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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5호
작성자 관리자 | 2019-10-14 | 923

 

2019년 10월 14일 제195호

 

1. . FTA

 

. 적용시점 및 경과규정

협정관세적용

 발효일: 영국이 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 발효

  - 영국이 조건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경우 ? 브렉시트 날

  - 영국이 유럽연합과 전환기간에 합의 하는 경우 ? 전환기간 종료일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 오전 08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조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 과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대상: 협정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 고에 임시보관중인 원상지 상품.

 

. 직접운송

EU 경유 허용

협정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 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한국에서 EU를 거쳐 영국으로 운송(또는 반대 방향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운송 된 것으로 간주

  - EU를 경유하는 제품은 (여타 제3국의 영토가 아닌) EU만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 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

양 당사국 및 EU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제품이 자유로운 유통 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 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가능.

  -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상기의 조건 충족여부 확인가능

   * 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 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

   ♣ EU를 경유하는 원상지상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 

      (발효일로부터 2년내 재검토)

 

. 누적(재료누적, 공정누적)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가공을 거쳐 양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EU산 재료 또는 EU내 수행공정에 대해서도 재료누적 또는 공정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 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

     (발효일로부터 2년내 재검토)

       

. 원산지신고서 작성

원산지신고서: 송품장 인도증서(D/N), 그밖의 상업서류에 신고문안 기재

신고문안은 기존 한. EU 신고문안과 동일.

작성방법

6,000 유로 초과물품: 인증수출자만이 작성 가능

6,000 유로 이하물품: 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GB)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 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별 인증수출자

별도의 신청 없이 한-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FTA 발효일에 유효한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

관세청장은 한-FTA 발효일에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한-FTA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추가 지정 예정

자동 추가된 한-FTA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부터 한-EU FTA 인증유효 기간까지이며,

     -EU FTA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한-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후 인 경우 협정에 따라 한-FTA

     발효일 3년 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심사

-FTA 자동 추가인증을 희망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한-FTA 발효예정일

     기준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자율점검 필요

인증요건을 불충족하거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 추가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한-EU FTA 품목별인증수출자는 2019.10.7()부터 2019.10.25()까지 자동 추가 지정 거부 신청

     ※ 추가 지정 거부는 2019.10.7()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 신청자: -FTA 발효 전에도 2019.10.2()부터 인증신청 가능

UNI-PASS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적용대상 협정을 -FTA’ 선택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효력

-FTA 발효 전에는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없으므로 한-FTA 발효 후 원산지신 고서 작성 및 인증서 확인 가능

  ※ 브렉시트 및 한-FTA 발효 일정 변경 시 상기 한-FTA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방 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중미 FTA

 

대상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협정발효일

   - 온두라스, 니카라과 : ‘19.10.1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우리 측에 통보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발효 (아직 미 통보)

원산지증명방식: 자율발급

발급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

원산지증명서 면제: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상품

상세설명자료는 검색어(“관세청”)/ FTA/ FTA자료실/ 협정별자료/ .중 미 FTA 상세설명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붙임)

 


 

 

 



첨부파일
중미FTACO.hwp 2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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