
포함된 경우 ‘닭고기 5% 함유’,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육류(제02류) 미함유’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기업엔 (1년간) 관세 조사 유예 ”
□ 올해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그동안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 중소·중견 제조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중소·중견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기업이 주 대상이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라. 관세청, ‘섬유·의류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설명회’ 개최(5.14)
□ 관세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FTA 활용 섬유·의류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를
5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우리 섬유류 수출업체에 세관의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 수출검증의 최근 동향,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방법, 협정별 수출검증 대응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 “세트물품”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붙임 참조)
□ 최근 서울세관은 국내 A사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세트물품에 역외산 구성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 검증을 진행한 결과 중국 해관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을 회신받아 협정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 FTA협정*의 세트 규정에 따르면,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미국, EU, EFTA,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페루 FTA)
바. 한·카자흐스탄, ‘AEO MRA’ 이행 합의
관세청은 新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에 합의했다.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수입식품등 사진 제출 방법 안내
- 배경 : 현물 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을 통한 영업자 성실신고를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16년06월 부터 시행중)
- 사진제출 방법 : 컬러본으로 촬영일자 명시(사진제출은 반드시 국내 반입하여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수출지에서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 가능)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장검사 실시로 대신할 수 있음
□ 수입식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사전 안전관리 안내서 배포
- 수입식품에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판정,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식약청장의 관리지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부산지방식약청>안전정보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태국산 고춧가루 검사지시
- 대상제품 : 태국산 고춧가루
- 검사항목 : 트리아조포스, 에티온
□ 태국산 과실주 검사지시
- 대상제품 : 태국 SIAM WINERY CO.,LTD과실주
- 검사항목 : 아조루빈(Azorubine)(기준:불검출)
□ 독일산 초콜릿류 검사지시
- 대상 제조업소 : FEODORA CHOCOLADE GMBH & CO.KG(코드:DE0001424)
- 대상품목 : 초콜릿류
- 검사항목 : 무작위 중점검사 항목
□ 밀, 보리, 호프 검사지시
- 대상제품 : 농산물 중 밀, 보리, 호프
- 검사항목 : 글리포세이트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관세청
□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지난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되어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나. 중국 수출 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
□ KOTRA에서 중국 수출 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을 발간하였으며, 대중 수출 유망분야 인 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제품 4개 분야별 25개 품목을 선별해, 품목별 중국의 국가표준과 인증,
라벨링, 통관 등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록하였으며, KOTRA 정보포털인 ‘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 숨통 트인 對인니 수출, 직접운송 검증 요청 “확 줄었다”
□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를 의심해 FTA 수출검증 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에 합의한 결과이며, 인도네시아정부가 우리 기업에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1/4분기에 184건에 달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7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4월 16일 밝혔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터키, 한국産 ‘DOTP 화합물’ 반덤핑 조사 개시
□ 터키정부가 한국産 친환경 가소제인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Dioctyl Terephthalate, DOTP) 화합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터키정부가 2017년 한국産 DOTP(HS 코드 2917.39-95.90.13)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음에도 한국産 DOTP 화합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올 3월 DOTP 화합물에도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3812.20-90.00.00으로 조사 대상 품목은 PVC 플라스틱을 연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색 점성 액체(가소제)이며,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아닌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비교적 친환경 가소제로 분류하고 있다.
나. 대만·이태리産 STS Bar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최대 18.56% 부과 예정
□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9.68~18.56%)를 부과 중인 대만 및 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 STS Bar)에 앞으로 5년간 9.47~18.5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바(HSK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 25mm 이상
150mm 이하, 너비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이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 제16401호, 2019.4.23)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중단 조치, 등록된 해외작업장외에 등록 신청한 해외작업장도 현지실사 실시 등.
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1호, 2019.04.26)
- 방사능 관리대상 식품의 기준 개정
- 이미녹타딘 등 76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퀴녹시펜 등 4종 시험법 신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14호, 2019.4.22)
-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처리기간 단축 → 15일),
- 재심사 처리기간 변경(60일) 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1호, 2019.4.12.)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7호, 2019.4.16.)
- 에리트레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삭제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3호, 2019.4.15)
-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1차 2019년 5월 7일에 리터당 492원 까지 인상,
2차 2019년 9월 1일에 529원으로 인상
-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1차 2019년 5월 7일에 리터당 349원까지 인상,
2차 2019년 9월 1일에 375원으로 인상
나. 부령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5호, 2019.4.18.)
- 송금·수금 사유 등 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 상향,
- 상계거래·제3자 지급신고· 자본거래 건당 지급 등의 신고 면제 금액한도 완화
- 해외부동산 취득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 해외이주신고서 발급후 해외이주비 대외 송금 기간 제한 완화 등
다.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45호, 2019.4.22.)
-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 특송업체에 부과되는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수출입물류과-1215, 2019.4.23.)
-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재조정
(전자담배, 미용기기 등 12종 추가, 맥주, 씹는 담배, 코담배 등 10종 삭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43호, 2019.4.17.)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정비 등
라. 훈령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44호, 2019.4.18.)
- 훈령 제명 개칭(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조사 중지·재개 규정 마련,
- 관세법에 따른 비특혜·일반특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 관세법에 따른 일반특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