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7월) 수출 461억 달러, 수입 437억 달러, (잠정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0%(56.7억 달러↓) 감소, 수입 △2.7%(12.2억 달러↓) 감소
전월 대비 수출 4.6%(20.4억 달러↑) 증가, 수입 9.0%(36.0억 달러↑) 증가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8년 | 2019년 |
7월 | 1~7월 | 6월 | 7월p | 1~7월p |
수 출 | 51,810 (6.1) | 348,482 (6.3) | 44,092 (△13.7) | 46,136 (△11.0) | 317,472 (△8.9) |
수 입 | 44,917 (16.3) | 310,495 (13.8) | 40,097 (△10.9) | 43,695 (△2.7) | 295,830 (△4.7) |
2. 세관(통관) 동향
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안내
□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업계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대상 물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을 수입하는 경우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일본 수출규제 물품의 수입업체로부터 사전에 선적 스케줄을 확보하여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 지원체제”* 가동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허용, 수입신고서 신고인기재란에 긴급통관 요청(사유 기재)시
최우선 수입신고 처리
□ 서류제출ㆍ검사 최소화 및 감면 건 신속통관 지원
수입심사 과정에서 서류제출ㆍ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신청(예정) 건은 수입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화주 요청시)하여 수입신고시 즉시 처리
나. 통관 전 신고대상 화학물질 (7.15 시행)
□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전 환경부에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안전관리
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수입 시 신고 절차 및 안전 기준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 중 최근 신설하거나 개정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반영한 「통합공고」를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관 전 등록대상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 세분화했다. 다만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수입하려는 경우엔 통관 전 신고하도록 규정.
□ 통관 전 신고대상 신규 화학물질: ▲연간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연간 0.1톤
이하 수입 신규 화학물 또는 기존 화학물질로만 구성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
□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통제된 조건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 (원료물질등의 요건확인절차)을 신설하면서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요건확인 대상자가 매번 수출입 때마다
통관 전까지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수출입요건을 확인받도록 했다.
다. 사후관리기간 단축 내용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 학술연구용품 원재료·부분품도 ‘용도외 사용 (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승인)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 내용연수(service life, 耐用年數)가 짧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기계·기구 및
종교·자선·장애인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단축한다.
라.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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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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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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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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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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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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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OMI FULONG FOODS
2) GAO MI CITY
DESHENG FOOD
3) RONGCHENG AI YUAN
FOOD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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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류
2) 면류
3) 기타수산물가공품,
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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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중점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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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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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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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AWARD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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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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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중점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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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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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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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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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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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보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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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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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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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ANO SUISAN LT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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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산물가공품
(훈제건조어육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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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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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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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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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ANG HUIYUAN
FOOD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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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ONED BABY CLAM MEAT(양념조개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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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바이러스
(Procymi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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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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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DE SHENLI FOOD
CO., LT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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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레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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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발육(기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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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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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REM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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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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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클로라즈
(기준:0.01mg/kg)
|
7.23
|
태국,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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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란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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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5종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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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 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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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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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EO
IRELAN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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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중, "GUINNESS
DRAUGHT
330ml 병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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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품질유지기한
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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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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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UP CRAFTWORK
FACTORY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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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식품용 기구
* 냄비 및 냄비뚜껑을
포함하며, 연결부위가
없는 금속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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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물을 담아 기포 및 흰색물질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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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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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 EXPORT MART
CO LTD사
|
두리안
|
프로사이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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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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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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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ER&KOREAN TRADING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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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일·채소류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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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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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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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슬로바키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에 따라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대하여 '19.7.26 선적분부터 수입을 금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수입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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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도, 자국 제조용 부품 관세 낮추거나 면제
□ 인도정부가 “인도를 제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Make in India’를 기치로 제조에 쓰이는 품목의 기본관세를
큰 폭으로 조정했다
□ 구체적으로 부분품인 폴리염화비닐(PVC), 바닥 비닐재, 타일, 금속용구, 자동차 부품, 합성고무, 대리석,
광섬유 케이블, CCTV, 비디오 장치 등의 물품은 관세를 인상하고, 비정질 합금리본, 이염화에틸렌, 프로필렌
옥사이드, 무광 코발트 등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는 관세를 면제한다.
□ 또한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국 내 생산이 불가한 국방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부분품도 산업 진흥을 위해 면제하는 반면, 지금까지 면제했던 프린팅 및 식품오일 품목은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美, 베트남 우회 수출 철강 제품에 반덤핑 예비 판정
□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냉간압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과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의 ‘우회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정으로 美 상무부가 美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지난해
8월 2일 이후 미국 세관을 통관한 제품 중 우회 수출된 베트남産 제품에 최대 456.23%에 해당하는 덤핑 마진
예치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 현재 한국産 냉간압연강판과 도금강판은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대상 제품이다.
나. 中·인니·브라질産 非도공지 덤핑 무혐의 판정 (7.15)
□ 중국과 인도네시아·브라질産 非도공지(Uncoated Paper)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 덤핑 혐의를 벗게 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産 非도공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최종 판정했다
다. 美 ITC, 한국産 풍력타워·PET 시트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풍력타워 제품과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 제품이 반덤핑 혐의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됐다.
□ 반덤핑 혐의를 받는 풍력타워 제품의 HS 코드는 제7308.20-0020호와 제8502.31-0000호이며, PET 시트의
HS 코드는 제3920.62호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 풍력타워의 경우 미국 측 제소업체가 한국産 제품에는 덤핑 차액을 350.62~422.87%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PET 시트는 44.45~52.39%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
-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耐用年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함.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1 시행)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새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신규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도록 그 시설기준을 강화
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8.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7.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 품목 추가로 안전관리 강화
마.「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7.24 시행)
□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
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8.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대상 확대 (§9)
· 중소기업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환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 환급 신청 이전 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제한 배제 신청
· 개정 제9조(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에도 수 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와 같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 FTA 사후적용 예정세율에 따른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전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FTA 예 정 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가능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8호, 2019. 7. 26.)
□ 주요내용
-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불 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신설함.
- 물품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 여 수출된 용품 등
일시수출이 예정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를 허용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 보완
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52호, 2019. 7. 26.)
□ 주요내용
-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과 동일한 주종내에서 기존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화
- 규제개선으로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되어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등 면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탁주는 1㎘당 41,700원,
맥주는 1㎘당 830,300원 과세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54호, 2019. 7. 26.)
□ 주요내용
- 공중도덕 보호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함.
-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협정세율 또는 관세법상 적용세 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탈루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확대함.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때의 경정청구 의 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과태료도 폐지함.
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85호, 2019.7.17.)
- 소액의 학술연구용 원재료ㆍ부분품의 사후관리 면제 확대,
- 사후관리 종결신청서 서식 개정하여 유사서류 중복 제출 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