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산업부, ‘2019년 1분기 新수출성장동력 수출 동향’ 발표 □ 올해 우리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新수출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품목의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3일 올해 1분기 新수출성장동력 수출 동향을 발표하고, 新수출성장동력 9개 품목의 수출이 145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9%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新수출성장동력은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OLED, 농수산식품, 정밀화학원료, 로봇 등 9개 품목으로 최근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품목이다. 2. 세관(통관) 동향 가. 학술연구용(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감면(관세법90조)품목 조정 예정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추 가 :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 □ 제 외 : 펌프, 관 압연기 등 60개 품목 □ 조정후: 총 95개 품목 *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제4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4항 제1호 및 [별표 1의2] 에서는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관세 감면율은 80% 이다. 나.「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시행:8.1)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 - 재지정 : '19.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22개 품목 재지정(2019.7.1. ∼ 2020.7.31.) 냉동조기, 냉동꽃게, 염장새우, 돔, 미꾸라지, 가리비, 냉장갈치, 천일염(식용),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먹장어,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참깨분, 땅콩, 도라지, 콩, 팥 - 지정종료 : 활새꼬막, 황금, 참깨, 비식용 대두유('19.7.31. 지정 종료) - 신규지정 : 활방어 2019.7.1. ∼ 2020.7.31.(1년) 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솔로몬제도(2024.12.12.) 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시행: 5.30) □주요내용 - 수입신고시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 필수 기재, -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개별소비세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란 분리 신고, -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반출 제도 신설, - 통관시스템 의한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 등 마.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ㆍ품질 단속 실시 안내 □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ㆍ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연말까지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대하여 통관 전 품질 단속 실시예정 □ 목재수입유통업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 하여야 함. □ 단속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목재제품은 품질 검사 후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통관 제한됨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이선아 주무관) 바. 축산물 해외작업장, 정부 현지실사 (방해·기피 시 수입 중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우리 정부 측의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3일 입안예고했다. □ 또한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모든 전자증명서로 확대했다.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벨기에 | PMSWEET SPRL사 | 제조 과자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 세균수 및 대장균 | ‘19.5.16. | 스페인 | TIGERNUTS TRADERS, S.L사 | 가공식품 | 살모넬라 | ‘19.5.21 | 멕시코 | PROMOTORA MEXICANA GAITAN SA DE CV사 | 아보카도 | 정밀검사(무작위 검사 포함) 선정 제품 | ‘19.5.23 | 미얀마 | BRIGHT LIGHT CO. , LTD사 | 녹두 | 티아메톡삼(Thimethoxam) | ‘19.5.23 | 인도네시아 | PT. UNILEVER INDONESIA, TBK사 | 침출차 |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 ‘19.5.22 |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식품용 기구(컵, 트레이, 도시락 등 주방용품) | 1) 용출규격 2) 툴루엔 3) 벤조페논 4)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5) 포름알데히드 | ‘19.5.22 | 베트남 | CHO LON TRADING PRODUCING COMPANY LIMITED(CHO LON CO.,LTD) | 건포류 | 정밀검사 | ‘19.5.23 | 중국 | ANQIU BINXIANG FOODSTUFFS CO.,LTD | 김치류 | 정밀검사 | ‘19.5.27 | 태국 | THAI UNION GROUP PUBLIC CO.,LTD. | 포장횟감인 냉동연어(처리형태 무관) | 대장균(n=5, c=2, m=0, M=10) | ‘19.5.28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국가(총 47개국 | - |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 | 다음중 하나의 원본제출 1) 열처리 증명서 2) ASF 검사성적서 3) ASF FREE 증명서 | ‘19.7.1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관련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1차 : ’18.7. 6, 818개 품목 (IT, 기계 등 84∼90류), 25% - 2차 : ’18.8.23, 279개 품목 (설비, 장치 등 27∼90류), 25% - 3차 : ’18.9.24, 5,745개 품목(농축산물 등 02∼97류), 10%∼25% □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10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3차 부과품목의 관세율 인상은 수출일이 5월 10일 이후인 물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미국 반입물품은 수출일과 관계없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됨)
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KITA □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 수출은 총 0.14%(연간 8억 7,000만달러)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국 관세부과의 직접효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 들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0.10% 감소하고, 간접효과로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변동사항 -KITA □ 지난 2019년 5월 9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함. □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의 덤핑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무역 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수입규제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권고함. □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국경관리청(CBSA)의 자료를 기반으로 오는 2019년 10월 16일 전에 최종결정을 발표할 계획 라. 日 소비세 인상(10.1), 韓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우려 - 10월 1일부터 8%서 10%로 인상 … 韓産 경감세율 적용대상서 빠져- □ 일본정부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나고야무역관은 日정부가 올 10월 1일부로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할 방침인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5%까지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수출 부진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다만 경감세율 적용 대상은 외식과 주류를 뺀 식료품과 정기구독 중인 신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마. 中 영유아시장, 새로운 ‘수출 기회’로 떠올라 - 550조원 규모 中 시장 공략 시 안전·품질·고급 이미지 강조해야- □ 중국 영유아시장이 화장품에 이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對中 수출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영유아 관련 KOTRA의 첫 번째 해외 마케팅 사업이 현지인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KOTRA 베이징무역관이 5월 21일 소개했다. □ KOTRA는 5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9 중국 엔젤산업 대전’을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에 국내 영유아용품 관련 기업 46개社가 참가해 중국 온·오프라인 벤더와 대리 등 100개社와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KOTRA는 중국 영유아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해 지난해 우리 돈으로 55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바. 우리나라,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 원료의약품 수출 확대 기대로 국내 의약품 수출 확대 기폭제될 것- □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서 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 또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 (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대상국을 뜻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니·태국産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요청 □ 정부가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 필름)에 관세부과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3일 제388차 회의를 열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産 OPP 필름에 5년간 2.15~25.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무역위는 먼저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産 OPP 필름은 2013년 12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물량이 크게 줄었지만, 중국 등 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해 만든 필름으로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2,000억원 수준이다. □ 무역위가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8월 24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최종 결정한다. 나. 대만·이태리産 STS Bar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9.47~18.56% 부과(5.16 시행) □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전자금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부과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바(HSK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횡단면이 원형, 정사각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 25mm 이상 150mm 이하, 너비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이다. 다.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産 제외 최종 확정 □ 캐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부과해온 철강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제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 캐나다정부는 지난해 10월 11일 7개 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TRQ 방식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들어가 품목별로 과거 3년 평균 수입량이 100%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 그러나 올 4월 3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e, CITT)가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연,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어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판정했으며,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것과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産을 최종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권고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라. 말레이시아, 한국産 냉연코일 반덤핑관세 조정 □ 말레이시아가 냉연코일(CRC)의 반덤핑관세율을 조정하면서 중국 기업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가 5월 8일 행정 재심의 결과로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産 냉연코일의 반덤핑관세를 조정했으며, 조정 결과 우리 기업의 관세율은 기존과 같거나 줄어든 반면, 중국 기업에는 최대 42.08%의 관세를 부과해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6.12)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금액 변경에 맞추어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등의 위반 내용,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일 등에 관한 정보를 공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의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763호, 2019.5.14.) -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함 -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또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나. 고시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18호, 2019.5.14.) - 업체명 및 업체부호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하는 정보에서 “품목분류번호” 삭제 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17호, 2019.5.14.) -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추가: 전자담배, 미용기기등 12종 - 삭제 : 맥주, 씹는 담배, 코담배 등 10종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20호, 2019.5.22.)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이 신고대상물품에 포함되도록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용어 정의 추가, 휴대품 면세범위에서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을 우선 공제, 휴대수출입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급수단 등을 신고대상물품에 추가 외 다. 공고 □ 임시마약류(3-FEA 및 4-FEA)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48호, 2019.5.16)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Adinazolam 등 6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59호, 2019.5.23) □ 서울·인천·광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9-56호, 2019.5.15) 라. 지시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관세행정 지원대책 시달(통보) (통관기획과-2066, 20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