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국가 연결 제조공정제품에 대한-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관련 원산지 결정 방향 · 사례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보복관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연결
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시, 원산지를 중국산(또는 한국산)으로 결정하는 기준과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실질적 변형기준” 포괄적 적용 (CTH, RVC등 품목별원산지기준 미제시)
- 실질적변형의 의미: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여부”로 판단
- 변화여부 판단기준: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 되었는지” 등
- 구체적 사례는 붙임 참조
* 붙임;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