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4호
작성자 관리자 | 2019-10-07 | 1073

 

2019년 10월 07일 제194호


1. 수출입 동향  


. ‘19.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19. 9) 수출 447억 달러, 수입 387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11.7%(59.4억 달러) 감소, 수입 5.6%(22.9억 달러) 감소

전월대비로   수출     1.3%(5.8억 달러) 증가,   수입 8.8%(37.4억 달러) 감소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9

1~9

8

9p

1~9p

수 출

50,650

(8.1)

450,313

(4.7)

44,129

(13.8)

44,712

(11.7)

406,176

(9.8)

수 입

41,033

(1.6)

395,889

(11.5)

42,476

(4.2)

38,738

(5.6)

377,375

(4.7)

 

2. 세관(통관) 동향

 

. 고위공무원 전보

부산세관장 제영광 (2019930일자)

 

. 올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

올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2,123만건(158,000만 달러)으로 지난해 상반기(1,494만건,

     132,000만 달러) 대비 건수 기준 42%, 금액 기준 20% 증가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2,523억 달러)이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해외 직구

     성장세는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해외 직구 증가세를 이끈 품목으로 중국의 전자제품과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꼽았다.

 

. ‘맞대응 카드꺼낸 정부, ‘백색국가제외 (시행:9.1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시행 신청서류 확대 등 수출절차 엄격

마침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통제 수준은 지난

    행정예고 당시와 동일하게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겨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가의1’ 지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별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더 많고, 심사기간도 15일 이내로 최고 열흘이 더

     길다.

포괄허가 역시 신청서류 3종에 심사기간은 15일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반면 가의1’ 지역은 신청서류

     1종에 심사기간 5,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9.20)

반도체 제조용 자외선 램프(HSK 8539. 49-1010)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됐다.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 학술연구용품 원재료·부분품도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또한 관세법90(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별지 제2호 서식]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다만 그 범위를 원재료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 ()플라스틱, 보세구역 반입확인 후 수출신고 가능 (시행:9.24)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 조미김 등 HS 변경 시행 (시행:10.1)

세계관세기구(WCO)가 제60HS 위원회에서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해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했다. 마스크팩과 탄소난방필름의 품목번호도 신설했다.

먼저 WCO 60HS 위원회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해 조제한 식용 해초류(Prepared edible

   seaweeds, 8%)의 품목번호를 제2106.90호에서 제2008.99호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주로 기타(other) 품목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마스크팩(3307.90- 4000)탄소난방필름(8545.90-2000)의 품목번호도 신설했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일

     모든

     국가

-

일회용 면봉

(나무재질 축에 한함)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축의 강도

9.24

영국

PIPERS CRISPS LTD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 가능성으로 ‘Anglesey Sea Salt’ 과자제품 회수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신고수리

불가

9.24

중국

TAIZHOU HUANGYAN SENLI PLASTIC FACTORY

P.P 재질 도마

총 용출량

9.25

모든

국가

-

대두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9.26

태국

PLARA NANG FA FERMENTED FISH

소스류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9.30

중국산 김치류 무작위 중점검사 (시행:‘19. 9. 20)

제조업소

대상품목

QINGDAO NINE THREE ONE NINE FOODS CO.,LTD

김치류

QINGDAO SONGYUAN FOOD CO.,LTD

LANLING JUNXING FOODS CO.,LTD

QINGDAO KUNQI FOOD CO.,LTD

QINGDAO LIYA FOODS CO.,LTD

QINGDAO ZHENGHAO FOOD CO.,LTD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인도PET 필름3년간 최대 36.98%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9.11)

식품 포장 및 전자재료(광학)용 소재로 쓰이는 중국·인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3년간 최대 36.9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중국PET 필름엔 13.51~ 36.98%, 인도34.9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분류되는 중국 및 인도

     PET 필름이며, 1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4. FTA 추진 동향

 

. ·중미 FTA, 101일 발효

·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 자국 내 절차를 마친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부터 먼저 발효한다.

·중미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수입 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9.24 시행)

   - 품목분류 간이(4단위 또는 6단위까지만) 사전심사 근거 마련

   -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사기한(3개월) 신설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

 

.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일부 개정(9.19 시행)

   - 조제한 식용 해초류 제21062008,

   - 마스크팩(3307.90-4000) 및 탄소난방필름(8545.90-2000) 품목번호를 신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9.23 시행)

   - 초유(0404.90), 화장품 용기(3923.10) 자동차용 유리(7007.21), 스팀 발생기 (8451.30),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8512.90), 스마트폰(8517.12), 캐비닛(8528.52)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9.23 시행)

   -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지정 등으로 인한 규정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9.18 시행)

   - 현행 가 지역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9.20)

     * 학술연구용 관세 감면 물품이 과세 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세관에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가능

     - 물품 특성, 용도에 적합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별표 2)

     * 원재료·부분품·견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3개월 이내 소모될 경우, 사용 장소에 '반입사실이 확인된 '

        을 사후관리 기간(용도외 사용 금지 기간)으로 정함

     * 학술연구용 등 기계·기구는 내용 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 '설치 완료가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 공고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9.6)

    통합형 지원사업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 지시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유의사항 알림(9.18)  

 

6. 법규 개정() 입법 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영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

별표 1 4호에 다목 신설 (.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개정()

대상 공급자 추가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