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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2호
작성자 관리자 | 2019-09-05 | 1006

 

2019년 09월 02일 제192호

 

1. 세관(통관) 동향 


     가.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서울세관) 설명회 개최(9.4)

   서울세관은 일본 수출규제 본격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수출주력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필요시 이용바랍니다.

- 일시 : '19. 9. 4() 14:00~16:00

- 장소 :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 내용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 지원제도 등

- 접수 : 이메일(seoulfta@korea.kr)로 신청(소속, 성명, 연락번호기재)

- 연락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0)

 

      나. 식약처, 일본가공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시행:8.2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검사 건수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8개현에서 

                  나는 수산물과 14개현 27개 품목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 일본식품을 대상으로 수입 

                  건별로 방사능(세슘, 요오드 등) 검출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 극미량의 방사능(: 1/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어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 식품이 국내에 유통·판매된 적은 없다. 그럼

                  에도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 

                  이상 늘려 철저하게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는 제조일자별로 1kg씩 수거해 한 번 시험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일자별로 1kg2회 채취

                  하고 시험검사 횟수도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개 품목

                   ,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이다.

    

       다.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말레이시아

KELLOGG ASIA PRODUCTS SDN.BHD.

과자 중, 제품명이 "PRINGL

ES POTATO CRISPS ORIG INAL" 또는 "PRINGLES ORIGINAL"인 제품

이물

8.14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 및 

인접지역*에서 생산

포장?제조된 것

모든 식품

(?수산물 포함)

방사능

(세슘,요오드)

8. 8.

                                   ○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분제품 중 피롤리지딘 알칼로이

               드 권장규격 운영 시행

                      - 대상식품 : 화분 및 화분가공식품

                      - 대상물질 및 권장규격 :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0.2mg/kg 이하

   - 운영기간 : 201991~ 2020831

   - 규격초과 시 조치 : 권장규격 준수 및 개선조치 

        (자율회수 또는 수입자제, 표시사항 변경 등) 권고, 개선조치 미이행시 정보 공개

 

 

2.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KIEP-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타격이 우려됨.

             ○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나. 정부, 수입제한목록에 금속 폐기물 8종 포함

            (KOTRA,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 일환 올 연말엔 금지목록도 추가예정)

            ○ 중국은 올 71일부터 비제한 고체 폐기물 수입목록의 금속 폐기물 8종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다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해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등 환경법 제도를 갖춰나가면서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 구체적으로 2017년 말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해엔 금속폐기물 3, 폐플라스틱 8

                 혼합 폐금속 5종 등 16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올 71일부터는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

                 (폐구리)을 비롯한 8개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하고, . 올 연말부터는 제한목록 품목 13

                  가 금지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 미국, 3000억달러 상당 관세부과품목 중 일부 부과시기 1215일로 연기 -KITA

            ○ 미국은 91일 예정 3000억달러 상당 10%의 추가관세부과품목 중 일부 부과시기를 1215일로 연기할 

                 계획 발표. 지난 5USTR이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한 3,000억달러 상당 대중수입품목은 약 3,800여 품목이

                 었음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인도PET 필름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 우리 정부가 식품포장 및 전자재료(광학)용 소재로 쓰이는 중국·인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3년간 최대 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PET 필름엔 13.51~36.98%, 인도34.9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920.62호 또는 제3920.69호에 분류되는 중국 및 인도PET 필름이며,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가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늘리는 등 완화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를 확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가 올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를 부과

                     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최종조치는 올 6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6,5961327,758)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 20%)했다.

 

4. FTA 추진 동향

 

     가. ·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 산업부, 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로 남은 절차 속도 낼 것 -

            ○ 소재·부품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FTA가 최종 타결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섬   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에 합의했다.

            ○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3, 2019.8.9)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리시 재조사기간(6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조사절차 마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 과세전통지 취소할 수있는 근거 명확화 등

 

      나.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88, 2019.8.12.)

  

      다. 아세안 FTA 태국 측 상호대응세율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1444, 2019.8.21)

 

6. 법규 개정() 입법 예고

 

      가.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5, 2019.8.14.)

             ○ 개정이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 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 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

                  를 강화하려는 것임

             ○ 내용: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지역 세분화(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및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나.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9-94, 2019.8.16.)

             ○ 초유(0404.90), 화장품 용기(3923. 10), 자동차용 유리(7007.21),

                 스팀 발생기(8451.30),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8512.90),

                 스마트폰(8517. 12), 캐비닛(8528.52)

 

      다.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9-92, 2019.8.13)

            ○ 의료기기(의료기기법방사능 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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