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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88호
작성자 관리자 | 2019-07-03 | 1169


2019년 07월 03일 제188호

 

1. 수출입 동향

 

    가. ‘19. 6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 (’19.6) 수출 442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13.5%(69.0억 달러) 감소, 수입 11.1%(49.9억 달러) 감소

        전 월 대 비 수출 3.7 (17.1억 달러) 감소, 수입 8.3% (36.3억 달러) 감소

 

<6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6

1~6

5

6p

1~6p

수 출

51,079

(0.4)

296,672

(6.3)

45,885

(9.5)

44,179

(13.5)

271,549

(8.5)

수 입

45,000

(11.0)

265,578

(13.4)

43,636

(1.8)

40,010

(11.1)

251,999

(5.1)

무역수지

6,079

31,094

2,249

4,168

19,549

  

    . 산업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를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12일 발표했다.

        산업부장관은 무역금융과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R&D 지원 확대, 소비재 수출관련 해외인증 지원 등

             소비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 세관(통관) 동향

 

    . LG생건·아모레 등 국산 면세점 화장품에 면세용표기

        - 관세청, 불법 유통 근절 위한 면세물품 표시제시행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한해 6월부터 우선 적용·시행한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골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5 3.5%) 조치를 올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주류 과세체계도 50여년 만에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 용량과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베트남

MINH PHU-HAU

GIANG SEAFOOD

CORP.

기타 수산물가공품
(
새우를 30% 이상
함유하는 제품)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6.10.

가나

COCOA

MARKETING
CO., LTD

가나산 카카오
(
농산물)

이사-(2, 4-D)

 6.12

영국

WHITTARD OF
CHELSEA

침출차
(
카멜리아시넨시스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

 6.17

 베트남

VAN MINH
DEVELOPMENT
CO.,LTD

카사바(농산물)

시안화수소

 6.12

오스

트리아

AUSTRIA JUICE
GMBH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방사능(세슘, 요오드)

 6.17

미국

FRITO-LAY, INC사

과자(제품명에
'CHEETOS'를
포함하는 제품)

타르색소

 6.17

영국

WHITTARD OF
CHELSEA사

침출차
(카멜리아시넨시스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잔류농약

 6.12

 베트남

TAI TAI

PRODUCTION
AND TRADING
JOINT STOCK
COMPANY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6.13

대만

ROYAL FAMILY
FOOD CO LTD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초콜릿류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6.13

중국

XINCAI COUNTY
DIANYA FOOD

CO.,LTD.

김치류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6.17

 인도네시아

PT MIWON
INDONESIA사

L-글루탐산나트륨

순도시험(염화물)

 6.17

 인도

SAMI LABS
LIMITED사

농산가공품
(제품명 : PROMOND)

총 아플라톡신

6.17


□ 대상식품 : 화분 및 화분가공식품
□ 대상물질 및 권장규격 :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s), 0.2mg/kg 이하
□ 운영기간 : 2019.9.1. ~ 2020.8.31
□ 규격 초과 시 조치 : 권장규격 준수 및 개선조치(자율회수 또는 수입자제,
              표시시항 변경 등)권고, 개선조치 미이행시 정보 공개


□ 대상식품 : 미국산 밀 및 밀가루
□ 조치사항
  - 수입 신고수리보류 조치 해제(수입식품법 제20조제6항 관련)
  - 매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재조합밀(MON 71700, MON 71800) 함유여부 검사 실시
□ 운영기간 : 2019.6.14.부터


■ PET 재질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 제출서류 (제조회사 재질 확인증명서) 안내
□ 대상국가 :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 대상제품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식품용 기구*
    * 컵, 트레이, 도시락, 반찬통, 물병 등 주방용품(본체 및 뚜껑 포함)
□ 증명내용 : 매 수입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내용의
            ‘제조회사 재질 확인증명서’ 원본 제출
 -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음
 - (재활용 PET를 사용한 경우)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제조하였음
□ 시행일자: 7.1 시행  



3. 해외 수출입 동향

 

    . 아르헨티나, 관세 상향 조정 수입시장 혼란

        아르헨티나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해 수입업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법령 RG 4461’을 통해 현재 수입 시 부과하는 추가 부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수입 품목에 대외세(관세, 통계세)와 대내세(부가가치세, 추가 부가세, 소득세, 매출세)를 부과하는데,

             대외세의 경우 관세동맹인 역내 국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가세 외에 추가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부가세는 기본세율 21%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등에 27%, 농축산물 및 자본재 등에

             10.5%를 부과하는 등 항목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EAEU, 열연에 1년간 S/G 부과

        - 이해관계국 협의 거쳐 8월 중 최종조치 확정 예정 -

        산업부, EAEU 수출 영향 제한적 추후 동향에 유의해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열연에 1년간 세이프가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기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EAEU 수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 , 615일 이후 반입 중국물품에 보복관세 25% 적용

        61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중국물품에 적용하려던 미국정부의 보복관세 부과조치 관련

             물품 반입기한이 615일 이후로 바뀌었다. 해당 조치는 수출일이 510일 이후인 중국물품에

             적용하며, 수출일이 510일 이전이라도 615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면 인상된 세율(10 25%)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가 인상된 중국물품은 공산품(4,677)과 농·축산물(1,068) 등 총 5,745

             품목이다. 참고로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수출물품(3차 관세부과 품목)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 환율조작 = 수출보조금판단 징벌적 관세 검토

        - , 에 환율 압박 예상 ·분쟁 여파 환율 변화 대비해야 -

        미국이 G20 이후 중국에 환율 문제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환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에 추가 관세를 가동할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의 환율 마지노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는 지난 528일 관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려 통화가치를 인위로 절하하는 행위(환율조작)

             수출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 한국스테이플 제품 반덤핑 제소

        - 제소 측, 10.23~14.25% 덤핑마진 주장 ITC 722일 예비판정-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스트림 모양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 제품이

             덤핑 혐의가 있다는 제소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제소업체는 우리 제품에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0.23~14.25%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8305.20-0000이며, 제소 접수일 이후 20일 내 상무부가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ITC722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스테이플 수입으로 생긴 자국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무역위, ·인도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중국과 인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에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 훈령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65, 2019.6.19.)

            - 조사 중지·재개 규정 신설,

            -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규정 및 서식 신설,

            -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규정 신설 등

 

    . 공고

        임시마약류 지정(2-fluorofentanyl 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00, 2019.6.21.)

 

        2019년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

            (중소벤처기업부 2019-273, 2019.6.20)

 

    . 지시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AEO인증지원 수출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

            (심사정책과-1395, 2019.6.14)

    

6. 법규 개정() 입법 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4, 2019.6.20.)

        소액해외송금업자 자본금 기준 완화(10억원) 및 소규모 전업자 기준 폐지, 소액해외송금업자 건당

             송금수금 한도 상향(5천불)

 

    .관세법 시행령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2, 2019.6.14.)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폐플라스틱 예정),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6단위) 근거 마련, 품목분류 변경 심사기한 신설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9-71, 2019.6.19.)

        ACVA 재심사 절차 및 적용기산 연장 신청 절차 마련,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시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

             최초 수입분에 안분하여 가산, 수입설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정비, 4방법 결정시 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하는

             방법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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