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0% 감소한 461억 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437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810 (6.1) | 348,482 (6.3) | 44,048 (△13.8) | 46,094 (△11.0) | 317,365 (△8.9)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4,917 (16.3) | 310,495 (13.8) | 40,075 (△10.9) | 43,691 (△2.7) | 295,923 (△4.7)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22.6%)·자동차 부품(0.6%)·무선통신기기(17.7%)·가전제품(36.5%)은 증가,
반도체(△27.6%)·석유제품(△10.6%)·선박(△8.0%)·액정디바이스(△56.4%)는 감소
- (국가별)
EU(0.3%), 베트남(7.8%) 등은 증가,
중국(△16.6%), 미국(△0.7%), 일본(△0.3%), 중동(△36.1%)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메모리 반도체(33.8%)·가스(3.1%)·승용차(12.5%)는 증가,
원유(△22.0%)·기계류(△10.1%)·사료(△3.7%)는 감소
- (국가별)
중국(5.8%), 미국(9.8%), EU(6.4%), 베트남(8.4%) 등 증가,
중동(△23.4%), 일본(△9.3%), 대만(△6.5%)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19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참조)
‘19 하반기 관세 관련 개정되는 법규 및 제도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통
관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 관세청은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용액의
수입신고를 차 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
- (품목) : 줄기ㆍ뿌리 추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 (조치사항) : 줄기ㆍ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징구후 신고수리
(증빙자료 미제출시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 조치 예정)
* 증빙자료
① 거래계약서,
② 수출국내 줄기ㆍ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줄기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구분),
③ 줄기ㆍ뿌리추출 니코틴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
④ 품명란 등에 ‘줄기ㆍ뿌리추출 니코틴 용액’이 기재된 수출국 발행 수출신고필증
- (시행) : ’19.9.2.(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다. 자금력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에 최대 40억원 금융 지원
(수은, 수출초기기업 지원 규모 총 200억원 … 500억원까지 확대 검토)
○ 수출에 첫발을 내딛는 수출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30억원 한도
(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 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특히 혁신성장산업
(에너지新산업, 서비스, 유망소비재, ICT 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 및 소재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는
개별기업당 10억원을 추가해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 통관 부적합 식품 및 기 통관 식품 국내 유통 시 신속 회수 가능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돼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
마.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 시범운영 확대
○ 관세청은 교역량 증가에 대응하여 수입물품 위험관리 고도화를 기반으로 저위험 물품은 IT 기술을 접목한
AI기반 전자통관심사를 통해 통관심사를 효율화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검사 등 통관관리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현재 인천ㆍ평택항으로 수입신고되는 해상화물에 대해 AI 전자통관심사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해상화물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천공항으로 수입신고되는 항공 화물에 대해서도 ’19.8.1.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바. 수출 中企,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 4단계 → 2단계 축소 (시행:8.1)
(‘수입 원재료 세율별 수입물량 산출’ 등 복잡한 기존 절차 생략)
○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크게 줄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엔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전체 소요량 파악,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출 등 복잡한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이러한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등,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했다.
사. 서울세관, 54억원 상당 의류 밀수출 조직 검거
(중국인 총책 밀수 조직 적발 … 원산지 라벨갈이 행위 엄단)
○ 서울세관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139톤, 5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등 4명을 현장에서 적발·검거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이들은 구입한 의류를 상품가치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받아 ‘위챗’
이란 메신저를 활용해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포워더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및 국내산 제품을 혼입해 값싼 의류 라벨을 고가의 한국産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 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 나선다
( 중기부, 강도 높은 단속으로 라벨갈이 범죄 뿌리 뽑을 것)
○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라벨갈이 행위를 뿌리 뽑고자 관계부처가 하나로 뭉쳤다. 중소벤처기업부
는 8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올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할 예정이다.
자.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8.1)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조정
- (현행 유지) 냉동고추, 뱀장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장명태, 냉동꽁치, 김치
- (재 지정)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팥,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에이치(H)형강
- (신규지정) 활방어
- (삭제)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차.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발표 (8.14)
○ 지난달 6일 실시된 2019년 보세사 전형에 총 3,120명이 응시하고, 880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8.2%로
나타났다.
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영국 | CHIVAS BROTHERS LIMITED | 주류 |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 8.5 |
미국 | - | 아보카도 | 서류검사제외 →최초정밀검사실시 | 8.5 |
중국 | DONGGANG HUIYUAN FOOD CO.,LTD.사 | 양념젓갈 | A형 간염바이러스 | 8.8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촘촘해진 인도·인니 기술 규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기술규제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新남방정책 핵심국인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술규제당국을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열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인도 MNRE(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TBT(무역기술장벽)
미통보 사례에 대해 통보절차 준수 등 우리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도네시아
BSN(국가표준화기관)은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 대상품목 확대 계획 발표와 관련한 확대 품목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니·태국産 OPP 필름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 기재부, 「中·인니·태국산 OPP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우리 정부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사용하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産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 필름)에 5년간 최대 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産 OPP 필름엔 2.15~25.04%, 인도네시아産엔 3.19~5.98%, 태국産엔 2.60~10.55%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 인도, 한국産 스테인리스 평판압연·폴리아미드사 반덤핑 조사 개시
- 무협, 인도 수출기업 조사개시일 40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해야 -
한국무역협회는 인도 무역구제청(DGTR)이 7월 3일 한국·중국·일본·베트남 등 15개국産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과 6월 28일 한국·중국·대만·태국 등 4개국産 폴리아미드사
(Polyamide yarn)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지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다. 호주, 한국産 고밀도 폴리에틸렌 반덤핑 조사 개시
- HS 코드 3901.20, 3901.90 품목 … 한국産 최대 17% 덤핑마진 주장 -
○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한국産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제품을 덤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시드니무역관은 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등 4개국에서 수출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에
덤핑 혐의가 있다고 6월 24일 제소해 호주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 현재 제소社는 4개국 제품에 11~45%의 덤핑마진을 주장(한국産 17%)하고 있으며,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10.6~19.8%의 덤핑관세를 추정(한국産 10.4%)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FTA 추진 동향
가.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 10월 1일 발효
○ 산업부, 5개국 中 비준 마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 3개국과만 먼저 발효
○ 5년여에 결쳐 협상을 진행한 한·중미 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고 10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3개 국가와는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 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8월 9일) 이후 2번째 달 1일인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나. 제2차 한·말레이시아 FTA 공식협상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6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FTA 공식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 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을 합의한 이후, 올 7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협상 범위 및 일정 등 협상 세칙(ToR)을 합의한 바 있다.
6. 법규 개정 시행
가.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8.1)
-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26개) 중 재지정 22개, 지정기간 만료 4개 및 신규지정 1개
나. 공고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fluorofentanyl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61호, 2019.7.29.)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Flubromazolam 등 2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70호, 2019.7.31.)
7.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법률
○「관세사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9호, 2019.7.26.)
- 징계절차 진행중인 관세사 폐업시 재등록 제한(5년 이하 기간)
○「국세기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42호, 2019.7.26.)
-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41호, 2019.7.26.)
-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기계·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나.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66호, 2019.8.8.)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2의 개정
다. 부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54호, 2019.7.26.)
- 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1년),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외
라. 고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65호, 2019.7.24)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등 마련 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72호, 2019.8.8)
-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 제2106호 → 제2008호로 변경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73호, 2019.8.8.)
-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 제2106호 → 제2008호로 변경
- ‘마스크팩(제3307.90 -4000호)’ 및 ‘탄소난방필름(제8545.90 -2000호)’에 대한
품목번호 신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86호, 2019.8.1.)
- 보세사 등록신청시 보세구역(창고·공장 등) 입사·재직여부를 서류로 사전 확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