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 8월 수출입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3.8% 감소한 441억 달러, 수입은 4.2% 감소한 425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8년 | 2019년 |
8월 | 1~8월 | 7월 | 8월 | 1~8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1,180
(8.7) | 399,663
(6.6) | 46,092
(△11.0) | 44,129
(△13.8) | 361,465
(△9.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44,361
(9.4) | 354,856
(13.2) | 43,736
(△2.6) | 42,476
(△4.2) | 338,637
(△4.6)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5.6%)·무선통신기기(51.7%)·선박(185.3%)·가전제품(24.2%)은 증가,
반도체(△30.7%)·석유제품(△15.2%)·액정디바이스(△61.8%)는 감소
- (국가별)
베트남(3.1%), 싱가포르(66.3%) 등은 증가,
중국(△21.4%), 미국(△6.8%), EU(△11.6%), 일본(△6.6%)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가스(7.2%)·메모리 반도체(12.9%)·의류(11.0%)는 증가,
원유(△11.6%)·기계류(△4.7%)·사료(△1.3%)는 감소
- (국가별)
미국(7.2%), 호주(12.0%), 베트남(17.2%) 등 증가,
중국(△2.5%), 중동(△12.0%), EU(△6.6%), 일본(△8.2%)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국장급 전보 (2019년 9월 2일자)
관세청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김윤식
나. 한·태국 AEO MRA, 전면 시행 (시행: 9월 1일)
對태국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 및 납기일 단축 등 기대
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안내
○관세청은 미생물 배양체(HSK 3002.90-4000호),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HSK 3002.90-5000호)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신고 및 검역) 확인
시행(’19.9.3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라. 부산세관, 역대 최대 규모 불법 수입 한약재 적발
부산세관은 2014. 10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실제 한약재 보다 효능이
떨어지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및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체수거증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속였다.
마. 수입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최근 수입 조경용 석재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검출되는 등 식물류 이외의 비식물성 수입화물 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품인 흙 및 외래 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아래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19.9.1부터 동 물품들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
- 검역대상(HS코드 기준 18품목)
ㆍ 중고 농기계 : 궤도형 중고 농기계 (단, 트랙터는 중고 전체)
ㆍ 중고 건설기계 : 궤도형 중고 건설기계
- 당부사항
ㆍ 상대국에서 수출전 흙이나 병해충이 없도록 세척 및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철저
ㆍ ’19.9.1(수입일 기준)부터 수입하는 검역대상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는 수입항에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에 검역 신청
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입 위험 높은‘미생물 배양체’ 등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추가
- 관세청, 검역본부장 신고 후 검역 必 …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관세청은 오는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반입 위험이
있는 ▲미생물 배양체(HSK 제3002.90-4000호),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HSK 제3002.90-5000호)에
대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검역을 받도록 수입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스리랑카 | LAKMEE EXPORTS LANKA CO:[PVT] LTD | 두류가공품, 빵류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 9.10 |
칠레 | PACIFIC NUT COMPANY CHILE S.A.사 | 자두를 원료로 제조하는 과채가공품 | 보존료 | 9.18 |
중국 | ANQIU BAILV FOODS CO.,LTD사 | 파 | 티아메톡삼 (Thiamethoxam) | “ |
대만 | PULY CO., LTD사 | 전분가공품(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대장균 | “ |
호주 | 웨스트트레일리아주 | 감자, 토마토, 아보카도 등 감자갈쭉병(PSTVD) 기주식물(17종)의 종자,
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 | 수입금지 | 9.4 |
○중국 및 인도산 검사대상 제품 및 항목 (시행:‘19. 9. 10.) 검사대상 | 검사항목 | 중국 WEIFANG DASHUN FOODSTUFFSCO.LTD사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유탕·유처리한 제품) | 산화방지제 | 중국 DALIAN DHD FOOD CO.,LTD.사에서 제조한 두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세균수 | 인도 SARDA GUMS & CHEMICALS사에서 제조한 구아검 | 순도시험(세균수) | 인도 SIMOSIS INTERNATIONAL사에서 수출하는 결명자 | 총 아플라톡신 |
|
3.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 KIEP
○ 미·중 양국 추가적인 관세 부과(‘19.9.1)로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은 52억 2,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
- 대미 수출은 약 9억 1,0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약 43억 1,000만 달러 감소
- 대미 수출은 주로 자동차트레일러 및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대중 수출은 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에서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니·태국産 OPP 필름에 5년간 최대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8.23)
우리 정부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사용하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産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 pylene Film, OPP 필름)에 5년간 최대 25. 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産 OPP 필름엔 2.15~25.04%, 인도네시아産엔 3.19~5.98%, 태국産엔
2.60~10.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OPP 필름(HSK 제3920.20- 0000호,
제3921.90-2000호)이며,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5. FTA 추진 동향
가. 한·영 FTA 정식 서명
○ 영국이 올 10월 31일부로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원산지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EU産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産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도록 해 우리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 법규 개정 시행
가.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8.30)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액 상향
- 미화 3천달러 ? 5천달러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8.30)
-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등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 명확화
나. 고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 발전업 ’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던 ‘태양력 발전업’이
제10차 개정안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별도 조항 신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정(9.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범위, 운영부서 규정, 운영절차 마련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9.3)
- 부피단위로 물량산정시 출하시 실제온도 기준 대상에 에틸렌 추가
- LPG, LNG는 세관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으로 물량산정
(단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수입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추후 수입신고필증 물량으로 정정)
다. 공고
○ 2019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65호, 2019.8.27.)
○ 2019년 (5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29호, 2019.8.30)
라. 지시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 안내(9.4)
7.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2호, 2019. 8. 30.)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함.
- 한-영 FTA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 을 정함.
-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조사결과
를 통지하도록 함.
-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2호, 2019.8.30.)
- 한-영FTA 정식서명(’19.8.22)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다.「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92호, 2019.8.13)
○ 의료기기(의료기기법)·방사능 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안전성 검사대상 품목 신규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