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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0호
작성자 관리자 | 2019-08-05 | 1208


2019년 08월 05일 제190호

 

1. 수출입 동향

 

    가. (’19.7) 수출 461억 달러, 수입 437억 달러, (잠정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0%(56.7억 달러) 감소, 수입 2.7%(12.2억 달러) 감소

            전월 대비 수출 4.6%(20.4억 달러) 증가, 수입 9.0%(36.0억 달러) 증가

 

<7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7

1~7

6

7p

1~7p

수 출

51,810

(6.1)

348,482

(6.3)

44,092

(13.7)

46,136

(11.0)

317,472

(8.9)

수 입

44,917

(16.3)

310,495

(13.8)

40,097

(10.9)

43,695

(2.7)

295,830

(4.7)

   

2. 세관(통관) 동향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안내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업계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대상 물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을 수입하는 경우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일본 수출규제 물품의 수입업체로부터 사전에 선적 스케줄을 확보하여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 지원체제”* 가동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허용, 수입신고서 신고인기재란에 긴급통관 요청(사유 기재)

              최우선 수입신고 처리

        서류제출검사 최소화 및 감면 건 신속통관 지원

              수입심사 과정에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신청(예정) 건은 수입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화주 요청시)하여 수입신고시 즉시 처리

 

    . 통관 전 신고대상 화학물질 (7.15 시행)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전 환경부에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안전관리

              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수입 시 신고 절차 및 안전 기준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 중 최근 신설하거나 개정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반영한 통합공고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관 전 등록대상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 세분화했다. 다만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수입하려는 경우엔 통관 전 신고하도록 규정.

        통관 전 신고대상 신규 화학물질: 연간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연간 0.1

              이하 수입 신규 화학물 또는 기존 화학물질로만 구성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통제된 조건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원료물질등의 요건확인절차)을 신설하면서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요건확인 대상자가 매번 수출입 때마다

              통관 전까지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수출입요건을 확인받도록 했다.

 

    . 사후관리기간 단축 내용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 학술연구용품 원재료·부분품도 용도외 사용 (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승인)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내용연수(service life, 耐用年數)가 짧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기계·기구 및

              종교·자선·장애인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단축한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중국

1) GAOMI FULONG FOODS

2) GAO MI CITY

DESHENG FOOD

3) RONGCHENG AI YUAN

FOODSTUFF

1) 면류

2) 면류

3) 기타수산물가공품,

빵류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7.11

태국

CHANGAWARDS

LIMITED.

곡류가공품

무작위중점검사항목

7.11

미국

-

, 밀가루

수입신고수리보류조치

7.12

일본

HATANO SUISAN LTD.

기타 수산물가공품

(훈제건조어육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제품)

벤조피렌

7.30

중국

DONGGANG HUIYUAN

FOOD CO., LTD.

EASONED BABY CLAM MEAT(양념조개젓)

A형 간염바이러스

(Procymidone)

7.22

중국

CHENGDE SHENLI FOOD

CO., LTD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레토르트)"

세균발육(기준: 음성)

7.23

남아프리카공화국

XTREME INTERNATIONAL

자몽

프로클로라즈

(기준:0.01mg/kg)

7.23

태국,

베트남

-

쿨란트로

농약 5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8. 30. 부터

(1년간)

아일랜드

DIAGEO

IRELAND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중, "GUINNESS

DRAUGHT

330ml 병 제품

현장검사

(품질유지기한

표시 확인)

7.25

중국

DREAMUP CRAFTWORK

FACTORY

금속제 식품용 기구

* 냄비 및 냄비뚜껑을

포함하며, 연결부위가

없는 금속제는 제외

,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물을 담아 기포 및 흰색물질 발생여부

7.26

태국

SIAM EXPORT MART

CO LTD

두리안

프로사이미돈

7.30

캄보디아

KHMER&KOREAN TRADING CO.,LTD

다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일·채소류음료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7.30

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슬로바키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에 따라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돼지생산물에 대하여 '19.7.26 선적분부터 수입을 금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수입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해외 수출입 동향

 

    . 인도, 자국 제조용 부품 관세 낮추거나 면제

        인도정부가 인도를 제조업 중심지로 만든다‘Make in India’를 기치로 제조에 쓰이는 품목의 기본관세를

              큰 폭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분품인 폴리염화비닐(PVC), 바닥 비닐재, 타일, 금속용구, 자동차 부품, 합성고무, 대리석,

              광섬유 케이블, CCTV, 비디오 장치 등의 물품은 관세를 인상하고, 비정질 합금리본, 이염화에틸렌, 프로필렌

              옥사이드, 무광 코발트 등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는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국 내 생산이 불가한 국방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부분품도 산업 진흥을 위해 면제하는 반면, 지금까지 면제했던 프린팅 및 식품오일 품목은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 베트남 우회 수출 철강 제품에 반덤핑 예비 판정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냉간압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과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우회덤핑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으로 상무부가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지난해

              82일 이후 미국 세관을 통관한 제품 중 우회 수출된 베트남제품에 최대 456.23%에 해당하는 덤핑 마진

              예치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냉간압연강판과 도금강판은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대상 제품이다.

 

    . ·인니·브라질産 非도공지 덤핑 무혐의 판정 (7.15)

        중국과 인도네시아·브라질産 非도공지(Uncoated Paper)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 덤핑 혐의를 벗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産 非도공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최종 판정했다

 

    . ITC, 한국풍력타워·PET 시트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풍력타워 제품과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 제품이 반덤핑 혐의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됐다.

        반덤핑 혐의를 받는 풍력타워 제품의 HS 코드는 제7308.20-0020호와 제8502.31-0000호이며, PET 시트의

              HS 코드는 제3920.62호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풍력타워의 경우 미국 측 제소업체가 한국제품에는 덤핑 차액을 350.62~422.87%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PET 시트는 44.45~52.39%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0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73일부터 201912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

            - 201973일부터 201912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耐用年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1 시행)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새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신규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도록 그 시설기준을 강화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8.2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7.30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 품목 추가로 안전관리 강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7.24 시행)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8.1 시행)

        주요 개정내용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대상 확대 (§9)

            · 중소기업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환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 환급 신청 이전 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제한 배제 신청

            · 개정 제9(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에도 수 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와 같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 FTA 사후적용 예정세율에 따른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전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FTA 예 정 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가능 

 

6. 법규 개정() 입법 예고

 

    . 관세법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8, 2019. 7. 26.)

        주요내용

            -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불 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신설함.

            - 물품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 여 수출된 용품 등

                일시수출이 예정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를 허용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 보완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52, 2019. 7. 26.)

        주요내용

            -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과 동일한 주종내에서 기존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화

            - 규제개선으로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되어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등 면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탁주는 141,700,

                 맥주는 1830,300원 과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54, 2019. 7. 26.)

        주요내용

            - 공중도덕 보호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함.

            -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협정세율 또는 관세법상 적용세 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탈루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확대함.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때의 경정청구 의 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과태료도 폐지함.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9-85, 2019.7.17.)

        - 소액의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의 사후관리 면제 확대,

        - 사후관리 종결신청서 서식 개정하여 유사서류 중복 제출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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