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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87호
작성자 관리자 | 2019-06-19 | 866


2019년 06월 19일 제187호

 

-2개국가 연결 제조공정제품에 대한-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관련 원산지 결정 방향 · 사례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보복관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 연결

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시, 원산지를 중국산(또는 한국산)으로 결정하는 기준과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실질적 변형기준 포괄적 적용 (CTH, RVC등 품목별원산지기준 미제시)

- 실질적변형의 의미: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여부로 판단

- 변화여부 판단기준: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 되었는지

 

- 구체적 사례는 붙임 참조

  * 붙임;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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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국의 한중연결공정제품보복관세 심사결정사례.hwp 5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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