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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98호
작성자 관리자 | 2019-11-19 | 1002

 

2019년 11월 21일 제198호

1. 수출입 동향


. 10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4.8%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 14.6% 감소한 414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10

1~10

9

10

1~10

 

 (전년동기대비)  

54,860

 (22.5)  

505,173

 (△6.4)  

44,711

 (△11.7)  

46,737

  (△14.8)  

452,761

 (△10.4)  

 

(전년동기대비)  

48,481

(28.1)  

444,370

(13.1)  

38,733

(△5.6)  

41,396

  (△14.6)  

418,839

 (△5.7)  


(수 출) 

  - (품목별) 무선통신기기(35.2%)?선박(23.4%)?가전제품(11.6%)증가,

             반도체(△32.1%)?석유제품(△26.2%)?액정디바이스(△64.5%)감소   

  - (국가별) 중동(0.7%), 싱가포르(2.7%) 등은 증가,

             중국(△16.9%), 미국(△8.5%), EU(△21.2%), 일본(△13.9%) 등은 감소


(수 입)

  - (품목별) 승용차(29.7%)?철광(53.6%)?컴퓨터(17.1%) 증가,

                  원유(△32.4%)?기계류(△10.8%)?의류(△16.2%) 감소

  - (국가별) 중국(△7.5%), 미국(△11.2%), 중동(△38.1%), EU(△8.2%), 일본(△23.3%), 베트남(△3.0%) 감소

 

. 얼어붙은 韓 수출, 내년 2월부터 회복 예상

(무협, ‘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보고서 발표)

?·中 무역전쟁, 日 수출 규제 등의 여파로 수출량이 급감하고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수출단가 회복 및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0 28일 발표한최근 수출경기 진단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11월부터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내년 2월에는 반도체 단가 개선, 일평균 수출액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반도체 수출이 10% 정도 증가해 전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 최근 美·中 무역긴장 완화, 주요국 경기 부양, 국제유가 회복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은 물량 기준 2.9% 감소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통신장비, 가전,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은 증가세를 보였다.

 

 

2. 세관(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

? 서기관 승진 (2019 11 18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                                    (閔正基)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房大聖)

관세청 심사정책과                                    (尹靑雲)

관세청 조사총괄과                                    (廉昇烈)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馬淳德)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崔天植)

 

. ()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 예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최근 불법 폐기물(쓰레기)을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컨테이너에 적입된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3915), ▲생활폐기물(3825)을 추가할 예정이다.

? 또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에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추가하고, 잠정가격 확정신고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시행: 11.11)

?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니코틴 함량과 천연·합성 여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해외 직구 및 특송화물·우편물로 반입되는 니코틴 용액의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 절차만 허용한다.

?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과 종류도 확대했다. 특히 줄기·뿌리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은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수출국 내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신고서 품명란에줄기·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가지 증빙서류 모두 구비해야 수리할 방침이다(잎 추출 니코틴은 MSDS 구비 확인 후 수리).

? 아울러 전자담배기기(8543.70-4010·4090) 수입신고 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도 구분(표준품명·규격 구분 코드, 01, 03 : 배터리 내장형, 02, 04 : 기타)해 신고해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기기는 안전확인(인증)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안전성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환각제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효력기간 만료 예정 W-18 6종은 재지정)

?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1cP- LSD’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효력기간(11 10)이 만료되는 W-18 6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수입검사 관련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국가

제조사

검사대상품목

검사 항목

시행

중국

SHANDONG GREENPIA FOODSTUFF CO.,LTD

·채가공품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10.25

모든

국가

-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금속성이물, 대장균(·채가공품에 한함)

‘19.11.25.~ 1년간

 

 

3. FTA 추진 동향

 

. 세계 최대 '메가 FTA'…RCEP, 타결

?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4(현지시각) 전격 타결됐다.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 참여했다.

? RCEP 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이번 협정 타결은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총생산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 ·중미 FTA, ‘코스타리카추가 발효(11.1)

(니카라과·온두라스 이어 코스타리카 추가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과 한·중미 FTA를 맺었지만, 아직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가 있어 니카라과·온두라스와만 10 1일 부분 발효후, 코스타리카가 추가 발효되었다.

 

 

4. 법규 개정 시행

 

.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10.31)

  -FTA 원산지 결정기준, 조사방법, 증명서 발급방식 등

 

. 고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전부 개정(환경부, 10.31)

 - 명칭변경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18)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개시일: 11.8.)

 - 재심사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개시일:.11.8)

 - 재심사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개시일: 11.8.)

 - 재심사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및 참조코드 운영기준 개선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74,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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