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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25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88
2017년 1월 2일 제125호

 1.관세법 개정사항(’17.1.1): 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

   ○특수관계 있는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제37조 4)

     특수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가 다른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 할수 있는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요구하고, 제출치 않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제114조 1항)

     범칙사건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장부, 서류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사유와 기간을

     조사개시 7일전에 통지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0일전에 통지토록 함.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61조 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봄.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제126조 2항)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요건 완화(제178조 제2항 4호)

     물품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운영부담을 완화함.


   ○세율불균형물품감면(제89조)관련,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감축유예

     -기간 연장: ’18.12.31→’19.12.31

     -관세감면율: '17(60/100), '18(40/100), '19(20/100)


 2.2017 HSK 변동, 세관장 확인물품 변경시행 등(2017.1.1.)

   ○HS 신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엔드린(2910.50), DDT(3808.52)

     - 항 말라리아 관련제품: 의약품(3004.60), 약품을 도포한 섬유제품(6304.20)

     -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품목:

       복합부품 집적회로(8542), LED램프(8539), 하이브리드. 전기차(8703), 삼각대(9620)


   ○HS 분류기준 명확화

     - 모니터와 프로젝트의 분류기준 명확화

     - 도자제품(타일 등) 분류기준 신설


   ○WCO HS 위원회 결정사항 고시 반영

     - 의료용 거즈(3005.90), 유아용 캐리어(6307.90), 굴삭기용 방열기(8431.49)

       스마트워치((8517.62), 유아용 좌석(9401.71), 스텐레스스틸 보온병(9617.00)




 3.‘반복 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 내년부터 본격 시행

   ○대상: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동일물품 반복 수입하는 경우

   ○경과: 현재는 18개 업체에 대해 시범운영 중이나,

          내년 상반기 중 대상업체 대폭 확대 시행 예정


 4. ATA. Carnet 재수출 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2017.1.1.)

   ○요건: 수출국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연장 까르네가 제출된 경우

   ○기한: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2년 까지 연장 허용


 5. 호주, '열연코일 특정품목’반덤핑관세 면제조사 시작

   ○대상: 호주는 열연코일(7208.39.00)에 대해 ‘12.12.20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중

   ○경과: 면제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대만, 말레이시아는

          무세가 적용되어 對 호주 수출 증가 예상


 6. 제3국 경유 인도네시아로 수출시 FTA 적용요건 완화

   ○기존: 세관발급 비조작 증명서만 인정

   ○향후: 선사(항공사)가 사전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증명서도 인정

          일반선하증권(B/L, Airway bill)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해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7.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방법 완화 개정안 입안 예고

   ○간이통관 신청시 방문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

     하여 향후로는 모바일,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토록 규정 개정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조항 신설로, 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시스템’에

     우편물정보 입력하면 간이 또는 일반수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근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시행일: ‘17.1.31


 8. 한.중 FTA 사후협정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가능

   ○한.중 간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CO-PASS)를 12.28 전면 시행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시 또는 우리나라로 수입시 CO 원본서류 제출없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하게 됨.


 9. 한.중 FTA 1년간 거래 평가

   ○FTA 활용율 : 38.3%

   ○산업별 활용율: 화학공업(49%), 광산물(54%), 기계류(23%), 전기전자(12%)

                   섬유류(19%), 생활용품(14%)

   ○특징: 대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의 FTA활용도가 높고,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0. 관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2017년 1월 2일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이 종 욱 (李宗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박 진 희 (朴珍熙)

      관세평가분류원장 고 석 진 (高錫塡)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박 계 하 (朴桂夏)

      부산세관 감시국장 우 현 광 (禹炫光)

      창원세관장 양 동 석 (梁東碩)

      동해세관장 이 동 훈 (李東勳)

      목포세관장 김 수 연 (金水然)

      대전세관장 박 상 덕 (朴相德)

      평택세관장 최 양 식 (崔良植)


 # 붙임: 2017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발전을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지인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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