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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86호
작성자 관리자 | 2019-06-19 | 1236


2019년 06월 18일 제186호

 

1. 수출입 동향

 

    가. ‘의약품’,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급성장

        □ 의약품이 수출한류의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의약품 수출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 의약품 수출은 37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우리 의약품은 2014~2018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1.1%로 반도체(19.3%), 컴퓨터 (8.7%), 자동차(-4.1%),

            무선통신기기(-12.8%) 등 주요 품목을 크게 앞섰고, 내수보다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 중인 바이오의약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5.6%나 상승했다.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인사

        부이사관 승진 (201965일자)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장웅요

        사무관급 전보( 2019531일자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인천항수입2과장   송기찬

            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곽재석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업사무관                문상호

        사무관급 전보(63일자)

            관세청                                                    이효진(4)

            관세청 통관지원국                                   허범석

 

    . 대구세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약 325억원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 입건하였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6.3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세판매장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 보관기간 단축(‘1개월 10’)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위한 의무 보관기관이 1개월에서 10일로 줄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53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는데,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활성화해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자 의무 보관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인 것이다.

        한편 동 고시 제18(미인도 물품의 처리) 1항에 따르면,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지나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는 세관장에게 미인도 물품목록을 보고한 후 인도자의 입회 아래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어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운반 시 파손을 막기 위해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시건 또는 봉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인도네

시아

-

보스웰리아 함유 제품

보스웰리아 지표성분

(KBA, AKBA)

5.30

인도

AVT MCCORMICK INGREDIENTS PVT.LTD

'천연향신료(후추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또는 '후추(농산물)'

메탈락실

(Metalaxyl)

 

5.30

스페인

NORTE EXTREMENADE TRANSFORMDOS AGRICOLAS, S.A.

과채가공품(파프리카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오쏘페닐페놀

(Ortho-phenylphenol)

5.30

모든국가

-

냉동베리류(원료100% 과채가공품 및농산물) 딸기,블랙베리

라즈베리(산딸기),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바이러스

5.30

중국

XI'AN YUENSUN BIOLOGICAL TECHNOLOGY CO.,LTD

고지베리(구기자)를 원료로 제조한 과채가공품

카벤다짐

(Carbendazim)

5.31

베트남

LUONG GIA FOOD TECHNOLOGY CORPORATION

망고를 원료로 제조한 과·채가공품

타르색소

5.28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 대상식품 : 레몬밤() 100%로 제조한 침출차

- 대상국가 : 모든국가

- 검사항목 : 농약 6

(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시행기간 : 2019. 6. 25.~2020. 6. 24. (1년간)

    

3. 해외 수출입 동향

 

    . 캐나다, 한국철강제품에 수입 규제 연장권고

        캐나다정부가 반덤핑 적용기한이 종료한 한국철강제품의 수입 규제 연장을 권고하거 나 재심을

             시작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터키가 수출하는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 강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수입 규제를 5년간 연장할 것59일 권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덴마크 및 이탈리아 등 6개국의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Plates, 후판)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했으며, 최종 결정은

             1016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강관은 토목, 건축, 철탑, 비계, 말뚝, 난간 등의 구조물에 주로 사용하며, 원형 제품은 지름이 최대

             16인치(40.6cm), 사각형 제품은 단면적이 최대 48인치(121.9cm)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HS 코드는

             7306. 30-0023, 7306.30-0033, 7306.31- 0012, 7306.50-0030, 7306.61-0022이며 기본세율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 , 對中 관세 인상 세수·소비자부담역효과

        미국이 중국에 적용한 관세 인상 조치가 오히려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5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對中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관세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를 예상했으나, 해외(중국) 수출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에서는 관세 조치가 길어질수록 미국 기업이 세부담을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틈새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강제인증 면제 부품 수입 시 통관 점검

        -안전벨트 등 11개 품목, 516일부터 시행 자진신고·납세 유의해야-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

             포함한다. ‘통관 점검은 기존에 통관 전 시행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를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11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통관시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다만,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바뀌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져 우리 기업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수출활력촉진단 2.0’, 3,000개 기업 집중 지원

        정부가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걸림돌을 해결하는 수출활력촉진단을 다시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현장에 찾아가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애로를 해결하는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소비재, 수출동력, 주력산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5개 분야로 특화해 10월까지

             25개 업종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530일 전했다.

 

    . 中企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1억원까지 지원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은 해외규격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규격 지원대상도

             393개에서 405개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1차 모집에서 393개의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12개를 추가해 405개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한국과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 비교 분석 -KITA

        우리나라는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한 수출 비중을 점차 축소해오며 최근 중국의 내수기반 경제 및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에 편승 중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비중이 5개국 중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중국 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독일, 미국, 일본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05, 2019. 6. 5.)

        . 부과대상 물품 : 인도산 초산에틸 제2915.31호에 해당하는 것

        적용기간 : 시행한 날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8.56~19.84%

 

    .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예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04, 2019. 6. 5.)

        . 부과대상 물품 :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 2915.31호에 해당하는 것

        적용기간 : 시행한 날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4.73~30.18%

 

    .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03, 2019. 6. 5.)

        요청인 : ()마이크로팁, ()크라운볼펜

        요청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볼펜팁) 제조용 원형강(7222.20.0000)

 

    . , 한국페놀에 반덤핑 예비판정

        -대상 품목 HS 코드 2907.11-10 기업 13.3~23.7% 보증금 내야-

        중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페놀(Phenol)에 덤핑 혐의가 있다고 예비판정 했다. 덤핑 조사 대상기간은

             2016101일부터 2017930일까지 1년간이다.

        페놀은 분자구조가 C6H5OH인 화학물질로 플라스틱, 의약품, 농약, 향료, 염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대상 품목의 HS 코드는 2907.11-10이다.

        527일부터 조사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시 각 회사의 덤핑률에 따라 해관에 수입가격의

             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납부금액은 업체별로 덤핑률에 따라 책정하며,

            우리 기업에는 13.3~23.7%의 관세를 부과한다.

    

5. FTA 동향

 

    . KIEP,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보고서 발표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협정이 530일 공식 발효함에 따라 수출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AfCFTA가 지난해 344개국 정상이 서명하고, 4월까지 22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 조건을 충족했으며, 52개 회원국에 인구가 12억명 달하는 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GDP 규모는 약 2조 달러 추산한다 고 소개했다.

        이에 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완전 철폐를 목표하고 있으며,

             민감품목[관세선(Customs Line)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KIEPAfCFTA가 역외관세 단일화를 통한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고,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연합(AU)이 주도해 빠른 속도로 출범에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추가 협상과 제반 인프라 투자 확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 영국과 FTA `원칙적 타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한·EU FTA의 적용을 받지만, 이날 타결에 따라 오는

             10월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도 통상 공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정은 한·영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이어감으로써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향후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어떤 경우에도 한·FTA 발효를

             통해 통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 노딜이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타결한

             한·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럴 경우, 되면 11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FTA도 발효될 수 있다.

 

    . ·필리핀 FTA 공식 협상 돌입 11월 타결 목표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FTA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필리핀과 한· ASEAN FTA가 체결돼 있지만,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우리의 5대 교역국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남방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삼고자 별도 FTA를 맺으려는 것이다.

    

6. 법규 개정 시행

 

    .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 개정(시행:5.28)

            -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추가

            -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등의 구체적인 기준 규정, 외환 검사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6.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검사를 받은 영업자가 해당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서에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35, 2019.5.31)

            - 액정 디바이스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

               광학필름 부착 및 박막트랜지스터 형성여부와 관계없이 9013호에 분류.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3, 2019.5.28.)

            -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외국환업무 허용,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추가,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등 매입 허용,

                외국환은행의 장이 지급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건당 금액을 미화 5천불로 상향,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 신고 의무 완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21, 2019.6.3.)

            -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 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23, 2019.5.31.)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반영 외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22, 2019.5.31.)

            - 입국장 면세점 도입, 특허갱신 심사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등

 

7. 법규 개정() 입법 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31, 2019. 6. 7.)

        개정이유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 20191231일까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42, 2019. 5. 3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한해 정격전압 직류 1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ESS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 (리튬이차단전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분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

        ESS용 전력전자변환기기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 2MW 이하로 확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제정()

        (관세청공고 제2019-63, 2019.5.28.)

        일괄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

        (관세청공고 제2016-62, 2019.5.27.)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신용카드사(13)의 납부대행수수료 지정

             (신용카드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8, 직불카드는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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