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말레이시아 | KELLOGG ASIA PRODUCTS SDN.BHD.사 | 과자 중, 제품명이 "PRINGL
ES POTATO CRISPS ORIG INAL" 또는 "PRINGLES ORIGINAL"인 제품 | 이물 | 8.14 |
러시아 | 아르한겔스크주 및 인접지역*에서 생산 포장?제조된 것 | 모든 식품
(축?수산물 포함) | 방사능
(세슘,요오드) | 8. 8. |
○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분제품 중 피롤리지딘 알칼로이
드 권장규격 운영 시행
- 대상식품 : 화분 및 화분가공식품
- 대상물질 및 권장규격 :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0.2mg/kg 이하
- 운영기간 : 2019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
- 규격초과 시 조치 : 권장규격 준수 및 개선조치
(자율회수 또는 수입자제, 표시사항 변경 등) 권고, 개선조치 미이행시 정보 공개 |
2.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KIEP-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타격이 우려됨.
○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나. 中정부, 수입제한목록에 금속 폐기물 8종 포함
(KOTRA,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 일환 … 올 연말엔 금지목록도 추가예정)
○ 중국은 올 7월 1일부터 ‘비제한 고체 폐기물 수입목록’의 금속 폐기물 8종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다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해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를 갖춰나가면서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 구체적으로 2017년 말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해엔 금속폐기물 3종, 폐플라스틱 8종,
혼합 폐금속 5종 등 16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올 7월 1일부터는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
(폐구리)을 비롯한 8개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하고, . 올 연말부터는 제한목록 품목 13개
가 금지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 미국, 3000억달러 상당 관세부과품목 중 일부 부과시기 12월 15일로 연기 -KITA
○ 미국은 9월 1일 예정 3000억달러 상당 10%의 추가관세부과품목 중 일부 부과시기를 12월 15일로 연기할
계획 발표. 지난 5월 USTR이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한 3,000억달러 상당 대중수입품목은 약 3,800여 품목이
었음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도産 PET 필름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 우리 정부가 식품포장 및 전자재료(광학)용 소재로 쓰이는 중국·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3년간 최대 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産 PET 필름엔 13.51~36.98%, 인도産엔 34.9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920.62호 또는 제3920.69호에 분류되는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이며, 올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가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늘리는 등 완화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를 확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가 올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를 부과
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최종조치는 올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만 6,596톤 → 132만 7,758톤)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 → 20%)했다.
4. FTA 추진 동향
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 산업부, 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로 남은 절차 속도 낼 것 -
○ ‘소재·부품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FTA가 최종 타결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섬 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에 합의했다.
○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3호, 2019.8.9)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리시 재조사기간(6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조사절차 마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前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 과세전통지 취소할 수있는 근거 명확화 등
나.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88호, 2019.8.12.)
다. 아세안 FTA 태국 측 상호대응세율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1444, 2019.8.21)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5호, 2019.8.14.)
○ 개정이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 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 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
를 강화하려는 것임
○ 내용: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 세분화(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및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나.「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94호, 2019.8.16.)
○ 초유(제0404.90호), 화장품 용기(제3923. 10호), 자동차용 유리(제7007.21호),
스팀 발생기(제8451.30호),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제8512.90호),
스마트폰(제8517. 12호), 캐비닛(제8528.52호) 등
다.「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92호, 2019.8.13)
○ 의료기기(의료기기법)·방사능 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