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19.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19. 9월) 수출 447억 달러, 수입 387억 달러
○ 전년동기대비 수출 △11.7%(59.4억 달러↓) 감소, 수입 △5.6%(22.9억 달러↓) 감소
○ 전월대비로 수출 1.3%(5.8억 달러↑) 증가, 수입 △8.8%(37.4억 달러↓) 감소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18년 | 2019년 | 9월 | 1~9월 | 8월 | 9월p | 1~9월p | 수 출 | 50,650
(△8.1) | 450,313
(4.7) | 44,129
(△13.8) | 44,712
(△11.7) | 406,176
(△9.8) | 수 입 | 41,033
(△1.6) | 395,889
(11.5) | 42,476
(△4.2) | 38,738
(△5.6) | 377,375
(△4.7) |
2. 세관(통관) 동향
가. 고위공무원 전보
○ 부산세관장 제영광 (2019년 9월 30일자)
나. 올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
○ 올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2,123만건(15억 8,000만 달러)으로 지난해 상반기(1,494만건,
13억 2,000만 달러) 대비 건수 기준 42%, 금액 기준 20% 증가했다.
○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2,523억 달러)이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해외 직구
성장세는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해외 직구 증가세를 이끈 품목으로 중국의 전자제품과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꼽았다.
다. ‘맞대응 카드’ 꺼낸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9.1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 신청서류 확대 등 수출절차 엄격
○ 마침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통제 수준은 지난
행정예고 당시와 동일하게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겨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가의1’ 지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별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더 많고, 심사기간도 15일 이내로 최고 열흘이 더
길다.
○ 포괄허가 역시 신청서류 3종에 심사기간은 15일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반면 ‘가의1’ 지역은 신청서류
1종에 심사기간 5일, 유효기간은 3년이다.
라.「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9.20)
○ 반도체 제조용 자외선 램프(HSK 제8539. 49-1010호)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됐다.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 학술연구용품 원재료·부분품도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 또한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도 ‘[별지 제2호 서식]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다만 그 범위를 원재료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마. 폐(廢)플라스틱, 보세구역 반입확인 후 수출신고 가능 (시행:9.24)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바. 조미김 등 HS 변경 시행 (시행:10.1)
○ 세계관세기구(WCO)가 제60차 HS 위원회에서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해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했다. 마스크팩과 탄소난방필름의 품목번호도 신설했다.
○ 먼저 WCO 제60차 HS 위원회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해 ▲조제한 식용 해초류(Prepared edible
seaweeds, 8%)의 품목번호를 제2106.90호에서 제2008.99호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주로 기타(other) 품목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마스크팩(제3307.90- 4000호)과 ▲탄소난방필름(제8545.90-2000호)의 품목번호도 신설했다.
사.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 제조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 항목 | 시행일 | 모든
국가 | - | 일회용 면봉
(나무재질 축에 한함) | ①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② 축의 강도 | 9.24 | 영국 | PIPERS CRISPS LTD사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 가능성으로 ‘Anglesey Sea Salt’ 등 ‘칩’ 과자제품 회수 |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신고수리
불가 | 9.24 | 중국 | TAIZHOU HUANGYAN SENLI PLASTIC FACTORY | P.P 재질 도마 | 총 용출량 | 9.25 | 모든
국가 | - | 대두 |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 9.26 | 태국 | PLARA NANG FA FERMENTED FISH | 소스류 | 무작위 중점검사항목 | 9.30 | ○ 중국산 김치류 무작위 중점검사 (시행:‘19. 9. 20) | 제조업소 | 대상품목 | QINGDAO NINE THREE ONE NINE FOODS CO.,LTD | 김치류 | QINGDAO SONGYUAN FOOD CO.,LTD | LANLING JUNXING FOODS CO.,LTD | QINGDAO KUNQI FOOD CO.,LTD | QINGDAO LIYA FOODS CO.,LTD | QINGDAO ZHENGHAO FOOD CO.,LTD |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中·인도産 PET 필름3년간 최대 36.98%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9.11)
○ 식품 포장 및 전자재료(광학)용 소재로 쓰이는 중국·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3년간 최대 36.9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중국産 PET 필름엔 13.51~ 36.98%, 인도産엔 34.9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분류되는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이며, 올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4. FTA 추진 동향
가.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 자국 내 절차를 마친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부터 먼저 발효한다.
○ 한·중미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수입 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5. 법규 개정 시행
가.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9.24 시행)
- 품목분류 간이(4단위 또는 6단위까지만) 사전심사 근거 마련
-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사기한(3개월) 신설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
나.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일부 개정(9.19 시행)
- 조제한 식용 해초류 제2106호→제2008호,
- 마스크팩(3307.90-4000) 및 탄소난방필름(8545.90-2000) 품목번호를 신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9.23 시행)
- 초유(제0404.90호), 화장품 용기(제3923.10호) 자동차용 유리(제7007.21호), 스팀 발생기 (제8451.30호),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제8512.90호), 스마트폰(제8517.12호), 캐비닛(제8528.52호) 등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9.23 시행)
-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지정 등으로 인한 규정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9.18 시행)
- 현행 가 지역 →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9.20)
* 학술연구용 관세 감면 물품이 과세 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세관에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가능
- 물품 특성, 용도에 적합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별표 2)
* 원재료·부분품·견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3개월 이내 소모될 경우, 사용 장소에 '반입사실이 확인된 날'
을 사후관리 기간(용도외 사용 금지 기간)으로 정함
* 학술연구용 등 기계·기구는 내용 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 '설치 완료가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다. 공고
○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9.6)
통합형 지원사업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
라. 지시
○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유의사항 알림(9.18)
6. 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영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나.「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안)
○ 별표 1 제4호에 다목 신설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다.「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개정(안)
○ 대상 공급자 추가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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