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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26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45
2017년 01월 12일 제126호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 분야는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

                               ▲·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운영(12)등이다.


     ○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  대상 식품 : ①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  의료제품 분야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

         ▲기능성 화장품범위확대(5)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 등이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진료비까지 확대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 (’15) 사망 → (’16) 사망.장애, 장례비 → (’17)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총 10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 (3)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 :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 신규 추가 3 :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17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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