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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84호
작성자 관리자 | 2019-05-20 | 821


2019년 05월 20일 제184호

 

1. 수출입 동향

 

    가. ‘19. 4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2.0% 감소한 488억 달러, 수입 2.6% 증가한 448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4

1~4

3

4

1~4

수 출

(전년동기대비)

49,850

(2.0)

194,905

(6.6)

47,046

(8.3)

48,829

(2.0)

181,503

(6.9)

수 입

(전년동기대비)

43,694

(15.1)

176,119

(14.1)

41,916

(6.6)

44,826

(2.6)

168,272

(4.5)


        (수 출)

            - (품목별) 승용차(6.0%) 선박(56.7%) 무선통신기기(46.5%) 가전제품(24.7%)증가

                             반도체(12.7%) 석유제품(2.4%) 자동차 부품(0.2%)감소

            - (국가별) 미국(3.9%), 베트남(12.7%) 등은 증가,

                       중국(4.5%), EU(1.9%), 일본(8.2%), 중동(25.1%) 등은 감소

 

        (수 입)

            - (품목별) 원유(11.1%) 기계류(4.6%) 승용차(0.9%) 증가,

                            석유제품(9.1%) 제조용 장비(49.4%) 완구(7.4%) 감소

            - (국가별) 중국(12.3%), 중동(3.8%), 미국(17.3%), 베트남(18.6%) 증가,

                       EU(6.4%), 일본(7.5%) 감소

 

    .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주요 업종별 수출경기 진단 -KITA 

        2018년 우리나라 수출은 5.4% 증가하였으나,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수출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기업이 투자와 재고를 줄여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

        우리나라 수출 반등의 키(Key)는 미·중 무역협상이며, 6월까지 미국과 중국간 의미 있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

    

2. 세관(통관)동향

 

    . 6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필수 기재 (6.1시행)

        6월부터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주문(결제)서를 작성할 수 없고,

             배송대행자를 이용한 구매 시에도 통관되지 않고 구매업체에 다시 반송된다.

        결제 금액 및 목록통관 여부와 관계없이 6월부터 해외 직구 시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시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9.5.20예정)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수입자(수입신고항목 1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운송주선인(수입신고항목 13) : 운송주선인 상호부호를 필수 기재

            - 적하목록 B/L타입이 "S"인 경우(운송주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를 “NO”, 부호를 “XXXX”로 기재

 

    . 액정 디바이스, 광학필름 부착 여부 상관없이 제9013호 분류

        기재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액정 디바이스는 편광필름·반사필름 등 광학필름이 부착됐거나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됐는 지 와 상관없이

             HS 9013호에 분류한다는 적용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DE, NL)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53일 제정·고시하고, 앞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 한다.

        해당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내장, 가공품, 특정 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독일

-

식육가공품 (닭고기 함유 제품)

세균수

‘19.4.24

유럽

-

닭고기

정밀검사(무작위 검사 포함) 선정 제품

‘19.4.25

미국

TOTAL LIFE CHANGES, LLC

참출차

센노사이드

‘19.5. 2

베트남

VILACONIC

후추

이미다클로프리드

‘19.5. 2

공지사항

이베리코검사 돼지고기 검사 알림

베요타 등 명칭은 돼지고기(생육)에도 표시 가능(선택사항)

흑색표시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 라벨링에 사용 안됨

 

3. 해외 수출입 동향

   

    .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제한 강화

         재수출 위한 임시 수입도 불가

        베트남정부가 베트남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 외에는 다른 용도의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베트남으로 중고기계를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제84류와 제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한다이는 제3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기, 폭죽, 중고 전자제품 등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 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 베네수엘라와 거래 시 반드시 제재대상 명단 확인해야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특별지정제재 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SDN)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OFAC는 자국의 안보, 정책 및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특정 국가, 체제,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밀매자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 연루자를 정리한 SDN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후 해당 SDN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 혹은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이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한다.

 

    . 인도 사전심사제도 현황 및 활용사례

        인도 사전심사제도 현황

            - 인도 사전심사제도는

              o 국제무역과 관련된 관세통관 (Customs) 사전심사제도

              o 물품의 세금과 관련된 중앙소비세 (Central Excise) 사전심사제도

              o 서비스 세금과 관련된 서비스세 (Service Tax) 사전심사제도

                  로 분류되며 국제무역거래와 관련된 모든 신청은 ‘Customs 사전심사제도를 지칭함.

            - 인도는 20164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을 비준했으며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20173개로 나뉘어 있던 사전심사기관을 통합하고 2018년에는 사전심사 규칙을 하나로 통합했음.

 

    . 말레이시아, 설탕소비세 부과 연기 (수출감소 우려)

        말레이시아정부가 41일부터 부과하려던 설탕소비세를 71일로 연기했다

             KOTRA는 말레이시아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말레이시아인의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일정량 이상 들어간

            음료에 0.40링깃/리터의 소비세를 도입하는 제안을 발표했다며, 말레이시아로 음료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UAE,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 담배 수출 적신호

        -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담배 수출국, 가격 하락으로 수출 급감 우려-

        우리나라의 담배 수출 주요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전자담배 판매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품목에 대한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담배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KOTRA 두바이무역관이 52일 소개했다.

        두바이무역관은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 UAE의 담배 수입 상위 5개국 중 하나로 담배는 우리나라의 UAE

             수출품목 중 상위 10순위 안에 드는 비중이 매우 큰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UAE정부가 20174분기 담배 품목에 대한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해 담배가격이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함에 따라 지난해 담배 품목의 수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수산물 등 수입규제 공식 효력

        우리 정부의 일본수산물 등 수입 식품에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WTO 분쟁해결기구가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으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함에 따라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번 판정으로 일본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미얀마로 수출할 땐 현지어 라벨부착해야

        - 미얀마정부, 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2월부터 의무화 -

        동남아시아 신흥국이자 ASEAN 회원국인 미얀마가 수입 식품과 의약품 등에 자국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미얀마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얀마정부는 내년 2월부터 미얀마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미얀마 현지어로 제작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캐나다, 한국동관 수입규제 5년간 연장할 듯

        - CBSA, 최고 82.4% 반덤핑 관세율 적용, 925일 최종 판정 -

        캐나다정부가 한국동관(Copper Tube)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정했다.

             KOTRA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418일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동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Expiry Review) 결과 모든 조사대상국의 혐의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CBSA는 지난해 1121일부로 수입규제 연장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 종료재심을 개시했으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조사대상국에서 동관의 덤핑을 지속하거나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5년간 수입규제를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 터키, 한국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종료

        쿼터 초과물량에 25% 관세 부과한 잠정 세이프가드 철회 터키정부가 한국철강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 무역위, OPP·PET 필름 관련 반덤핑조사 공청회 열어

        - 5·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및 연장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OPP 필름과 중국 및 인도PET 필름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425일 공청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OPP 필름의 HS 코드는 3920.20-0000, 3921.90-2000이며,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Oriented Polypropylene Film)으로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5. FTA 동향

 

    . ·말련 및 한·필리핀 FTA, 연내 타결 목표로 동분서주

        산업부, 13차 통상추진위원회 열고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9일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6. 법규 개정 시행

 

    .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724, 2019.5.7.)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조정

                 2019.5.7Kg256원으로, 2019.9.1.Kg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725, 2019.5.7.)

            - 휘발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 탄력세율 조정

                2019.5.7. 리터당 492, 2019.9.1. 리터당 529

            - 경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 탄력세율 조정

                2019.5.7. 리터당 349, 2019.9.1. 리터당 375

 

    . 부령

        .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 2019.5.3)

            - 해외부동산 취득시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불) 폐지, 거래사유 등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5천불 이하로 완화, 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5천불 이하로 완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상계처리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

            -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 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 훈령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59, 2019.4.26.)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 중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규정 

            - 상정대상 물품 결정절차 신설,

            - 수출 상대국과 품목분류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 절차 근거 규정 신설 외

 

7. 법규 개정() 입법 예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88, 2019.5.7.)

        - ·도지사··구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자교육 등의 권한을 부여

        -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공표 대상자에 혼동우려 표시자 및 위장판매자를 추가,

        -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4개월 이내), 자수자 형 감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89, 2019.5.7.)

        -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 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

        -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6, 2019.5.2)

        - 액정 디바이스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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